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apital Gain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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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계획측면에서 분석한 동부그룹 물적분할 (Does Tax Really Matter in Planning the Dongbu Group's Spin-Offs?)

  • 전병욱;조형태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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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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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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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개정된 2010년 7월을 전후해서 다수의 물적분할을 진행한 동부그룹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거래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물적분할의 당사자인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물적분할의 유형을 선택하는 거래를 구성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6월 이전에 적용된 제1기 과세제도에서는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적격물적 분할의 경우에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통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적용된 제2기 과세제도에서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장래의 주식처분시점과 자산의 처분 및 상각시점에서 과세함으로써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부그룹의 4건의 분할 사례 중에서 1건((주)동부한농 사례)은 제1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3건((주)동부케미칼, (주)동부익스프레스 및 동부특수강(주) 사례)은 제2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조세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주)동부한농 분할사례는 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3건의 분할사례는 구체적인 할인율 및 처분기간 등을 적용하면 비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의 합병 관련 공시 내용을 분석하면 이들 분할사례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할방식의 선택을 통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비용의 측면에서는 전혀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동부그룹이 단기간에 4건의 물적분할을 한 것은 조세비용에 비해 비조세비용이 분할의사결정에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들 물적분할에 대하여 실무계에서는 악화된 그룹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각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세금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거래당사자들(all parties)의 관점과 함께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비용(all costs)의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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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apital Gain Tax)

  • 김범진;전중욱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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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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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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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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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하(一般均衡下)의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결정(價格決定) (An Incomplete Information Structure and An Intertemporal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Asset Pricing With Taxes)

  • 이일균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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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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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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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관측가능 확률과정, 관찰가능변수를 통한 확률과정의 형성과 조세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연속시간의 틀 속에서 재화시장의 수요 및 소비와 생산부문과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국민경제에 도입한 일반균형(一般均衡)의 경제분석방법(經濟分析方法)에 의하여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價格)을 결정(決定)하는 일반모형(一般模型)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서는 특히 자본자산의 가격결정에 조세(租稅)가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자본자산의 수요와 공급 둥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확률과정(確率過程)을 따르는데, 이 변수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 형성되는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결정모형(價格決定模型)을 정립한다. 그리고 확률과정의 변수를 직접 관찰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에는 간접관찰이 가능한 변수와 확률과정의 변수와의 관계를 정립한 확률과정을 형성하여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결정모형(價格決定模型)을 정립한다. 이 모형에는 자산의 가격과 확률적 성질이 모형내에서 결정된다. 이 모형은 증권(證券)의 가격결정(價格決定), 이자율결정(利子率決定), 이자율(利子率)의 기간구조분석(期間構造分析), 이자율(利子率)의 위험구조분석(危險構造分析), 선물가격(先物價格)의 결정(決定) 등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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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지 개편에 관한 연구: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Place of Local Tax Payment: Focusing on the Local Income Tax)

  • 원윤희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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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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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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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세 납세지는 납세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납세지 결정에는 납세의 편의성이나 징세의 효율성을 넘어 편익지역의 원칙이라는 지방세의 핵심 과세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 지방세의 납세지 설정에 있어 편익지역의 원칙이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지 설정에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소득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지를 주소지에서 사업장 소재지와 부동산 등의 소재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나 사업영위 등 제반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소득활동이 이루어지는 편익지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편으로 자치단체 간의 세수불균형도 일정부분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납세와 징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cases of the lawsuit - Focusing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

  • 유순미;김혜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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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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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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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당소득세율, 배당정책, 소유구조와 주식가치평가 (Dividend tax rate, dividend policy, ownership structure, and stock valuation)

  • 유성용;안성렬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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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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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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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의 변화, 대주주지분율 및 기업의 배당정책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누적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대ㅜ주지분율, 대주주지분율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대주주지분율과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또한,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배당률과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부호를 보였다. 한편, 배당소득세율의 상승, 배당률 및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주식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세율이 상승할 때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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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h management model with capital gains taxation-two assets certainty model

  • Phang, Sukhyun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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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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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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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The cash management problem as a part of working capital management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By and large the articles surveyed lacked consideration of long-term assets and the proper tax treatment of them. Recognizing that investment activities - long-term as well as short-term generate cash inflows, leads one to conclude that these investm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cash management problem. The liquidity of long term investments is an integral part of the cash management problem. This paper formulated a cash management model which incorporate the effect of long term investments and their liquidity on cash holdings. Although all of the models formulated could be solved using mathematical programing techniques, the mere size of the problem in terms of the number of variables and constraints leads one to seek other methods. For this reason rules were developed using the Kuhn-Tucker conditions thereby substaintially avoiding the programming calculations or at least easing them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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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Inheritance Tax Relief System for Business Succession)

  • 이성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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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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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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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전환점에 있어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업상속 세제지원 혜택시 그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가업승계 요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업 상속에 한해 세제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현금배당정보와 주식배당정보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배당세 영향을 중심으로-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ash Dividend and Stock Dividends on the Firm Valuation)

  • 유성용;김동출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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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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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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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배당의 형태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배당세를 인식하여 투자가치를 평가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기업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기업의 순장부가치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들이 배당에 대해 배당세를 인식하고 투자가치를 평가한다면 순장부가치에서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의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검증결과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세를 인식하여 순장부가치를 평가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세를 인식하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의 형태에 관계없이 배당세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공평한 과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당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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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even Analysis with Learning Effect Under Inflation

  • Kim, Ji-Soo;Kim, Jin-Wook;Rim, Jeong-Mook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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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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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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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Break-even analysis is a simple and useful tool in decisions and planning activities though its use is somewhat limited to short-term analysis. The subject is discussed in the fields of engineering economics, production management, cost and managerial accounting, finance, marketing, and so on. Conventional break-even analysis suits the case of stable price and low interest rate. In this paper, we try to overcome the limit by considering following factors, namely, time value of money, depreciation, tax, and capital gains. Also, considering learning effect, we increase applicability to a new project which raises certain changes such as a replacement of production process, an employee turnover, etc. Thus, we suggest a model which has a dynamic break-even quantity per period for the project. Furthermore, we examine the effect of inflation in break-eve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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