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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the Meaning and Composition Requirements of Interference with Fire Protection Activities - Focusing on Interference with 119 EMS Activities -

소방활동방해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개선에 관한 검토 -119구급활동 방해를 중심으로-

  • 홍영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용인소방서 제2 119구급대)
  • Received : 2023.09.03
  • Accepted : 2023.09.27
  • Published : 2023.09.30

Abstract

Modern society is facing an unstable environment due to unexpected accidents and hazardous situations. For example, incidents such as the collapse of the Bundang Bridge and the crushing accident in Itaewon could serve as examples. In addition to these, critical emergencies like sudden cardiac arrests and strokes frequently occur, requiring swift actions and smooth transfers to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s for effective responses. In response to these risks, the country has been establishing various systems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its citizens. Among these, the 119 First Aid Activities plays a crucial role within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Its goal is to promptly respond to critical emergency situations involving severe trauma patients or patients with serious illnesses, minimizing damage and safeguarding lives by swiftly transferring them to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for specialized treatment. The core activity related to this is emergency rescue operations. In particular, the 119 First Aid system serves as a crucial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hospital transportation of emergency patients. However, rescue personnel still encounter cases of interference with their activities during their duties. Despite efforts from the police, these interference cases persist, and they share similarities with the crime of obstructing official duties. Interference with emergency activities exhibits a comparable nature to instances such as physical assaults and equipment damage against emergency medical practitioners working within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Therefor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efforts regarding the issues of interference tha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including the 119 First Aid system, are necessary.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is to establish and improve the conditions for obstruction of first aid activities,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and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현대 사회는 뜻밖의 사고와 위험 상황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 다리 붕괴사고와 이태원 압사사고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성심정지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와 전문 의료 기관으로의 원활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19구급대는 응급 의료 시스템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한 외상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손상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활동이 구급활동인 것이다. 특히, 119구급시스템은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나, 구급대원들은 업무수행 중 구급활동 방해 사례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사례는 경찰의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구급활동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응급의료 시스템 내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장비 파손과 같은 사례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119구급시스템을 포함한 응급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급활동 방해죄의 조건을 정립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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