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후 이를 국내 관련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국내 기업 아카이브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Web of Science, Scopus, LISA(ProQuest), LISS(EBSCOhost) 4개의 학술 DB를 활용하여 총 493편의 논문의 서지사항을 수집하였으며, 관련 논문의 발행 현황 및 주요 학술지, 연구 형태 및 연구자 정보 중심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문 초록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고유 단어를 추출하고 핵심 단어의 빈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전체 문헌 집단에서 7개 토픽을 추출한 후 각 토픽별 논문의 발행 추이를 분석하고, 해당 토픽의 주제와 대표적인 논문을 살펴보았다. 이들 토픽의 주제명은 각각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 '기업 기록의 정보적/증거적 가치',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 '기업 기록의 보존 및 처분', '기업 기록의 역사적 가치'로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국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기업 아카이브 관련 연구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아카이브가 운영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아카이브를 처음으로 명명하고 지금도 ENC(파리국립고문서학교)에서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아키비스트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프랑스의 방법론을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되어져야 할 용어의 정립문제, 아카이브의 성립과 역사, 시대적 측면, 내용적 측면, 형태적 측면으로서의 종류와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핀 후, 핵심적으로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리에 대해 살피되 교육의 교과과정을 통한 연구적 측면과 평가, 선정 및 수집, 정리, 열람 및 가치의 유지를 위한 실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역사 기록 분야 정부조직은 기록 생산 이전과 생산 영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기록과 대통령기록 비밀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관리와 공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기록의 편찬 등도 수행해야 한다. 곧 이상적인 조직 재구성 방향은 정보 관리와 공개, 기록관리, 기록 편찬, 기억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직 개혁 방안은 열린 정부 투명성 책임성 등의 정부조직개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조직 개혁 방안은 '두 길 보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록과 기억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기록처" 또는 "국가기억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기억의 범위를 공공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total archives'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표준 RMS를 대상으로 보존 기능 구현 여부와 그 방식을 확인해보고 이후 보존 기능 개선을 위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공공표준 분석을 통해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전자기록 보존 활동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RMS가 구현하였다 밝힌 보존 기능과의 예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보존 기능의 대부분을 포맷변환에 할당하고 있음이 드러나 이 연구에서도 포맷변환 기능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조정된 범위에 맞게 평가에 이용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표준 RMS의 보존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능 구현의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능의 이용편의성 등과 같은 구현 방식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후 표준 RMS의 보존 기능 개선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관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관이며, 기록물의 이관은 매년 이루어지는 기록관의 주요 업무이다. 2008년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가 구축되었고, 비전자기록물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함양교육지원청 기록관의 2017~2019년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프로세스와 이관목록 분석을 통해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가족아카이브의 구축 필요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를 하나의 사회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미진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아카이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가족아카이브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의 사회환경에서 가족공동체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학 및 가족학 분야의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 내에서의 기록을 활용한 가족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번째는 가족아카이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주요 기록관리 선진국의 국립기록청 사례조사이다. 서구 기록관리 선진국의 경우 가족아카이브는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기록보존소의 방문자 절반 이상이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자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서구 각국의 국립기록청에서는 가족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가족아카이브의 의미 및 특성에 관한 분석이다. 가족아카이브가 범사회적인 기록문화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기록과는 다른 고유의 의미 및 특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가치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아카이브의 개념 및 목표 정립과 함께 가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기능 및 가치를 기존의 기록학 이론과 대비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춘 분석 결과, 가족아카이브는 '제도'가 아닌 '문화'로, 또한 '관리'가 아닌 '활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기록학 이론 및 방법론들은 공공기록처럼 방대한 양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어왔고, 아울러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기록관리법령 및 표준, 기침 등을 통해 준수해야 할 하나의 제도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가족아카이브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일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문화 내지 생활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기록의 관리·보존에 앞서 기록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가족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에 우선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기록학에서 집단 기억, 사회적 기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그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기억이 가지는 포괄성이 기록이 가지는 제한된 역사기술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많은 학자들은 아키비스트가 문자화된 기록뿐만 아니라 도처에 만연해 있는 기억을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에는 공유되고 전승되는 기억을 통해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재구성해야 함이 포함된다. 기억이 가지는 사회적 특성은 주류문화 위주 기록문화의 한계성에 도전하고, 비주류문화, 비기록문화의 역사를 포함하고 전승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억의 담론에서 아키비스트는 기록관에 수집하고 보존할 역사의 내용이 문자화된 지배집단의 기록에만 한정할지, 소외받고 배제되는 사회집단을 포함할 것인지 결정하는 역사의 중요한 권력자다. 본 연구에서는 기억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역사와 기록이 기억의 담론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설명되는지 살펴본다. 결론에 갈음하여, 기억의 담론에서 기록관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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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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