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행태 광고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행태 광고는 자동수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된 개인의 행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검색 구매이력, 취미 성향 등을 분석하여 활용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정의된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행태 광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실태를 조사 분석해보고, 행태 정보에 적합한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 과정에서의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데이터보안(Data Security)이란 데이터 및 정보자산의 접근, 활용에 대한 적절한 인증과 권한의 감사를 위하여 보안정책 및 절차를 기획, 구축,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내·외부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비스되는 데이터는 정보보호의 핵심 대상으로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정보보안의 범주에서 DB와 DB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보호에 특화하여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보안 인증체계와 미국의 연방보안관리법(FISMA)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데이터보안관리체계(DSMS, Data Security Management System)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다. ISO27001, NIST의 Cybersecurity Framework 등 주요보안인증 제도를 살펴보고 또한 현재 개인 데이터 유출방지와 기업보안강화를 위한 보안플렛폼으로 구현된 데이터보안매니저 솔루션에 구현된 상태를 연구한다.
국내 원전은 방사능방재법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 수립됨과 함께 조직구성부터 자산의 기술적/운영적/관리적 보안조치에 이르는 사이버보안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계별 접근법, 물리적방호체계의 대안조치 등이 시도되고 있지만, 관리대상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하기엔 보안 역량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원전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A1 유형 자산에 대해 정비규정(MR, Maintenance Rule), EPRI 기술적 평가 방법론(TAM, Technical Assessment Methodology)를 활용하여 정비적인 측면과 기기 특성에 대한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버침해로 인한 자산기능의 영향을 재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9/11 테러 공격 이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조직변화를 추적하고 고찰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타임라인(timeline)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토안보대통령령-8호(HSPD-8), 대통령령-21호(PDD-21), 사이버보안과 핵심기반법(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Act)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통해 총 3가지 버전의 NIPP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사이버보안과 주요인프라청(CISA)이 창설되어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을 보는 관점이 9/11 테러 공격 이후 주요 핵심기반 보호(Protection)에서 주요핵심기반의 복원력(Resilience)제고로 변화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침해사고 신고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침해사고 신고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침해사고 신고제도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현행 침해사고 신고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미신고" 및 "적시 미신고"를 정의하고, 해외기관이 발표한 침해사고 신고 이슈사항과의 연관성 및 법 개정 필요성 분석을 통해 "신고 주체", "신고 기점", "신고 기한", "신고정보 보호"의 4가지 법 개정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입법례 분석을 통해 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한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비대면 환경에서 안전한 보안인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대한 행정명령에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제로 트러스트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신기술 도입·활용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및 망 분리의 과도한 규제로, 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 개선이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전통적 경계 보안 모델에 기반을 두며,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보호 통제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망 분리 완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로 트러스트 명문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반영하는 법적 개선을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화이트해커와의 협력에 기반한 보안취약점 대응체계인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CVD)를 제도적으로 도입 및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변화에 맞춰 본 논문은 CVD를 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3단계 절차로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 유럽연합, OECD의 CVD 관련 동향을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CVD를 법제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CVD 도입 필요성, 법률에 기반한 제도화 필요성, 법제화 법률로 정보통신망법의 적합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CVD 법제화 요구사항으로는 보안취약점 처리방침(VDP,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수립 및 공개, 화이트해커 법적 보호, CVD 운영을 위한 조정기관(coordinator) 지정 및 역할 부여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요구사항을 우리나라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사이버 해킹공격과 사이버테러는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결국엔 국가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사이버 해킹공격으로 원자력 냉각시스템 설계도면이 유출되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의 해킹, KBS 방송국 해킹 등 사이버사고가 발생하였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이버공격의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해커의 공격을 막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연구한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위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웹 해킹, 시스템 해킹, 네트워크 해킹의 기술과 평가를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증 운영과 취득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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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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