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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차량 보조등 개선 (Right-Turn Vehicle Supplementary Signal Improvement at Intersections)

  • 이남수;김유찬;임준범;김영찬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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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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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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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우회전 교통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신호운영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회전 차량 보조등은 현재 일정한 규정이나 기준없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차량 보조등을 일관성 없이 사용하고 있고, 전방차량 신호등과 불일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우회전 차량 보조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이 금지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법과 다른 의미로 적색점멸신호가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회전 차량보조등 설치가 신호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였다. 우회전 차량 보조등이 설치된 접근로의 신호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우회전 차량 보조등이 우회전시 신호위반 비율을 낮추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신호등 해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결과,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유무나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형태에 따라 신호등 해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호체계변경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신호시 우회전 허용에 따른 교통사고가 심각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적신호시 우회전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신호시 일시정지후에 다른 차마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반드시 일시정지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우회전 보조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운전자에게 명확한 신호전달을 위해 화살표 삼색등을 우회전 차량보조등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하였다.

고려시대 왕실호위제도의 사적 고찰 (Historical Review on the Security Service for the Royal Household in the "Goryeo" Era)

  • 이성진;김의영;이종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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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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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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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고려시대의 왕실 호위라 함은 오늘날로 보면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에 해당한다. 고려시대의 독특한 정치제도가 완성되기까지는 신라시대나 태봉국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의 신변을 중심으로 경호가 실행되었다. 고려의 중앙군은 2군과 6위라는 8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다. 2군은 6위보다 위였으며 이는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으로서 이를 근장(近仗)이라고 불렀다. 이를 오늘날의 공경호와 관련을 지어보면 근접경호에 해당된다. 고려 귀족 사회의 안정기에 귀족문화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그 뒤로 귀족분열과 상극대립으로 중앙통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무신란이 일어나고 무신들이 집권함으로서 왕의 신변은 안정되지 못하였다. 최씨 무인집권시대에 이르러 무인집권의 안전을 위하여 도방을 설치했고 최우 시대에는 그의 문객들을 모아 사병들뿐만 아니라 정방, 서방, 등의 문신을 거느려 인사행정을 담당케 했다. 몽고에 항쟁하던 시대에는 무신통치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를 중심으로 항쟁했다. 최씨 정권시대의 그들 나름의 국가관과 국가 호위의 정신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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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Domain Name Disputes Resolution with the Korea-U.S. FTA Agreement)

  • 박유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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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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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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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s Korea has reach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required to provide an appropriate procedure to ".kr" domain name disputes based on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Currently,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IDRC) established under Article 16 of the Act on Internet Address Resources provide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to resolve ".kr" domain name disputes. While the IDRC's proceeding is similar to the UDRP administrative proceeding in procedural aspects,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that is established by the IDRC and that applies to disputes involving ".kr" domain names is very different from the UDRP for 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in substantial aspects.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it is expected that either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to be amended to adopt the UDRP or the IDRC to examine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in order to harmonize it with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DRP. It is a common practice of cybersquatters to warehouse a number of domain names without any active use of these domain names after their registration.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provides that the complainant may request to transfer or delete the registration of the disputed domain name if the registrant registered, holds or uses the disputed domain name in bad faith. This provision lifts the complainant's burden of proof to show the respondent's bad faith because the complainant is only required to prove one of the three bad faiths which are registration in bad faith, holding in bad faith, or use in bad faith. The aforementioned resolution procedure is different from the UDRP regime which requires the complainant,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4(b) of the UDRP, to prove that the disputed domain name has been registered in bad faith and is being used in bad faith. Therefore, the complainant carries heavy burden of proof under the UDRP. The IDRC should deny the complaint if the respondent has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in the domain names. Under the UDRP, the complainant must show that the respondent has no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isputed domain name. The UDRP sets out three illustrative circumstances, any one of which if proved by the respondent, shall be evidence of the respondent's rights to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omain name. As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provides only a general provision regarding the respondent's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the respondent can be placed in a very week foundation to be protected under the Policy. It is therefore recommended for the IDRC to adopt the three UDRP circumstances to guide how the respondent can demonstrate his/her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in the disputed domain name. In accordance with the KORUS FTA,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provide online publication to a reliable and accurate database of contact information concerning domain name registrants. Cybersquatters often provide inaccurate contact information or willfully conceal their identity to avoid objection by trademark owners. It may cause unnecessary and unwarranted delay of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respondent may loss the opportunity to assert his/her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omain name due to inability to submit the response effectively and timely. The respondent could breach a registration agreement with a registrar which requires the registrant to submit and update accurate contact information. The respondent who is reluctant to disclose his/her contac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iting for privacy rights and protection. This is however debatable as the respondent may use the proxy registration service provided by the registrar to protect the respondent's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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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7학년 가정 교과서에 반영된 실천적 추론 과정의 분석 (Analysis of the Practical Reasoning Process Presented in Home Economics Textbooks of 2007 Revised Curriculum)

  • 이민정;유태명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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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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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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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2010년부터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7학년 가정 교과서에서 실천적 추론 과정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실천적 추론 과정의 요소에 따른 교과서 분석에서는 발간된 교과서 12권을 모두 분석하였으며, 도입-본문내용-활동-정리 및 평가영역으로 교과서 체계를 재구성하여 분석 대상영역을 정하였다. 분석 준거는 기존 여러 문헌으로부터 '실천적 추론 과정의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가치를 둔 목표-문제의 배경과 맥락-대안적 행동과 방법-행동의 파급효과-행동 및 평가'의 요소로 분류하여 각각의 요소에서 다루는 내용 및 질문을 추출하였다. 각 교과서별로 실천적 추론 과정의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첫째, 실천적 추론 과정의 요소가 반영된 가정 교과서는 10권으로 도입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총 6권이었으며, 주로 행동의 파급효과 과정이 반영되어 있었다. 둘째, J교과서는 실천적 문제 중심으로 서술된 교과서로써 거의 모든 소단원의 주제를 실천적 문제로 제시하고, 실천적 추론 과정의 요소로 본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셋째, 활동영역은 실천적 추론 과정의 요소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영역으로,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리 및 평가 영역은 4권의 교과서에서 실천적 추론 과정의 일부 요소가 반영되어 있었다. 교과서에 실천적 추론 과정이 반영된 유형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첫째, 가치를 둔 목표가 부재된 유형이 있었다. 둘째, 본문내용에 실천적 추론 과정이 반영된 유형이 있었다. 셋째, 실천적 추론과정의 요소를 반영하였지만 일반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다루어진 유형이 있었다. 넷째, 서로 다른 교육과정 관점에서 소단원의 주제 및 본문내용이 서술된 유형이 있었다. 다섯째, 실천적 추론 과정의 일부 요소를 제시한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7학년 가정 교과서에 반영된 실천적 추론 과정의 요소는 활동영역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실천적 추론의 일부 요소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 교과서 개발 시 실천적 추론 과정의 요소들이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천적 추론 과정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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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단길 창조계급의 유입과정과 문화경관 형성요인 (The Inflow of the Creative-Class and Forming of Cultural Landscape on the Kyunglidan-Gil)

  • 양희은;손용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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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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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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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창조 경제', '문화 융성' 등이 도시 및 지역 성장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부상하면서 문화 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Kim, 2013). 또한 지역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이며 내발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Ryu et al., 2012). 이러한 흐름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창조계급들이 집적하여 나타나며, 새로운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경리단길을 고찰하여 그 집적요인 및 문화경관의 변화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변화과정에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회나무로(경리단길)를 연구함에 있어, 인근 지역인 이태원1동의 상업시설 포화상태로 인한 상업 공간의 확장 때문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 '창조계급'이 지역의 변화를 직 간접적으로 유도하며, 지역의 문화 및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10년대 일본군 기지 조성에 따른 영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문화경관형성 과정으로 보고, 대상지 경관 변화의 역사적 맥락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둘째, 경리단길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창조계급이 경리단길에 유입된 과정을 고찰하고, 어떠한 요인에서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이들의 활동이 지역의 문화 및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가설 하에 이들의 활동을 분석하여 경리단길의 독특한 문화경관형성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창조계급의 4집단(디자이너 및 건축가 집단, 독립 갤러리 및 카페(음식점)+갤러리 운영자 집단, 예술가 집단, 에스닉푸드 음식점 운영자 집단)들이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 과정을 생생하게 고찰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를 객관적이며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해 Ratner(2002)가 제시한 인터뷰 대화내용 분석의 4단계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의적 문화산업 종사자가 경리단길에 유입되는 요인으로는 '저렴한 임대료에 비해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도시의 혼잡스러움과는 격리된 듯한 호젓한 분위기', '자신이 좋아하는 개성 있는 소재를 시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 '지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라는 5가지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들의 활동으로 형성되고 있는 문화경관의 특징으로는 창의성 증진을 위한 소통의 공간, 일시적이며, 유연한 공간의 활용, 자신의 정체성 및 취향의 표현, 구분짓기, 기존 시설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5가지의 특징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경리단길의 변화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인 '창조계급'을 드러냄으로써 경리단길 문화경관이 형성되고 있는 양상을 밝혀냈으며, 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창조계급이 집적하여 나타나는 실제의 대상지를 연구함으로써 실증적인 유입요인 및 지역의 변화양상을 밝혀내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및 배치규모 개선 (Improvement of Personnel Cost and Placement Scale of Quality Manager for Construction)

  • 이창효;김병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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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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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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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 등 여러 항목의 비용 산출이 요구된다. 품질관리비 중에서 인건비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을, 인건비의 노임단가의 적용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에서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이 서로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산정 및 인건비 적용 등에 혼란을 유발 하였다. 또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자 외 품질시험자의 배치인력이 없거나 매우 적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소극적인 행태로 인하여 품질시험자가 실시해야 할 품질시험 업무를 품질관리자가 실시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품질관리 활동의 저조와 품질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품질관리비의 인건비 산정과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제시한다. 관련 법 규정에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배치기준을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로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인건비를 각각 기술자(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및 숙련기술자(고급, 중급, 초급)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제시한다.

오큘러스 VR (Oculus VR)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새로운 모색 - VR 플랫폼과 킬러콘텐츠를 중심으로 - (The new explore of the animated content using OculusVR - Focusing on the VR platform and killer content -)

  • 이종한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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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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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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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증감현실(增强現實, Augmented Reality, AR)과 가상현실(假想現實, virtual reality, VR), 그리고 이들을 섞은 혼합현실(mixed reality, MR)등은 과학의 테크놀로지 범주를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구글,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LG등 세계 굴지의 IT회사들은 대중을 위한 AR. VR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관련 회사들도 해당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정한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간의 인지력을 인위적으로 조작 통해 특정한 장소나 상황을 경험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AR, VR, MR은 모두 가상의 공간의 현실화라는 공통적인 기술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평면적 구도의 한계성을 드러낸 입체영상에서 벗어나 180도, 360도 영상으로 객관적 시야와 감각과 같은 주관적 현상을 동시에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이를 선택 할 수 있어 참가와 몰입을 크게 유도 할 수 있는 VR 기술은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초유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2015년 선댄스 영화제의 뉴 프론티어 프로그램에서는 10개 이상의 관련 작품이 소개 되었고 열풍이 되어버린 게임인 '포켓몬 고(PoKetmon GO)'는 세계 게임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의료, 건축, 쇼핑, 영화, 애니메이션 등 관련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고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이미 수천 개 이상 상용화 되어있다. 또한 시판되는 360도 카메라를 통해 개인이 VR 영상을 제작/공유 할 수 있어 유저간의 쌍방형 터널이 가능해 지고 있다. VR 기술의 적용범위 확대와 다양한 현실화로 앞으로 가능성도 희망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며 우리나라 역시 후발주자로 그 추세를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VR, 즉, 가상공간의 현실화가 주는 윤리적 퇴행과 가치관의 혼란이 내재 되어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K혹은 HUD, 위치추적, 동작 센서, 연산능력, 그리고 뛰어난 3D그래픽, 촉감, 냄새 등의 4D기술, 3차원 오디오 기술 등이 그 어느 때 보다 발전해 리얼리티에 최대한 접근하고 있고 그에 따른다. 윤리적 퇴행, 정체성, 세대갈등, 현실도피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애니메이션 역시 이 범주 안에 든다. 미학적 이미지와 환영성의 특정한 구조를 살펴본다면 오히려 영상이라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애니메이션이 VR 콘텐츠 제작에 가장 뒤쳐져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VR기술과 플랫폼이 게임과 오락성에 치중 해 있지만 그 안에는 결국 시각적인 VR영상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면상에 머물고 있는 애니메이션에도 새로운 모색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어떻게 VR기술을 이용한 가상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리얼리티가 애니메이션에 적용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방법과 수단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공통된 관심이 될 것이다. 그동안 평면적인 화면에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에 제한을 받아온 애니메이션은 VR기술을 통해 제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Micro Simulation을 활용한 도시부 단순입체시설 분합류 구간간격에 관한 실증연구 (Empirical Study of Simple Grade Facilities Gap Utilizing Micro Simulation Analysis)

  • 김영일;노정현;김태호;박준태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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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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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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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가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단순입체시설의 현행 분석기법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교통류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도로 및 신호운영을 유도하여 엇갈림현상, 병목현상과 같은 도로의 혼잡을 야기한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단순 입체시설을 이용하는 교통류 분석기법의 연구가 거의 수행된 바 없다. 또한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설정기준 역시 여러 가지 도로 및 교통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입체시설이 포함된 교차로분석 시 지체도가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내 입체시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선행과정으로서 대상시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입체시설의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분석교차점의 적정간격을 응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1) 기존 분석기법의 문제점 제기, (2) 새로운 분석기법의 정립, (3) 사례지역의 적용 및 비교검정, (4) 분합류구간의 적정간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기법은 기존 분석기법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그 분석기법을 응용하여 분합류구간에 대한 적정간격을 추정한 결과, 본선에서는 65m, 측도에서는 45m로 나타나 최소한 그 이상의 위치에 접속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시설에 대한 선행연구 또는 분석방법이 없었으므로 대상시설물로 인한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2) 본 연구의 분석기법은 기존 교차로의 분석방법을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분석방법을 숙지하지 않아도 용이한 분석이 가능하다. (3)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기법에 의하면 기존에 제외된 통과교통량을 포함시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차로 및 가로분석 시에 현황과 동떨어질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4) 새로운 분석기법을 이용하면 신설 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로운영 및 신호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소음성난청 관리를 위한 판정기준간의 비교 (The Comparison of Noise-induced Hearing Loss Evaluation Criteria for Management)

  • 남궁원자;원정일
    • 환경위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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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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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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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among various evaluation criteria for noise-induced hearing loss(NIHL). The subjects were 100 workers who had received detailed audiometric examinations after the periodic annual examination for hearing loss. The evaluation criteria included were as follows: The criterion I was NIHL of 50dB or greater at 4,000Hz in either ear which is one of the legal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occupational hearing loss in Korea. The criterion II was NIHL of 40dB or greater by 4-divided classification(a+b+c+d/4 at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 which is also one of the legal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occupational hearing loss in Korea. The criterion III was NIHL of 31dB of greater by 6-divided classification(a+2b+2c+d/6) which is the workers' compensation standard. The criterion IV was NIHL of 40dB or greater by 6-divided classification(a+2b+2c+d/6), the criterion used to prohibite workers to be employed in the noisy workplace. The criterion V was NIHL of 40dB or greater by 3-divided classification(a+b+c/3) which is the guideline of the Japanes Labour Departm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ercentage of workers with NIHL by the criterion I was the highest(96%) and covered all workers with NIHL diagnosed by other criteria. Therefore, this criterion was the most sensitive one for early detection of NIHL among various evaluation criteria. 2. The percentage of workers with NIHL by the criterion II was 29% of the subjects, but all of them could be diagnosed as having NIHL by the criterion I and 33.1% of the NIHL by the criterion III could not be covered by the criterion II. Thus, this criterion was not considered suitable as an initial step for determining occupational hearing loss. 3. The percentage of workers with NIHL by the criterion III was 45% of the subjects. This percentage was 46.9% of the NIHL by the criterion I and was estimated to cover 3.6% of all noise exposed workers. 4. The percentage of workers with NIHL by the criterion IV was 28% of the subjects, but 37.8% of the NIHL by the criterion III and 70.8% of the NIHL by the criterion I were not covered by the criterion. Therefore, these workers could have been employed in the noisy workplaces. 5. Employed relocation which was one of the post management methods was an option in the criterion I in Korea and in the criterion V in Japan. The number of NIHL by the criterion I was 6.7times greater than that by the criterion V. Thus, although employee relocation was not used exclusively, many more workers with NIHL could have been relocated.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criteria being used for managing occupational hearing loss showed a lack uniformity among them. In addition, since these criteria are all relied on the total threshold shifts caused by the noise exposure at the time of hearing test with no consideration given to the past noise exposure history nor age,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not an effective tool for occupational hearing loss management. Since legal requirements are usually followed after being diagnosed as having NIHL, it is recommended that a uniform diagnostic criterion should be used to minimize confusion. Pre-employment hearing tests should also be utilized so as to managing occupational hearing loss after employment rather than being used as a legal roadblock of prohibiting workers with mild hearing loss from being employed. Thus, what is needed is an establishment of a rational criterion for occupational hearing loss management rather than for leg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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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행사시 초고층건물 화재 대응방안 (Action Plan of Security Service against a Fire case in a Tall Building Event)

  • 손경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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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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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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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금 전 세계는 보안이 강화된 Hard-Target(국가시설물 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보다는 뉴테러리즘의 등장에 의한 보안이 허술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Soft-Target(상업시설, 호텔, 교통시설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경호대상자가 임석하는 행사는 초고층건물의 저층 혹은 고층에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위해상황에 대비한 경호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지만 특히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사전 계획과 현장이 확인되어 실제 화재상황에 즉각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경호요원은 화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바쁜 행사일정 속에서도 직무관련 교육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배려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구성원의 능력은 기본적인 개인자질뿐만 아니라 조직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구성원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배려해 줌으로서 향상될 수가 있다. 둘째, 행사관련 여러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여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호행사는 어느 한 부서 혹은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초고층건물 내에서 행사가 인지되는 시점부터 대통령경호실로부터 부여받은 경호지침을 기본으로 관할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화재진압대책, 피난 구조대책 등이 포함된 소방안전 대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관할 소방서의 소방안전대책 활동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소방 자체의 사전 안전활동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진압 및 피난 구조계획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경호적 대응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 다섯째, 대통령경호실은 수립한 최종적인 초고층 건물 화재대비 경호행사에 동원된 모든 유관기관에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 발생시 각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구심점 없이 우왕좌왕한다면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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