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general,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comes out of either treaties or customs. Process of forming treaty law is relatively clear as it is created by both negotiations of legal experts in issue and express of states concern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However, this process does not apply to the cre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ather the process to customary law depends on legal inference from or reasoning on states' practices in fact so that there is no definite process or procedures for establish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objective criteria to identify it. It is more difficult to prove when and what states' practices have been recognized customary law that turns to bind on all members of world community. This paper is to explore, through theories and findings of ICJ, how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formed to be effective as a binding norm of law.
In general,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comes out of either treaties or customs. Process of forming treaty law is relatively clear as it is created by both negotiations of legal experts in issue and express of sttes concern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However, this process does not apply to the cre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ather the process to customary law depends on legal inference from or reasoning states' practices in fact so that there is no definite process or procedures for establish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objective criteria to identify it. It is more difficult to prove when and what states' practices have been recognized customary law that turns to bind on all members of world community. This paper is to explore, through theories and findings of ICJ, how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formed to be effective as a binding norm of law.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Most BITs and other investment treaties provide for FET of foreign investments. Today, this concept is the most frequently invoked standard in investment disputes. It is also the standard with the highest practical relevance: a majority of successful claims pursued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re based on a violation of the FET standard. The concept of FET is not new but has appeared in international documents for some time. Some of these documents were nonbinding others entered into force as multilateral or bilateral treaties. Considerable debate has surround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ET standard merely reflects the internationalminimum standard, as contain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offers an autonomous standard that is additional to general international law. As a matter of textual interpretation, it seems implausible that a treaty would refer to a well-known concept like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y using the expressio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Broad definitions or descriptions are not the only way to gauge the meaning of an elusive concept such as FET. Another method is to identify typical factual situations to which this principle has been applied. An examination of the practice of tribunals demonstrates that several principles can be identified that are embraced by the standard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Some of the cases discussed clearly speak to the central roles of transparency, stability, and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in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FET standard. Other contexts in which the standard has been applied concern compliance with contractual obligations, procedural propriety and due process, action in good faith, and freedom from coercion and harassment. In short, meeting the investor's central legitimate concern of legal consistency,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remains a major, but not the only, ingredient of an investment-friendly climate in which the host state in turn can reasonably expec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e law of territorial sea is a fundamental law by which the width of sovereign domain of a coastal state is determined. The P.R.China'a regime on the territorial sea was established through the Declaration on China's Ttrritorial Sea of 1958 and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Law of 1992. And the P.R.China's consistent policy on the territorial s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circled1 The adoption of the straight baseline and 12 nautical miles of the territorial sea width, \circled2 The foreign merchant vessels can enjoy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while requesting for prior permission for the foreign military vessels on the entry into territorial sea. \circled3 The Chiungchow Strait and the Bohai Bay are claimed as the internal waters. \circled4 Enlistment of the whole coastal islands including the Taiwan. 12 nautical miles of the territorial sea width can be recognized as lawfull with respect to the 1982 UNLOS Convention. But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Law of 1992 contains some problems on the legality viewed in the ligh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irstly, it can be said that the adoption of simple straight baseline is not reasonable, and it must be investigated closely on the hidden intention of China. Secondly, there involved som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dispute on making Tung Tao which is 69 nautical miles apart from the mainland of a basepoint and on making the Bohai Bay of a historic bay. And also public notification of all basepoints for the straight baselines is necessary to meet the requiremen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rdly, two military zones established unilaterally in 1950 are illegal with respect to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y must be repealed deservedly. Fourthly, there have a lot of restrictions on the innocent passage even for foreign merchant vessels by the municipal law such as the Maritime Traffic Safety Law. As a conclusion,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regime contains some illegal elements such as unilateral expansion of the maritime sovereignty or jurisdiction. In order to meet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policy must be modified on the basis of multilateral agreement with the states concerned. And Korea, as a state with opposite, has a definite right to take countermeasure agaist the P.R.China's contiguous zone.
The followings are required to establish uniform principle of criminal jurisdiction for international cyber crime in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1) clear guideline of UN for promoting national practice (2) formation of general practices based on these guidelines (3) these general practices should obtain legal confidence. International society is in close cooperation for investigating and controlling cyber threat. The US FBI has closed down the largest online crime space called 'Darkcode' and prosecuted related hackers based on joint investigation with 19 countries including England, Australia, Canada, Bosnia, Croatia, Israel, and Rumania. More and more people in Korea are raising their voices for joining cyber crime treaty, 'Budapest Treaty.' Budapest Treaty is the first international treaty prosecuting cyber crime by setting out detailed regulations on internet criminal act. Member countries have installed hotline for cyber crime and they act together. Except European countries, America, Canada, and Japan have joined the treaty. In case of Korea, from few years before, it is reviewing joining wit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but haven't made any conclusion. Different from offline crime, cyber crime is planned in advance and happens regardless of border.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position of punishing criminal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Joining of Budapest international cyber crime treaty shall be done as soon as possible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ence.
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known as "Incoterms", are internationally accepted terms defining the responsibilities of exporters and importers in the arrangement of shipments and the transfer of liability involved at various stages of the transaction. The latest version of Incoterms rules were revised in 2010, so called Incoterms$^{(R)}$ 2010 which is the eighth set of pre-defined commercial term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in 1936. It has been already past 5 years since Incoterms$^{(R)}$ 2010 became effective January 1, 2011. At this point, we should examine the latest version of Incoterms whether the rules are not satisfied with the practical commerce because the customs and practices of commerce change constantly.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ek a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commercial customs and practice and the rules of Incoterms$^{(R)}$ 2010. In addition, if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them, an alternative resolution would be suggested. This article exercises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the Incoterms rules, especially CIP, DDP, and CIF among 11 rules of Incoterms$^{(R)}$ 2010. Then this article provides some feasible alternatives to attempting to resolve some regulation problems of CIP, DDP, and CIF in the Incoterms$^{(R)}$ 2010. For examples, the practical meaning is different between "if customary or at the buyer's request" and "if agreed or customary" in CIF and CIP, especially a negotiable documentary being used. Furthermore, the interpretation of transfer of risks on the afloat goods in string sales in CIF term.
이 글은 공전규범상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군전투기가 특히 공대공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사전예방조치의 법리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현행 공전규범체제가 단일 조약의 형태와 같은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전규범은 국제관습법의 형태와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 및 2개의 추가의정서에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특정 원칙이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전규범체제의 내용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조약으로 존재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 작성된 하버드대학교의 "공전 및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대한 매뉴얼, ICAO매뉴얼 등의 문서를 같이 고려하면서 사전예방조치와 관련한 규범과 관련쟁점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울러 국제공전규범의 발전 메커니즘의 특징을 국제항공법규범과 공전규범 사이의 상호 영향과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Recently, the export claims related to the compliance of the commercial invoice are increasing.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basic requirements of the invoice, and two theories on the document compliance, i.e., the strict compliance and the substantial compliance, and to analyse the substantial compliance of the invoice through some recent cases under the UCP 500, ICC's opinions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As regards the compliance of the invoice, a majority of the cases has held that it must comply strictly with the credit terms ("strict compliance rule"). However, a minority of courts and credit industry standards such as the UCP and ISBP published by ICC take a different approach, infusing the credit law notions such as equity, "substantial compliance rule", etc. The extent of the substantial compliance of the invoice is particularly explained in the above-mentioned invoice paragraphs of the ISBP and supported by a large number of ICC's official opinions. Especially, the parties and descriptions in the invoice must correspond with those in the credit, being not inconsistent with the other documents. Other issues related to invoices such as a tolerance of the quantity, the amount, and the number of originals or copies, etc. must comply with the credit terms substa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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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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