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ultural Heritage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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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일본 문화재보호법과 1960년대 한국문화재보호법의 성립 -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 (Enactment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50s and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60s: Focusing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 임장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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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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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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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분야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재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Natural Heritag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 Focused 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in Cultural Heritage -)

  • 진상철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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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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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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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하는 문화재 조경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The Need and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System of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 류호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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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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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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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천연기념물(식물)의 유형 및 지정기준 변화에 대한 비교 고찰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Types of Natural Monument Plants in Different Countries)

  • 손지원;신진호;지윤의;이나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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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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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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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천연기념물은 자연보호운동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으며 유럽에서 먼저 제도로 정착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천연기념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일본과 독일 등이 있다. 독일은 자연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관장하고 있어 발전과정과 지향점이 유사하다. 천연기념물제도는 1930년대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이 따라 자연유산에 대한 가치와 여러 제반여건이 변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기준 및 유형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에 있어 식물의 학술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식물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에 있어 점 단위 지정에서 면 단위로의 지정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연유산 등록기준 마련을 통해 잠재 지정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유물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 (Cultural Property in the territory of the North Korea considered from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 지병목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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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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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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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In this paper we examine cultural properties of the North Korea from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is law was adopted the Resolu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DPR of Korea in 1994. For our study, some other laws or rules established after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1910-1945) in North Korea were examined. The policy 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North Korea seems to have taken place a relatively rapid.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carry out the policy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establishment of strict system and order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to their preservation in original state, to their proper inheritance and development, and to enhancement of national pride and confidence among the people. This law consists of 6 chapters (52 articles): (1) Fundamentals of the law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2) Archaeological excavation and collection of cultural relics, (3) Evaluation and registration of cultural property, (4)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5)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6) Guidance and control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evidence of efforts to exploit the cultural properties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in North Korea since the late 1980s.

근현대 조경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for the Preserv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Landscape Heritage)

  • 권예지;김민선;김충식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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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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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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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적으로 근현대 유산의 조경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이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근현대 조경유산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미미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근현대 조경유산도 법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그 가치가 조명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제도의 등록기준과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유산의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단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산의 조경적 가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과 일본의 유사 제도를 참조하여 등록기준은 첫째, 조경문화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둘째 시대를 반영하거나 특징짓는 조경이 잘 남아있는 것, 마지막으로 주요 작가의 작품, 중요한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분류체계는 기연구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건조물 문화재 분류체계와 정합성을 이루면서 근현대 조경유산의 세부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대분류는 건조물 분류체계를 따르되 중분류에 단일 조경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 광장, 정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건조물 유산과 결합된 정원 등의 조경유산은 건조물의 중분류를 토대로하여 소분류에 세부 유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향후 전수 조사되어야 할 등록 가능성이 있는 근현대조경유산의 분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Heritage in China and Vietnam)

  • 신현실;전다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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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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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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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역사상 상호 지정학적·문화적 영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정의는 양국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유산 분류의 경우 양국 모두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개념을 유네스코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무형문화유산 진흥정책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중국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반면, 베트남은 두 유형의 문화유산을 단일 법령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문화유산 개념의 도입은 늦은 면이 있지만,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통합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의 유산은 모두 등급화가 나타나며, 이는 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정방식은 양국이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단계를 높여가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를 통한 유산의 가치 복원 및 완전성의 보완으로 관광을 통한 유산 향유, 경제적 효과 창출을 통한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넷째, 문화유산 관리기구는 양국 모두 중앙정부의 관리기관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합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베트남과 달리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다섯째, 중국은 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베트남은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경제·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률,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통합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의 원조와 국제기구의 영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중국과 베트남은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현재는 근래 도입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통일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역 공동체나 지역을 보존하는 효율적 보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각 주체별 문화유산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체제와 보존관리 현황에 주목해 비교한 연구의 단계로 한계를 지니며 유형별 문화유산 정책의 특성비교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문화유산 유형별 관람환경 및 해석·전달체계 조성에 관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Viewing Environment and Interpretation·Present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Type)

  • 김종승;김창규;황규만;최용원;김규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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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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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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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문화유산 관람환경 및 해석·전달 체계에 대한 실천목표를 정립하고 문화유산 유형 분류에 따른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탐색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유산 관람환경 및 해석·전달 체계의 국제적인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추진목표를 설정하였다. 둘째, 설정된 추진목표를 기반으로 문화유산을 제1유형 '사라져 숨겨진 유산', 제2유형 '박제된 유산', 제3유형 '살아있는 유산'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각 유형별 문화유산의 관람환경 조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은 발굴과 디지털 기술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관람객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유형은 실제 존재하는 문화유산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3유형은 이미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관람객이 효과적으로 향유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유산 관람환경 및 해석·전달체계 조성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산관리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관람은 가치있고 만족스럽고 즐거워야 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광 및 보존 활동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관람환경 조성은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State Ownership of Excavated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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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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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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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규에서 연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거쳐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계승되고 있다. 국가귀속제도는 국가문화유산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문화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검토에 소홀하였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위임 요구가 증대하고 특히, 중요 유물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귀속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정방식과 보관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각계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매장문화재 법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 연구 -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제정·시행 관련 - (A Study of the Cultural Legislation of Historic Proper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hosun Treasure Historic Natural Monument Preservation Decree (1933)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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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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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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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