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Compensa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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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홍삼 원료삼 경작지원 시스템 (Cultivation Support System of Ginseng as a Red Ginseng Raw MaterialduringtheKoreanEmpire andJapaneseColonialPeriod)

  • 조대휘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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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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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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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홍삼이 19세기에 청나라로 대량 수출되면서 개성에 대규모로 홍삼 원료삼 재배 단지가 조성되었다. 개성 상인 간 특유의 민간주도형 대부 제도인 시변제(時邊制) 는 인삼 재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하였다. 대한제국 황실은 1895년에 포삼규칙(包蔘規則)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홍삼 전매제의 효시이다. 1899년 일본인들에 의한 삼포 침탈이 심해지자 황실은 일본인들에 의한 인삼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가 경비를 하고, 원료삼 수납대금의 50~90% 정도를 수확 전에 미리 지급하는 국가 주도형 배상금 선교제도(賠償金 先交制度)를 운영하였다. 1895년 종자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상인들이 중국과 일본의 저질 종자를 수입하고 판매하게 되었다. 이에 1920년 공포한 홍삼전매령에서는 정부 허가 없이 외국 종자 수입을 금지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인 1906년~1910년의 인삼경작은 폐농 수준이 되어 1910년도 홍삼 원료 수삼 수납량은 불과 2,771근에 불과하였으나 1915~1919년과 1920~1934년까지 각 기간 중 연평균 수삼 수납량은 각각 약 11만 근, 15만 근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홍삼 원료 수삼 생산량 증가는 1908년부터 실시된 수삼 배상가격 사전 공시, 신규면적 재배 비용 융자, 우수경작인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삼업 육성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궁극적 목표는 한인 삼포주의 육성이 아니라 홍삼 사업의 이익금으로 식민지 경영유지 비용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Motor Control IP Design and Quality Evaluation from the Viewpoint of Reuse (ICCAS 2004)

  • Lee, Sang-Deok;Han, Sung-Ho;Kim, Min-Soo;Park, Young-Jun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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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4년도 IC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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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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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 this paper we designed the motor control IP Core and evaluate its quality from the viewpoint of IP reuse. The most attractive merit of this methodology, so called IP-based hardware design, is hardware reuse. Although various vendors designed hardware with the same specification and got the same functional results, all that IPs is not the same quality in the reuse aspect. As tremendous calls for SoC have been increased, associated research about IP quality standard, VSIA(Virtual Socket Interface Alliance) and STARC(Semiconductor Technology Academic Research Center), has been doing best to make the IP quality evaluation system. And they made what conforms to objective IP design standard. We suggest the methodology to evaluate our own designed motor control IP quality with this standard. To attain our goal, we designed motor control IP that could control the motor velocity and position with feedback compensation algorithm. This controller has some IP blocks : digital filter, quadrature decoder, position counter, motion compensator, and PWM generator. Each block's functionality was verified by simulator ModelSim and then its quality was evaluated. To evaluate the core, We use Vnavigator for lint test and ModelSim for coverage check. During lint process, We adapted the OpenMORE's rule based on RMM (Reuse Methodology Manual) and it could tell us our IP's quality in a manner of the scored value form. If it is high, its quality is also high, and vice versa. During coverage check ModelSim-SE is used for verifying how our test circuits cover designs. This objective methods using well-defined commercial coverage metrics could perform a quantitative analysis of simulation completeness. In this manner, We evaluated the designed motor control IP's quality from the viewpoint of reuse. This methodology will save the time and cost in designing SoC that should integrate various IPs. In addition to this, It can be the guide for comparing the equally specified IP's quality. After all, we are continuously looking forward to enhancing our motor control IP in the aspect of not only functional perfection but also IP reuse to prepare for the SoC-Compliant motor control IP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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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이 주가급락 위험에 미치는 영향: 유통,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Crash Risk: Focusing on Distribution & Service Companies)

  • 채수준;황희중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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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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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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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Purpose - According to agency theory, managers have incentives to adjust firm revenues to meet earnings expectations or delay bad news disclosure because of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and their reputation in the market. When the bad news accumulates, stock prices fail to reflect all available information. Thus, market prices of stocks are higher than their intrinsic value. After all, bad news crosses the tipping point, it comes out all at once. That results in stock crashes. Auditors can decrease stock crash risk by reducing agency costs through their informational role. Especially, stock price crash risk is expected to be lower for firms adopting high-quality audits. We focus on distribution and service industry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udit quality and stock price crash risk. Industry specialization and auditor size are used as proxies for auditor qua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ur sample contains distribution and service industry firms listed in KOSPI and KOSDAQ during a period of 2004-2011. We use a logistic regression to test whether auditor quality influences crash risk. Auditor quality was measured by industry specialist auditor and Big4 / non-Big4 dichotomy. Following the approach in prior researches, we use firm-specific weekly returns to measure crash risk. Firms experiencing at least one stock price crash in a specific week during year are classified as the high risk group. Results - The result of analyzing 429 companies in distribution and service industry is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it is shown that higher audit qual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crash risk. Crash risk is alleviated for firms audited by industry specialist auditors and Big 4 audit firms. Therefore, our results show that hypotheses are supported. Conclusions - This study is very meaningful as the first study which investigated the effects of high audit quality on stock price crash risk. We provide evidence that high-quality auditors reduce stock price crash risk. Our finding implies that the risk of extreme losses can be reduced through screening of high-quality auditors. Therefore investors and regulators may utilize our findings in their investment and rule making decisions.

기피시설 입지의 지역별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 수영·남부·해운대하수처리장 사례중심 - (Comparative Analysis on NIMBY Facility and Location - Suyeong·Nambu·Haeundae Sewage Disposal Plants Cases -)

  • 최열;최재도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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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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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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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주민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하수처리장에 대한 일반인식과 설치 후 환경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의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장의 입지와 관련된 결과에서 하수처리장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입지함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지역별로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반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우주정거장협정의 법제도에 관한 고찰방안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n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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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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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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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 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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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협정의 법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n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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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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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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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 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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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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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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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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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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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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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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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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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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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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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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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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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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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에서 국제근로계약과 불법행위의 국 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A Comment on the Standard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foreign-related cases by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ort in Air crash)

  • 조정현;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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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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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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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 I'(Regulation(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 '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