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서는 그 동안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새로운 첨단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보다 정밀한 항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법장비의 발전은 항공안전의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전 세계의 항공 사고율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별다른 감소 추세 없이 계속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항공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해 줄 충분한 수준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사고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전 세계 항공국들은 항공기 사고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전 항공시스템 내에서 초기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 대책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항공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공유를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항공사고 준사고 보고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이용자간에 자유스럽게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항공안전 데이터들의 분류체계가 표준화되어 이용자간의 정보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항공안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예방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각 나라의 항공사고 준사고 데이터베이스 분류체계를 조사를 통하여 세계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항공 외교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The traditional safety management method starts with the misconception that similar accidents will recur if the inappropriate behavior of the person who caused the accident is investigated and punishment is not judged. However, in modern safety management, incidents or situations occur when negative conditions latent in the system are mutually influenced and triggered. The precedent for revoking the disposition of suspension of first officer A of Eastar Jet, which won a legal lawsuit against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authority,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a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authority to break away from the punishment-oriented safety management method of the past. On the other hand, airmans and air carriers also need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flight regulations, and when judicial judgment is required, predictable and effective legal effects can be obtained by preparing clear standards for flight regulations. In addition, administrative regulatory authorities expect a change from the punishment-oriented safety management policy of the past to a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policy.
To manage State Safety Program (SSP) in a more integrative and proactive manner, an aviation safety authority of the state shall detect and assess the risk of emerging or hidden safety hazards before they provoke accidents or incidents(ICAO, 2018). In case of South Korea, safety risk assessment is conducted by calculating the likelihood and severity of the hazard following ICAO's safety management manual. It is reasonable to extract the safety risk likelihood by calculating the number of occurrence caused by the hazard. However, it is ambiguous to assess the safety risk severity defined as the extent of harm that might be expected to occur as a consequence of the identified hazard. In this paper, a safety risk assessment method which quantitatively calculates the risk of hazard using aviation safety data(i.e.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 etc.) is proposed. By utilizing the proposed method, the existing process that safety risk is being subjectively assessed by safety inspectors can be supplemented. So that essential aviation safety policy decision making can be accomplished by the accurate result of safety risk assessment.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산업은 세계항공시장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항공시장을 고려할 경우 아시아 지역의 MRO 산업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앞서 MRO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국가이며 그 중심에는 A*STAR가 있다. 본 논문은 MRO 산업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A*STAR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항공안전기술 전문기관을 통한 국내 항공산업과 항공분야 연구개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는 물론이고 항공기용 부품소재 및 장비품에 대해서도 법적인 인증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용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제작자증명을 받도록 하고, 표준화된 장비품 등에 대해서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인증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부품제작자증명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기용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개발하여 항공법 개정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항공산업체의 인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The downing of the MH17 reminds the world that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s not as safety and security as people expected. Such tragedy is partly due to the risk and danger of the armed conflict zones, but is more attributed to the ignorance to the international law by the responsible parties concerned. International laws applicable to the armed conflict zones shall be strictly followed, and the reparation shall be provided to the victims, otherwise such disaster could not be avoided in the future.
2018년부터 시행된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무결점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미래 항공안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항공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항공기 고장관리,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비행훈련체계 등 다양한 항공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공군에서도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신기술을 활용한 비행안전관리 체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 전에 항공기의 최종 안전성을 점검하는 항공기 상태 점검체계를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공군에서는 항공기 상태 점검으로 기골 결함 점검과 비행 전 항공기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점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무결점 점검을 위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기골 결함 점검체계와 비행 전 항공기 상태 점검체계 설계를 제안한다.
일반항공은 민간항공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상업비행을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주권국의 경제적 수요와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운항 절차와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에 의해 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상업항공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반항공분야는 이와 함께 발전해오지 못하고 상업항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의 일반항공산업은 최근 중국정부의 저고도공역 개선 정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현재 관련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이 일반항공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법의 적용이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을 분석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여러 ICAO 회원국이 채택한 일반항공에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한 후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그리고 중국의 일반항공산업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중국내 관련법을 분석하며 중국 일반항공법의 법원(法原)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규정들 내의 각기 다른 정의조항과 법리적 모순, 정부보조금 집행 원칙의 개선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음문제와 같은 환경보호 문제등을 예로들며 현재 중국 일반항공법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건전하고 진보적이며 지속가능한 일반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과 항공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법률체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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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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