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부유층의 기부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산규모 10억 이상의 부유층 중 사회복지관련 비영리조직에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해 온 연구참여자 11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부유층의 기부과정에 대해 총 161개의 개념이 나타났고, 이를 33개의 하위범주, 14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부유층의 기부과정에 관한 패러다임모형에서는 '기억과 관찰을 통해 배우고' '내 도리(道理)를 자각하며' '마음이 동(動)하는' 인과적 조건을 통해, '누린 자로서의 나눔을 실천하는' 중심현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심현상의 맥락적 조건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함', '제한된 기부정보를 가짐', '기부환경을 불신함' 등이었으며, '관계의 활용' 및 '적극성의 배가(倍加)'로 구성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중재조건으로는 '내외적 지지받음'과 '신념에 의해 추동(推動)됨'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로서 부유층은 기부를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은 감정을 갖으며, 기부가 삶의 일부이고,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유층 기부과정의 핵심범주는 '누린 것을 나누는 관대한(generous) 나눔'이었으며, 이는 부유층의 기부가 이타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자기이익 추구 방향에서의 관대함 실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정분석에서는 부유층이 기부를 시작하는 들어섬 단계에서 일상적 행함의 단계를 거쳐, 기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순환적 진화단계를 통해 결국 체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유층의 기부유형은 적극적 몰입형, 생활내재형, 주변학습형, 감정적동조형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유층의 기부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 이해를 구축하면서 그 과정 및 유형, 상황모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부유층 기부에 관한 이론구축 및 고액모금전략 개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인식 개선과 독립사업자로서의 '창업'에 대한 인식 강화 및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의 주체성 및 사업자적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더욱 주도적인 사업자적 역량과 사업관리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한국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 121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인으로 창업자 개인, 배경 특성, 매개변인으로 기업가정신, 종속변인으로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들의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이 높을수록 재무적인 성과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혁신성은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의 창업효능감과 통제위치의 향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재무적인 경영성과는 기업가정신 중에서는 진정성만이 향상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진정성은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의 개인적 특성 중 성취욕구와 통제위치에 대한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며,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의 배경적 특성 중 개인네트워크 수준이 폭 넓을수록 기업가정신 중 진정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특성 중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비재무적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들에게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강한 자기신념과 사업활동을 하는 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주체로서의 높은 효능감이 요구되며, 사업의 목표를 성취하고 현재상태보다 발전된 상태로 나아가려는 모험적, 계획적, 적극적, 추진력이 강화된 높은 성취욕구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이나 직면하는 사건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감수하며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통제위치적 능력이 배양되어야 하며,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이 발현되고 자기믿음과 확신이 고취되어야만 재무적 성과나 비재무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는 판매자의 자기중심적 사고보다 진정성을 기본이 되는 감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중심의 사고로 고객을 접근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작용되며, 사업에 대한 애착이나 열정을 통해 그 자신의 효능감과 사업자적 정체성을 일치 또는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일수록, 사업관리의 질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실 권력과의 거리두기 철학(함)'은 김태길 윤리학의 가치론적 지향성인 '사회 개혁(성)'에 기초한-비록 소극적인 형태이지만-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방식인가? 아니면 외관상 독재 정권과의 비타협성을 가장하여, 반민주적 통치 세력을 용인해 버리는 일종의 변형된 가치중립적 기회주의 행태인가? (2)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김태길이 제기한 '국민윤리 교과 개설 및 교육의 전면적 활성화'에 대한 옹호 논변은 과연 그 자신의 고유한 실천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유신체제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이념적 정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윤리 교과의 대학 내 개설과 교육의 효과적 추진 사업에-측면 지원을 통해서라도-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를 둘러싼 외적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인가? 두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김태길 윤리학이 자신의 실천철학적 방향성으로 설정한 현실 개혁(성)이 그의 사상적 전후기를 일관하는 중심적인 윤리학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독재 정권 하에서 나타난 거리두기 철학함은, 비록 미온적이며 소극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독재 권력에 대한 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형태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그러한 거리두기 철학은 현실 개혁이라는 그 자신의 사회윤리학적 지향성 및 신념에서 의도되어 수행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현실 권력 영합적인 철학적 실천'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2) 김태길로 하여금 그러한 옹호 주장을 펼치는데 보다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그의 철학적 신념보다는, 그의 철학자적 삶을 둘러싼 통치 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체제 옹호 이데올로그로 나선 주요 선배 철학자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명을 잠정적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당시 국민윤리 교육 및 교과에 대한 옹호 논변을 개진한 김태길의 행위는,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개혁적 도덕 철학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 '역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아무리 비판이 가해져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측면에서의 그러한 지지 입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철학함 방식을 철저하게 고수하지 못한 탓에 야기된 것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옹호 논변은, '거리두기 철학함의 기저에는 사회 개혁(성)의 이념, 즉 반민주적 독재 체제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거부, 그리고 민주사회의 구현이라는 실천철학적 이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해석에 의거하여 개진된, 그의 사회윤리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마저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을 내장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
AI의 윤리의식 문제는 국제적인 것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I는 어린아이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습득하고 모방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AI에게 요구하는 윤리의식은 먼저 인간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이며, 그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다. 이에 본고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과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전제와 특성을 변증하여,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AI의 발전과 인간에 대해 논하였다.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전유물로 여겨지든 '이성 혹은 지성'을 AI이라는 기계와 공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AI 기계보다 탁월하며, 구별되는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논하였다. 트랜스휴머니즘은 비효율적인 인간의 지능 개선과 인간 능력 향상을 위해, AI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간과 AI 기계의 결합으로 인한 인간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AI 시대,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마음을 믿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인 전제와 특성을 변증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은 세계 각국의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핵심적 개념이다. 하지만 인간이 존엄하다는 선언적인 확신은 신학적 전제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전제는 천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또한 그 특성은 인간의 '선'과 '영원성'에 대한 갈망, 아름다움의 추구, 관계 속에서 행복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간 존엄성 교육의 방향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생겨났으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일깨워주고, 의식하고,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어떠한 형편이든 - 빈부격차, 지식정도, 피부색깔,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 -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대면을 통해 변형되기를 거부하면서 인간의 영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영의 위기는 궁극적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지 못한 영적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인간은 이러한 부재를 인간의 성취와 기술과 같은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과학기술시대에 발생하는 인공지능, 로봇, 복제 등의 문제는 인간론과 관련되며, 정신이라 불리는 마음, 혹은 이성적 발전도 세계의 발전 못지않게 파괴와 혼동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집중한 교육은 온전한 교육이라 할 수 없다. 마음은 인간의 사고와 의지, 신념과 같이 인간 삶을 선택하고 이끌어가는데 주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독교교육이 아닌 다른 학문의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영은 마음과 다르게, 인간의 한 영역을 담당하나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라 할 수 없고 인간 삶 중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의 중심이 된다. 기독교교육은 다른 학문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인간의 다른 구성요소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하고 단순하게 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과 만남이 인간 영의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기독교교육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재 속에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영을 통해서 보다 완전한 인간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은 하나님과 인간의 대면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만남이라는 말에는 초대자와 초청자의 상호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인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변형이라 표현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예배를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간 영의 변형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와 과정을 살펴봄으로 기독교교육이 인간 영의 변형을 목적으로 할 때 이것이 개인적 경험이나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공동체에서 계속적인 변형의 변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학적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죽음에 대한 철학자들의 입장은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고 있다. 죽음을 무시함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기도 하며, 오히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보다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하기도 한다. 키르케고르의 사상 안에서 죽음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처럼 등장하는데, 이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보다 밀도 있고 진정한 삶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사상에서 죽음이란 세속적인 삶으로부터의 죽음 혹은 자기부정을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문제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원적인 것을 함께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그의 인간관 때문이다. 인간의 현재의 삶에 대한 절망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를 수도 있고, 또한 '자기부정'을 통해 단독자로서 절대자 앞에 나아갈 수도 있다. 인간이 자기부정을 통해서 진정 실존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곧 '진지함'을 의미하는데, 진지함의 부재(不在)는 정신적 존재 혹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의 부재(不在)를 의미한다. '죽음에 대해 진지한 사유'란 죽음을 자신의 현존재의 일부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유를 의미하며, 이러한 '진지함'을 '영원과 맞닿아 있는 현실의 삶'이라는 '현재에 충실함'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처럼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그의 사유는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성으로서의 생명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하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진정으로 의인들이 갈망하였던 그러한 삶이 충만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종교적인 확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키르케고르의 사유는 죽음에 대한 '체험된 실재'라는 차원에서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철학이란 죽음을 배우는 것'이라는 고대철인들의 지혜를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키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인간의 조건은 비극적인 것이다. 진정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지한 것도, 자각하는 것도 그리고 부정하는 것도 모두 절망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윤리학은 본질적으로 '행복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자신의 참된 존재와 멀리 떨어져 살아가며, 윤리적 지평에서의 삶은 자신의 참된 존재로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삶을 의미하는 심미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적인 자신'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내적인 자신과 외적인 자신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 죄란 참된 자기존재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며, 이것이 모든 악의 근원처럼 고려되고 있다. 자기존재의 완전한 획득은 곧 단독자로서 절대자 앞에 나서며, 절대자와 일치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죄를 지니고 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윤리적 실존의 양상은 끝임 없이 자신을 초월하는 역동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현존재에 대한 분석이 매우 비극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윤리적 삶의 근본 덕목은 매우 '낙관적인 것'인데 그것은 곧 사랑이다. 이 사랑은 모든 윤리적인 덕목들을 넘어서는 탁월한 것이며, 사실상 키르케고르에게 있어서 비록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이 사랑의 원리는 구원과 행복에로 인도하는 유일한 덕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윤리학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윤리학'으로 나타나며, 이 사랑의 원리와 국면들에 대한 탐구는 '윤리학'의 유일한 과제처럼 남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기간 추적과 동종재범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범죄전력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고자하였다. 재범에 대한 기준은 전자감독 실시 중 발생한 범죄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재범일은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사건발생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재범자는 122명, 비재범자는 126명이며,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이다. 연구 결과,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범사건을 이종재범과 동종재범으로 분류한 후 집단 간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구성인원은 각각 이종재범집단 88명, 동종재범집단 34명으로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재범이 확인되었다. 이종재범집단의 생존율과 동종재범집단의 생존율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Wilcoxon statistic = 2.326, df = 1, p = .13, Log Rank = 1.345, df = 1, p = .25). 다음으로 범죄전력 변수의 재범 예측력 확인을 위해 Cox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전력횟수와 폭력범죄 전력횟수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27.33, df=1, < .001). 결과적으로 최근 발표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의 시행으로 재범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군(재범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재범소요기간은 다소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위험 집단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 및 재범연구들을 기반으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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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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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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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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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