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는 운임의 일종으로서 항만에서 선박의 체항에 따른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 제3자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 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주나 용선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On 2013 the English court delivered a decision that the payment obligation under time charter party is a condition. According to this judgement, The Astra, a breach of the obligation to pay hire on time entitles the owner both to withdraw the ship and sue the charterers for damage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and market rate for the remainder of the contracted period. On 2015, however, the English court stood at the other side. In Spar Shipping,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obligation to pay hire is not a condition of the contract but an "innominate term" - from the charterers' breach ship owners can exercise their contractual right to withdraw, but owners' right to sue for damages depends on whether the charterers have deprived the owners of the substantial benefit of the contract, or shown an intention to do so.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both decisions over the points that (1) the importance of on-time payment under a time charter party, (2) as a critical and main question in this article, whether the mattered payment clause is a condition or innominate term, (3) whether the on-time payment clause is merely a penalty or a reasonable liquidated damage. Based on various reasons, I am on a position that the payment of hire is not a condition but an innominate term. Default in punctual payment by a charterer, in the absent of clear contractual agreement, needs to be decided further whether that breach removes the substantial benefit of the contract from the owners.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 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해운시장에서 부정기선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과 양하에 소요되는 항차일수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운항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이다. 특히 작금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황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열악한 해상운임으로 운항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정한 항만을 상대로 타임 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부정기선은 수많은 종류의 화물을 찾아 세계의 모든 항만에 기항한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은 매 항차 각기 다른 하주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운항효율성제고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부정기선의 운항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해기간과 정박기간이다. 이 중 정박기간은 항만에서 선적과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시간으로서 용선계약서에 그 기간이 약정된다.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기간을 사용하였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정박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화물에 따라, 그리고 항만의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정박기간은 용선자를 위해 주어지며 용선자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영미법에 의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며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Count호 사건의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양하항에서 Pongola호의 좌초사고에 의해 본선의 출항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용선자의 안전항담보의무위반을 이유로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양하항을 비안전항으로 보고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지만, 용선자는 중재판정에 다음과 같은 과오가 있다고 하여 영국 법원에 상소하였다. (1) 중재판정부는 Beira항이 안전하지 못하며 그 결과 용선자는 선주에게 초과정박손해배상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가 있으며, (2) 중재판정부는 Beira항에서 두 선박이 좌초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이며, (3) 선석에서의 양하를 종료하여 출항하려고 하였는데 거의 같은 장소에서 Pongola호가 좌초하여 항만당국에 의한 수로폐쇄에 의해 본선은 4일 후까지 출항할 수 없었다고 판정한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안전항담보의무위반에 따른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의 청구에 대해 쟁점이 된 Count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특히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위반 여부의 논점에 대해 영국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체보험자의 하나인 Gard는 정기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불안전한 항구로 선박의 항해를 지시했다고 하여 정기용선자에 대한 구상청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 청구는 성공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번복하였다. 영국대법원은 안전항, 공동보험, 책임제한 등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특히 안전항 문제에 관해서, 영국대법원은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안전항담보의무의 의미 내에서 항구가 불안전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본 연구는 항해용선계약상 목적지표시의 원칙과 그 운용에 대해 Merida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박이 항에 있거나 용선자의 자유재량으로 선박의 도착이 즉각적 또는 효과적으로 용선자의 이용에 맡길 수 있는 선석으로 즉각 도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선박은 도착선이 된다. 선박이 용선계약의 조건에 의해 화물을 선적 또는 양하할 의무가 있는 장소에서 지연이 발생한 경우 선박이 선석 또는 항에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특정 목적지의 식별표시는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함에 있어 지연에 의해 발생한 손해사고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Merida호 사건은 2009년 4월 20일 용선자가 2명의 저명한 중재인의 최종중재재정에 대해 상소한 사안이다. 2007년 2월 5일 본선 Merida호에 대해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간에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은 Berth Charter이기 보다는 Port Charter이었다.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 차이에 대한 기본적인 관련성은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선박혼잡에 의해 발생한 지연위험의 분담이다. 이 상소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으로서 중재인이 이 용선계약은 Port Charter이며 Berth Charter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었다. 중재인은 용선자가 하역준비완료통지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정하면서 따라서 본 용선계약은 Port Charter라고 판정하였다.
It is well-known that if a claim for damage [Note: Damage can be singular or plural] is made based on a breach of contract, calculating the existence and magnitude of certain profits to be deducted based on the damage can be problematic. In the case of a time charter party, even if the early redelivering vessel by the time charterers constitutes a breach of contract, it is still not an exception. In particular, interest in the shipping business seems to be relatively high in terms of how claims for damage by ship owners have been adjusted. In the case of the New Flamenco, there is a debate over whether or not to dedu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le price immediately after redelivering the ship and the sale price upon expiration of the contract from the damage based on the breach of contract for the early time charter redelivery vessel. This paper focuses on this case since it appears to be of practical importance and has implications on how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in the case of cancellation for early redelivery vessel in a time charter party.
항의 안전이 아니라 선석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 용선자는 항이나 항내의 모든 선석에 영향을 미치는 해태 또는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항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석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Rebon호 사건에 있어서 판사는 중재인에 의해 이루어진 예비적 쟁점에 관한 최종선언적 중재판정을 기각하였는데, 이 사건은 제1심의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상소와 관련된 사안이다. 제1심 판사는 결정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게 설명하였다. 즉 항해용선계약에 특정선적항을 지정하고 있거나, 용선자에 의해 항내에 선석을 지정할 수 있는 몇 개의 선석이 있거나, 용선계약상 선박에 대해 용선자에 의해 지시되어야 할 항 또는 선석 중 안전에 대한 명시담보가 없는 경우, 용선계약상 용선자가 선적항에서 안전선석을 지정할 묵시조건에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판사는 법률문제라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정확한 조건에 기초하여 그 논점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판사는 그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답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중재에 회부되어 용선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선주는 지방법원에 상소하였지만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상소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의 안전선석에 대한 묵시조건과 관련된 사안인 Rebon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Achilleas호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정기용선계약상의 반선지연이, (1) 다음의 계약에 대한 지연, (2) 드라이독에 대한 지연, (3) 본선의 매매에 대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반선지연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을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시장이 항상 변동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의 범위가 예상한 것보다 컸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주가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가 추가사항의 체결 시에 당사자에 의한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주요한 청구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재인 다수결로 이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에 비해 용선자는 지금까지 반선지연에 대해 상실수익이 인정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동 원칙의 '통상손해'에 기초하여 반선해야 할 일자로부터 실제로 반선된 일자까지의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와의 차액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실수익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원칙의 '특별손해'를 근거로 용선자가 계약체결 시에 스케줄대로 반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반선지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상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여러 판례를 분석한 후, 특히 Achilleas호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그 함축된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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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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