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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time Education Program in Korea

  • Kim, Thi Thu Lan;Jeong, Jae-Yong;Jeong, Jung-Sik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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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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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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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90년대 후반 IMO 해양사고 조사실시 결과(A.21/884-9)에 따르면 해양사고 원인요소에 Human Elements가 크게 관련된다. 이런 관점에서 STCW Code A.에 의한 해기사의 요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재점검과 함께 교과과정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USMMA, PMMA를 중심으로 한 해기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을 우리나라 해기사 교육기관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해양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개선된 해기사 교육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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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선 한바다호의 운항성능에 관한 연구(II) - 상하가속도를 이용한 승선감 평가 - (A Study on the Ship's Performance of T.S. HANBADA(II) - The Evaluation of Boarding Comfort with Vertical Acceleration -)

  • 정창현;이윤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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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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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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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해상 상태가 거칠어짐에 따라 선체동요로 인하여 선박에 승선 증인 승객 및 승무원은 멀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졸음 증상, 어지럼증, 두통 및 복통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생리적으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장애를 겪기도 한다. 또한, 의욕(동기부여) 감소, 숙련도 저하, 인지능력 및 판단력 저하 등 정신적 활동의 지연이나 오류를 유발하는 등 활동성 및 작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멀미의 발생 및 작업수행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 표준안을 살펴보았고, 실습선에 승선 중인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승선감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멀미 중상을 유발하는 주요소가 상하가속도임을 확인하였고, 그 크기(수준)는 0.2g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속력 또는 침로를 변경하여 파도와의 만남주기가 $4{\sim}8$초의 범위에서 벗어나도록 항해함으로써 멀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해양대학의 항해학 전공 커리큘럼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Curriculum of Nautical Science in major Maritime Universities)

  • 김성준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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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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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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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도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대학의 교과과정은 이러한 시대적 발전추세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의무승선기간 만료 후 상당수의 초급 해기사들이 육상직으로 이직하는 현실에서 항해학 관련 세부전공 또한 진화하고 있는 해운산업의 전문분야를 교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 글은 주요 해양대학의 항해학 관련 커리큘럼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STCW를 인준한 국가들이므로, 항해사를 양성하는 데 STCW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모두 교육해야만 한다. 이들 해양대학의 항해학 전공 커리큘럼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실상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주요 해양대학의 커리큘럼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항해학 전공 교과과정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에 대비하고, 육상직으로의 이직에 대비할 수 있는 이상적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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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S를 이용한 실습선 한바다호 화재 및 피난 연구 (A Study on Fire and Evacuation of TrainingShip HANBADA using FDS)

  • 김원욱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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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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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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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Maritime accidents caused by a ship include collisions, sinking, stranding and fire etc. This study is intending to consider fire accidents among such diverse marine accidents. It is much likely that various sorts of fires break out because crews are living in a narrow space for long periods of time consequent on the ship's characteristic of sailing on the sea. This study carried out a simulation through the special program for fire analysis - FDS (Fire Dynamics Simulator) in order to find the effective evacuation time, i.e. life survival time. Particularly, this study di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fluence on the survival of cadets based on the collected simulation data by fire size and sor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e Evacuation Allowable Limit Temperature $60^{\circ}C$ and resulted that there is no influence in evacuation by temperature. In case of visibility analysis, it reached to 5m which is the Evacuation Allowable Limit at 117 seconds under the condition of wood fire in 1MW. When there is Kerosene in 1MW, it took 92.4 seconds to reach by 5m which is the Evacuation Allowable Limit. Theoretical evacuation time for the non-tilted ship was 118.8 seconds in 1MW sized fire so it is shown that the most passengers are met the evacuation safety in case of wood fire. However, the majority of passengers could not be ensured the evacuation safety in Kerosene case.

군(軍) 단기복무장교의 전역 후 취업지원 방안 연구 (Obligated Involuntary Officer's Employment Support Plan Research After Discharge)

  • 김지덕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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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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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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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 군(軍)은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자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 위주의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기복무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국가적인 청년 실업문제와 연계하여 단기복무장교들도 전역 후 심각한 취업난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임장교의 약 80%에 해당하는 학군과 학사사관후보생 획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단기복무 후 전역하는 실정이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단기복무장교를 위한 취업지원과 연관된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비소요를 도출하고 취업지원 제도와 전역 후 기업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인재에 맞는 단기복무자의 군 복무 간 경력관리 모델방안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우수인력 획득을 통해 학군 학사장교 선발 경쟁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군(軍) 전투력 발전으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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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담당업무에 따른 소음노출레벨 측정에 관한 연구 (Noise Exposure Level Measurements for Different Job Categories on Ships)

  • 임명환;최상범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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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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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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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통상적으로 직업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8시간 동안 85 dBA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습선박에서 7종류의 담당업무별 작업자들의 소음노출레벨을 측정하였다. 항해 중, 24시간 동안 작업자의 위치하는 A특성등가소음레벨(LAeq,i)과 소음장소의 지속기간(h) 및 소음기여도(Lex,24h,i)를 고려한 소음노출레벨(Lex,24h)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갑판사관 그룹 Lex,24h=56.1 dB, 갑판부원 그룹은 Lex,24h=58.9 dB, 실습항해사들은 Lex,24h=62.0 dB, 취사부원들은 Lex,24h=64.3 dB, 실습기관사그룹은 Lex,24h=91.1 dB, 기관사관 그룹은 Lex,24h=91.1 dB, 그리고 기관부원 그룹은 Lex,24h=95.1 dB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들, 기관부원들 그리고 기관실습생들은 반드시 청력보호구를 착용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소음이 심한 기관실에서 청력보호구를 착용한다면 기관사관그룹은 Lex,24h=23.1 dB, 기관부원그룹은 Lex,24h=24.4 dB 그리고 기관실습생들은 Lex,24h=21.5 dB의 소음노출레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실습생들의 거주구역인 제2 강의실 겸 식당구역에 바닥시공을 64 mm, A-60-class 뜬바닥 구조로 개선했다면 실습항해사들의 소음노출도는 Lex,24h=4.3 dB, 실습기관사들은 Lex,24h=1.8 dB 정도 추가적인 감소가 있었을 것이다.

충돌위험 회피를 위한 선박 운항자의 초동조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itial Action of Navigators to Avoid Risk of Collision at Sea)

  • 이윤석;박준모;안영중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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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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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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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해상에서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충돌회피 원칙 및 각종 항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선박 간 충돌회피를 위한 초기대응 기준에 대해 대부분 선박 운항자 경험 및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초임 해기사나 학생들은 선박 운항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험 및 능력이 부족하므로, 충돌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량적인 초동조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충돌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충돌예방규칙 및 기존 충돌위험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승선경력을 가진 선박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선박 간 조우관계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소 안전 이격거리와 초기대응의 개시 거리 및 변침각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선박 조우 관계별 충돌회피를 위한 초기 동작이 필요한 거리, 안전 이격거리 및 변침각도를 제시한다. 초기대응 기준은 해양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운항 기술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경찰 무도의 교육훈련 실태조사 - 태권도 교육 중심으로 - (Police knighthood introduction and training the realities -Taekwondo's introduction-)

  • 오정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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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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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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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경찰대학, 종합경찰학교, 중앙경찰학고, 일선 경찰서의 태권도 교육훈련 실태 및 경찰의 태권도 유단자 실태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찰대학 태권도 교육훈련은 경찰대학 1학년 교육시간이 1주일에 4시간, 2학년, 3학년, 4학년은 1주일에 2시간 교육을 하고 있다. 2. 종합경찰학교 태권도 교육훈련은 경위기본${\cdot}$경사기본, 교육과정에는 태권도훈련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자율생활체육으로만 배정되어 있다. 무도사범 과정은 71%가 경찰 기초 및 현장 체포술과 태권도, 유도등 경찰무도 교육훈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간부후보생은 경찰무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52주 간 태권도 교육훈련을 150시간 받고 초단을 획득해야 졸업과 함께 경위 임용을 받는다. 3. 중앙경찰학교의 신임 경찰 태권도 교육훈련, 범인검거${\cdot}$체포 및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술을 104시간, 101경비단은 84시간, 미 이수자는 60시간을 교육훈련하고 있다. 4. 경찰관서에서의 태권도 교육훈련은 경찰관 사범에게 월 2회(4시간) 이상 교육을 받거나 경찰무도 동호회 활동에 참여 해야만 상위점수를 받아 승진 점수에 반영된다. 5. 경찰 태권도 유단자는 유도보다 2.6배, 검도보다 4.6배, 합기도보다 5.9배 많고 5단 이상자는 유도보다 5.5배, 검도보다 17배, 합기도보다 5.7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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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영어학습 및 평가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al Efficacy of a Maritime English Learning and Testing Platform)

  • 설진기;박영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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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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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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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상선에 당직사관으로 승선하기 위한 해기사는 승선 전 해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적절한 자격요건을 국제규정에 맞게 충족시켜야 한다. 해사영어 활용 능력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해기 교육 과정에 입교한 학생들은 교내 수업을 통해 선박과 관련된 영문 서류, 검사 문서 그리고 사고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사영어활용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일반 영어뿐만이 아닌 실무에서 사용되는 해사분야 전문 용어 및 특수 문장까지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선박 및 해운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사영어를 포함한 해기 지식이 전달되고 또 평가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해당 연구는 항시 접속 가능한 해사영어 학습 및 시험 플랫폼의 활용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한 교육 효과를 조사하였다. 실험은 승선실습 과정에 참여한 실습항해사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한 집단은 해사영어 학습 및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였고 다른 한 집단은 해사영어 학습 및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았다. 6주의 실험을 통한 최종 시험 결과 두 집단 간 해사영어 시험성적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사영어 학습 및 평가 플랫폼의 활용이 해사영어 시험 점수에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 학습시간을 조사하여 그 교육 효과를 정량화하였으며 나아가 추후 연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는 해사 교육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 활용 효능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해사영어 교육 외에 그 범위를 넓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사대학 승선생활교육의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Maritime Cadet Training System : Justifiable Restrictions on the Cadet's Fundamental Rights at the College of Maritime Science of the KMOU)

  • 이상일;유진호;최정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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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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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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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1)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2)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3)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