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we examine cultural properties of the North Korea from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is law was adopted the Resolu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DPR of Korea in 1994. For our study, some other laws or rules established after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1910-1945) in North Korea were examined. The policy 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North Korea seems to have taken place a relatively rapid.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carry out the policy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establishment of strict system and order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to their preservation in original state, to their proper inheritance and development, and to enhancement of national pride and confidence among the people. This law consists of 6 chapters (52 articles): (1) Fundamentals of the law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2) Archaeological excavation and collection of cultural relics, (3) Evaluation and registration of cultural property, (4)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5)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6) Guidance and control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evidence of efforts to exploit the cultural properties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in North Korea since the late 1980s.
The Yangdong traditional historic village is a representative village having symbolic historic values and unique combinations of natural,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a Korean historic settlement environment, which has been protected by Cultural Asset Protection Law since 1984. Now, in spite of its potential diverse powers, national strategies concerning Yangdong village do not have satisfactory direction and results. In consideration of this notion, this paper is designed to find an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Yangdong villag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Yangdong village between 1994 and 2002, and through these comparisons, to diagnose and predict future aspects of Yangdong village. Primary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 investigation between 1994 and 2002. The living conditions, production, and consciousness of residents of Yangdong village are utilized as standards of analysis. The final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ecause of the Cultural Asset Protection Law, noticeable changes have occurred in Yangdong village over the last 8 years. These change are different from the ones occurring in general farm villages. Also, most issues related to the changes are interpreted as occurring as a result of the top-down approach, which disregards the opinions and wishes of residents. For this, introduction of renovation concept that emphasizes modernization of life and production space is urgently requir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hat concern for the traditional historic village should diversity and expand, and not concentrate solely on the cultural properties and architecture-oriented historic elements.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hereafter 'UCH')was adopted in the Fourth meeting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e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UCH. Accordingly, Korea will prepare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UCH. This article aims to give policy directions for the protection of UCH in Korea. Korea has some legislation relating to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However, these legislation did not have effective schemes to protect UCH. Moreover,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which is a primary agency for protecting UCH has been ineffective in their effort for protecting UCH. To Protect UCH, I suggest establishment of law relating to protection of UCH, designa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for protection of UCH in accordance to UNESCO Convention, and establishment of a long term national plan for protection of UCH.
천연기념물은 자연보호운동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으며 유럽에서 먼저 제도로 정착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천연기념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일본과 독일 등이 있다. 독일은 자연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관장하고 있어 발전과정과 지향점이 유사하다. 천연기념물제도는 1930년대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이 따라 자연유산에 대한 가치와 여러 제반여건이 변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기준 및 유형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에 있어 식물의 학술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식물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에 있어 점 단위 지정에서 면 단위로의 지정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연유산 등록기준 마련을 통해 잠재 지정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소장관리책임은 문화재보호법 제3644에 따라 국립박물관에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연간 10,000여점 씩이나 폭증하고 있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국립박물관의 보관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상황이며, 따라서 출토문화재는 열악한 시설과 인력이 태부족한 대학박물관 등에 위탁 관리되는 형편이라서 부실보관 등 원초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들 문화재가 과학적인 보존처리 및 관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보존과학자가 국립박물관에 5명이며 독립부서조차 없는 실정이고, 전국적으로는 20여명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및 기구(가칭 : 매장문화재 통합보존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과학적인 수장시설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보존과학자)으로 구성된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므로 이를 제안하는 바이다.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소장관리책임은 문화재보호법 제3644호에 따라 국립박물관에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연간 10,000여점 씩이나 폭증하고 있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국립박물관의 보관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상황이며, 따라서 출토문화재는 열악한 시설과 인력이 태부족한 대학박물관 등에 위탁 관리되는 형편이라서 부실보관 등 원초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들 문화재가 과학적인 보존처리 및 관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보존과학자가 국립박물관에 5명이며 독립부서조차 없는 실정이고, 전국적으로는 20여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및 기구(가칭: 매장문화재 통합보존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과학적인 수장시설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보존과학자)으로 구성된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므로 이를 제안하는 바이다.
This study suggests institution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preservation of South Kore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The suggested approach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registration and preservation system for cultural properties, we need to employ both structure-based classification and style-based classification. Registration criteria for modern architecture properties need to include more detailed classification in terms of their structure: brick structure, steel concrete structure and post lintel structure. In terms of construction style, the properties need to be further classified into the western style, the traditional style and the Korean-western eclectic style. In addition, protec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need to be achieved through legislation of a protection system. Second, while the current system sets out six methods for preserva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more specific preservation methods types and plans need to be continuously introduced. In particular, as for the method of partial preservation, the method needs to be further classified based on the usage of the relevant structure so as to allow for more diverse options. First, the 'Preservation by Interior Alteration' needs to be added to the category, where the exterior is preserved as it is and the interior is preserved through alteration. Also needs to be added the preservation method where the interior space is preserved as it is and the exterior space is altered, in case the finishing materials of the exterior has deteriorated. Third, if the records on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are to provide the functions of legal evidences regarding management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sources of knowledge required for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and past management record for the future, each phase needs to be closely connected in an organic manner, and we need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and plan that go beyond the relevant organizations. Fourth, in order to preserve South Kore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in its original state, it is imperative to prepare separate criteria for registration of technicians with expertise on modern architecture, and train experts and technicians on modern architectur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낙산사 및 숭례문화재 이후 전국에 많은 문화재의 안전 관리실태 및 개선을 위한 연구이며,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간 문화재보호법과 소방 관련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으나 아직 문화재 화재예방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수계시스템의 운영 및 적용기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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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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