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본 논문은 전자무역거래의 환경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전자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현재 전자무역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은 전자화폐(electronic cash), 전자수표(electronic check),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트레이드카드(tradecard) 및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용장(electronic L/C by SWIFT system)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안정성 및 연동성을 포함하는 제도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 않아 사용하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 정착되고 있지 못한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보안기술과 인증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걸제서류가 전자문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위프트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스위프트넷에 의하여 모든 당사자간에 연동시켜 안정성 있게 운용되어야 하고 기업간 거래를 위한 전자신용장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결제와 관련된 법적${\cdot}$제도적인 국내외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통합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 졸업생의 희망직업은 사서직 취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사서직 취업의 향상을 위해 도서관 확충 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한계가 있고 신규 도서관에 사서를 채용하더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직업환경 또한 밝지 않다. 본 연구는 사서직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 통계데이터, 학생 및 사서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정책개선 대상은 사서양성의 측면에서 사서자격제도, 사서양성체계의 개선방안을 살피고, 사서고용의 측면에서 도서관법, 도서관 협의체 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 4개의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5개의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 중 도서관법 개선(안)으로는 비정규직 지원체계, 사서직 명칭 및 도서관 명칭 관련 사항, 사서배치기준의 현실화 및 강제화, 모든 관종의 도서관평가 의무화 등을, 관련 협의회 활동사항으로는 사서수상제도 확대, 사서직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사서직 외부홍보자료 구축 및 배포 등을 제안하였다.
해운시장에서 부정기선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과 양하에 소요되는 항차일수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운항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이다. 특히 작금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황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열악한 해상운임으로 운항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정한 항만을 상대로 타임 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부정기선은 수많은 종류의 화물을 찾아 세계의 모든 항만에 기항한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은 매 항차 각기 다른 하주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운항효율성제고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부정기선의 운항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해기간과 정박기간이다. 이 중 정박기간은 항만에서 선적과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시간으로서 용선계약서에 그 기간이 약정된다.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기간을 사용하였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정박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화물에 따라, 그리고 항만의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정박기간은 용선자를 위해 주어지며 용선자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영미법에 의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며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기업의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인터넷을 물품구매의 일상화된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 공간적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광고, 계약, 대금결제, 클레임처리 등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 중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월등히 높아지고, 개인정보 관련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받았고 이 과제수행을 위해 수신료에 의한 재정 지원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90년대 독일 공영방송은 디지털 전문채널의 확대와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활동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해왔고 이는 지속적 수신료 인상의 주요 동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문채널에 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공급과제의 연계기능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통제와 타협, 국내적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폭의 축소 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2007년 위헌으로 판결된 제9차 수신료 판결을 거치며 결국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는 TV와 라디오에 이어 기본적 공급과제에 속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이 확립되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공포된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에서 수신료 판결, 공익성 검증 도입,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독일국내법 전환 등 3차원의 법제화가 단행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독일 방송계의 지각변동기 일어난 이 과정은 융합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독일 고유의 공익적 방송환경 유지 의지를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확신추세 속에서 융합 환경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적 규제체계 마련에 이론적,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
In 1997, in the course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shortage of foreign currency there was a significant phenomenon, the irregularization of human labour resources. There was no exception in hospital, either. Most hospitals put a lot of thought to solve the problem about irregular workers.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the problem of irregular workers has been raised as a main topic of all.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spect the actual state of irregular workers and to understand the positive effect of protecting irregular workers, recently established and revised, on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hospitals. After enacting irregular labours protection acts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labour rules of hospitals would be changed.(56.7%). The plan to solve irregular worker's wage issues would he carried out step by step, but some hospitals have not examined the plan yet,(81.9%). Many hospitals had a plan that irregular worker's wage would be actualized in two or three years.(78.3%) The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irregular workers arc as follows: 1) the introduction of functional wage system, 2) the convert from automatic rising wage system to annual wage system, 3) the incentive grade system according to management result, 4) lower functional group wage system, 5) non-term contract wage system. From the point of the opening medical market and securing competitive power of hospitals, it is prospected that irregular works would be increased also in future. So to manage irregular workers effectively would be essential in maintain hospital's competitive power and improve medical service.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 follow: (1) In hospital, the ratio of irregular workers in hospitals was lower than that of all irregular workers in Korea. (2) In hospital, the wage level of irregular workers was higher than that of irregular workers in Korea. (3) In hospital, the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ratio of irregular workers was higher than that of all workers in Korea. (4) In hospital, there seems to be no appropriate and active measures to improve labour condition of irregular workers, yet. (5) In many hospitals, the policy of irregular workers would be expected to revised for the law standards. In this study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irregular workers were proposed and it was expected to contribute decisions-making in hospital management, especially when using human resources.
국내 CM방식은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제도화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 건설 경기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공사에 CM 방식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으며 CM 제도의 운영 방향이 발표된 2001년 대비 2005년 말 CM발주는 계약건수 6.7배, 계약금액 9.2배가 증가하여 CM시장은 급격히 확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CM사업데 대한 신뢰부족 및 CM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CM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CM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의 업무 수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에 CM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발주자의 역량 수준 조사를 위하여 기존 문헌을 고찰한 결과 발주자 업무 기능을 10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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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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