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은 2012~2030년까지 19년 동안으로 계획되어 이제 시작단계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에 만들어진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더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근간을 재 조명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제 지적업무는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도면(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로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변경 사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The methodologies to develop land use plans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ways, top-down and bottom-up planning. The bottom-up method i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to detailed land use planning. However, it requires considerable amount of information about the present status of land use. Cadastral information system is one of the best information provider for the planning. Building Register Database shows the type, area, use and location of a building. Both cadastral and Building Register systems apparently contain useful information needed to the physical planning. The study focuses on developing a prototype to provide real time information for detailed physical planning by a federated database system using the two databases.
Recently, in a field of cadastre, a computerization of cadastral map is in progress with great growth of GSIS field. Also, the needs for the integration of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are widely increasing for integral-management and its application of various land related information. Through a revision of cadastral laws to replace the existing 2D-Cadastre with the 3D-Cadastre, a legal basis to register the position of buildings and facilities is prepared in the governmental or civil fields. This paper presented 3D-Cadastre theory that has been studied on Europe and surveyed building position directly with Totalstation at cadastral control point after choosing pilot test area, Also, the most efficient surveying method of registering building in a cadastral map is presented with comparing and analyzing building position after surveying digital orthophoto and digital map.
한국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스위스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법무·경찰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담당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관련 공적 도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는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1993년에 새로이 제정한 'VAV'와 'TVAV' 등이 있고,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부터 시행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등이 있으며 셋째, 지적공부는 부동산등록부·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이 있고, 등기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동산기술서 등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법무·경찰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치지적측량방법은 평판측량방법보다 동일지역의 측량성과상에서 볼 때 측량의 정확도가 높고 개인오차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에서는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표상에 복원할 때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하며, 이 좌표는 원점과의 절대적인 위치관계만을 아주 단순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경계의 등록과 복원을 할 때 원점과의 절대적 위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근점과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본 연구는 수치지적시행지역에서 경계등록과 경계복원을 할 때 좌표에 의한다는 원칙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향후 수치지적측량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로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 침범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 때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복원측량이다. 토지반환, 건물철거 등의 민사사건에서 실무상 접하는 거의 모든 측량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측량성과는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을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상이한 측량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계복원측량이 소송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특히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경계복원측량의 법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측량기술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측량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측량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적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먼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반 지적정보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BlackPoint-Xr을 공간 클라이언트 엔진으로 선정하였다. 모바일 지적정보 시스템은 항공사진, 지적도, 행정구역도, DEM 등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GPS를 통한 위치 찾기, 주소와 지번을 통한 필지 검색 그리고 필지에 대한 주소, 지목, 공시지가 등의 토지대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나 토지정비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지에 대한 거리, 면적, 경사 그리고 횡단면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현장에서 다양한 지적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해 줌으로서 지적업무와 건설공사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디지털 지적정보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지상경계점표지 설치 및 등록부의 등록 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된 개선점으로서 경계점표지 설치에 있어 규격 및 재질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함께 표지의 색을 달리 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임시경계점표지는 페인트로 표시를 하고 이 경계가 확정되면 확정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안하였다. 경계점표지등록부와 관련해서는 등록부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 기존의 유사한 등록부와 가급적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제안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단계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지적공부는 변화하는 다양한 토지정보 수요 요구와 사용자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체공간에 대한 공간객체 즉 입체필지의 등록이 불가능 하다. 2차원 기반 지적정보의 한계성은 입체지적의 필요성을 더욱 가증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 위치 및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공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입체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 등록사항을 담을 수 있는 단계별 분리형, 일체형 지적공부 모형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구분소유권에 따라 분할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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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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