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지수평활을 이용한 법원경매 정보 시스템의 낙찰가 예측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권리분석을 위하여 낙찰가를 예측하고, 낙찰예측가에 따라 배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물건 자료의 입력 인터페이스와 정보 제공을 위한 웹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자료 입력 인터페이스는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 기능을 가지며, 웹 인터페이스는 법원경매 물건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자동 권리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가를 시계열 자료로 표현하여 지수평활을 이용한 낙찰예상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 실험을 통하여 제안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예측을 이용한 법원경매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권리분석을 위하여 낙찰가를 예측하고, 낙찰예측가에 따라 배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물건 자료의 입력 인터페이스와 정보 제공을 위한 웹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자료 입력 인터페이스는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의 기능을 가지며, 웹 인터페이스는 법원경매 물건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자동 권리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가를 시계열 자료로 표현하여 낙찰예상가를 예측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 실험을 통하여 제안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상 법원 경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의 Ether를 사용하여 경매 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이더리움의 Solidity언어로 작성하고 법원에서 매각기일 및 매물의 Meta date를 DApp 브라우저에 등록하고 입찰자는 Meta mask의 Private key를 통해 만들어진 개인의 지갑 주소에 접속한다. 그리고 입찰자는 원하는 매물을 선택, 입찰가격 금액을 입력하여 경매에 참여한다. 입찰자가 원하는 매물의 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입찰자의 기록을 이더리움 테스트 네트워크에 스마트 계약으로 작성하고 블록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에서 작성된 스마트 계약은 법원 경매 관리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배포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은 열람 및 계약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모델의 스마트 계약과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로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Ether를 생성 및 사용, 그리고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다. Ether의 가치 변화에 따라 매물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며 매번 스마트 계약에서 일정하지 않은 수수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자체 토큰을 발행하여 Ether의 가치 변화에 따른 시세 변동성 문제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며 복잡한 법원경매 시스템을 세분화한다.
Kim, Il Kyu;Lee, Woo-Joo;Yoon, Jin Hee;Choi, Seung Hoe
International Journal of Fuzzy Logic and Intellig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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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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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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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Re-auction happens when a bid winner defaults on the payment without making second in-line purchase declaration even after determining sales permission. This is a process of selling under the court's authority. Re-auctioning contract price of real estate is largely influenced by the real estate business, real estate value, and the number of bidders. This paper is designed to establish a statistical model that deals with the number of bidders participating especially in apartment re-auctioning. For these, diverse factor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cluding ratio of minimum sales value from the point of selling to re-auctioning, number of bidders at the time of selling, investment value of the real estate, and so forth. As an attempt to consider ambiguous and vague factors, this paper presents a comparatively vague concept of real estate and bidders as trapezoid fuzzy number. Two different methods based on the least squares estimation are applied to fuzzy regression model in this paper. The first method is the estimating method applying substitution after obtaining the estimators of regression coefficients, and the other method is to estimate directly from the estimating procedure without substitution. These methods are provided in application for re-auction data, and appropriate performance measure is also provided to compare the accuracies.
이 연구에서는 분석합성식 문헌분류이론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 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글의 초성과 중성, 종성의 합성 사례와 함께, 대구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번호, 주요 결혼관련업체의 회원정보, 부동산중개 및 경매관련정보, 우편번호와 광역전화통화권역(DDD) 번호 등의 사례를 문헌분류의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합성식 분류이론과 그 기법을 적용할 경우 특히 각 시스템의 기호법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경매에 있어 압류등기가 행해지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공시되고, 그 후의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위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따라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승계인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동일성은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도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므로, 가압류시(假押留時)가 아닌 경락시(競落時)를 기준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고, 건물소유자에게는 망외의 이익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의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가압류시설(假押留時說)을 취하고, 이와 달리 경락시설(競落時說)을 취한 1990년 판결을 폐기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Under the co-sponsorship of UNIDROIT and I.C.A.O., a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and a preliminary draft Protocol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 has been prepared.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is to provide for the creation and effect of a new international interest in mobile equipment. The Convention's approach is quite novel in that it purports to create an international interest based upon the convention itself. The Convention is intended to be supplemented by Protocols, each of is intended to provide equipment-specific rules necessary to adapt the rules of the Convention to fit the special pattern of financing for different categories of equipment. To date, two sessions of governmental experts were held in Rome and Montreal. Korean delegations attended the two sessions. One of the members of the Korean delegation published a report on the first session. He expressed his objection to the so called self-help remedy contemplated by the current preliminary draft of the Convention which enables the holder of a security interest to repossess and dispose of the subject of the security interest by private sale rather than public auction on the occurrence of an event of default of the debtor. His view is based upon his understanding that under Korean law, the only remedy available to the holder of a security interest in mobile equipment, such as an airplane, is to apply to the competent court for a public auction. In my view, his understanding is not quite correct and is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practice in Korea. Under Korean law, the parties' agreement for private sale is in principle valid unless there is an interested party who has acquired a security interest after the creation of the prior security interest or a creditor who has caused the subject of the security interest to be attached by a competent court. In this article, I discuss the current Korean law and practice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s by private sale in more detail.
Under Chinese law system, the maritime law is a special branch of the civil law. For this reason, the maritime litigation shall be governed correspondently by the civil prodecure law. However, since the maritime litigation has its own special prodecure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procedure, there must be some special regulations to be a supplement to the civil procedure law. In this paper, a study is made on such regulations which are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arrest of Ships Before Litigation" and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Auction of Ships Which Have Been Arrested by Maritime Court for Clearing off the Debt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basic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regulations mentioned above in order to make the people who are unfamiliar with Chinese maritime legislation to be understood about Chinese special procedure adopted in maritime litigation.maritime litigation.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 기일에 해당 지방법원 현장에 참석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개인(수요자)들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입찰대리인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본 플랫폼은 입찰대리인과의 입찰대리 계약을 체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입찰대리인은 기일에 경매법정에서 해당 수요자의 입찰행위를 대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경매 사건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장소 측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부동산 경매 입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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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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