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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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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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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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analyzes the regulations of current criminal law, which ensures the protection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relations, offers the optimal model of the system of norms of the Criminal Code of Ukraine, which establishes liability for violation of information. The subject of the article is protected information, which should include information or data, the procedure for access to and distribution of which, regardless of the method of submission, storage or organization, are subject to legal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law, information as an object of criminal law protection should be classified on the following grounds: depending on the content: personal or family secrets; information constituting a state secret; data included in the official secret; information that constitutes a professional secret; information that constitutes a commercial, tax, banking secret, and, depending on the medium - documented and undocumented.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본 연구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경찰관의 견해를 경찰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에 대한 Q방법론적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광주 전남 대학의 경찰행정 및 경호관련학과 전공교과목을 조합하여 27문항을 최종 진술문으로 추출하였으며 교과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교과목은 통합하고 다른 의미를 가진 교과목 간에는 분리 과정을 통해 질문지를 작성한 후 2011년 04월 현재 광주 전남지역에서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20명을 최초 P-Sample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한 14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QUANL. PC 프로그램을 적용 및 주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찰경호 2개 영역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본특성 및 전공영역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1차 연구로서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경찰전공 영역 교과목에 국한하여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경호영역은 후속연구로서 세밀한 분석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절차와 연구과정을 통해 제I, II, III유형의 경찰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I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등의 교과목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제II유형은 범죄수사학, 구급 및 응급처치, 호신술,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제III유형은 범죄학개론, 범죄수사학,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경찰윤리 등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각 유형 간의 일치항목 즉, 공통된 의견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우선 긍정적인 공통된 전공교과목으로는 범죄수사학, 범죄학개론, 경찰윤리, 형사특별법, 형사사법실무, 경찰행정론, 경찰법규실습, 구급 및 응급처치, 호신술, 민법총칙, 행정법 등의 교과목이 현장근무시 경찰관들이 느끼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교과목임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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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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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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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examines the stage of verification of a crime report from the standpoint of the need for its legislative regulation. Moreover, it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in this field. The existing procedural models are described in detail on the example of the neighboring and faraway countries. An analysis of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of Russia and foreign experience allowed the authors to identify existing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departmental control and prosecutorial supervision at the stage of verifying a crime report. The aim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oretical provisions and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departmental procedural control and prosecutorial supervision over the activities of the investigator during the verification of reports of crimes, based on the study of experience, both in Russia and in a number of countries of the near and far abroad, which could find their reflection in law enforcement practice, as well as aimed at improving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egislation. The authors substantiated the theory that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foreign procedural foundations of checking a crime report will allow us to form the most suitable model for checking a crime report for our state, taking into account all possible features and successfully implement it into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al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보면 추적회피기술, 방어우회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다수의 취약시스템을 경유지로 사용하기도 하며 또한 새로 개발된 사이버공격 도구들을 보면 취약점 공격 추적회피 증거훼손 등 완전범죄를 노리는 기술들이 패키지형태로 개발되어 유포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예방기술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실시간 추적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서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과 관련된 절차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미국은 사이버범죄대응절차법의 제정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은 단순히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 실체법 등의 규정만 있고 절차상으로는 오프라인 범죄인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절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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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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