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nalysis of The Leg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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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의 범죄수사 적용 가능성 (Usefulness of Data Mining in Criminal Investigation)

  • 김준우;손중권;이상한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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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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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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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데이터 마이닝은 컴퓨터와 정보처리의 발전으로 각기 다른 차원에서 다량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속에서 숨은 의미나 패턴을 발견하는 유용한 기법이다.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모형, 규칙 귀납, K-평균 군집화, 시각화 등의 데이터 마이닝 개별 기법들은 산재해 있는 데이터에서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분류함으로써 일반화된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추론함으로써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 마이닝은 기업의 마케팅 분야, 금융기관의 고객 분석, 통신 회사의 고객 이탈 방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접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데이터는 축적되어 가지만 정작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중요한 데이터가 접근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사례 적용을 통해 데이터 마이닝의 범죄 수사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절도나 사기 같은 습관적 상습 범죄의 경우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 군집화 기능을 활용 한다면 향후 여죄 추적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하고, 잡음에 대한 견고성이 있음에도 예측의 정확성을 지니고 있는 신경망 모형의 경우 패턴 인식을 통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나 화상 자료 대비 시스템 구축에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보험 사기 사례 적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 테러와 같은 조직적 범죄수사나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 추적 수사의 경우 해당 자료의 방대함과 모호성으로 인해 수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가시화 기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은 예측 모델이므로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기관의 데이터 마이닝 접근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정보 독점화 현상과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각 수사기관은 해당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건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측면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수사기관별로는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다차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은 논의의 초기 단계이므로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인권중심, 증거중심의 수사 개념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활동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수사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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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만성 알코올 중독 진단을 위한 모발에서 Ethyl Glucuronide (EtG) 분석법 연구 (Analysis of ethyl glucuronide (EtG) in Hair for the diagnosis of chronic alcohol abuse of Korean)

  • 공보경;조영훈;주소영;민지숙;권미아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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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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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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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일반적인 음료처럼 주변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알코올(술)은 남용 및 중독 섭취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유해한 물질이므로 적정량의 음주량을 유지하고 올바른 음주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적정량 이상의 알코올을 장기간 섭취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행동장애 및 판단장애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 또한 상당하므로, 각종 사건, 사고에서 관련자가 음주 상태였는지, 그리고 관련자의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법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액이나 뇨에서 알코올 농도 혹은 알코올 대사체인 ethyl glucuronide (EtG)를 검출하는 것으로 알코올 섭취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혈액이나 뇨에서 알코올이나 EtG를 검출하는 것은 검출 가능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음주에 대한 정보만을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알코올 대사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발에서 EtG를 검출하여, 장기간의 음주 여부와 주취 정도를 분석하고 알코올 중독 여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음주를 하는 한국인의 모발 시료를 대상으로, 일관성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모발에서 EtG를 추출 및 전처리 하는 방법을 정립하고 이를 LC-MS/MS를 이용하여 정성 정량하는 분석법을 확립하였으며, 평소 음주를 하는 사회 음주자의 실제 모발과 만성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변사자의 모발을 대상으로 EtG를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알코올 중독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금주를 모니터링 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양육권 관련 법적 절차나 운전면허 재발급 및 갱신 등을 위한 절차에 근거로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변사자들의 알코올 남용에 대한 확실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는데 법과학적 응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일개 대학병원의 연명치료 선택 및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현황 (Current Situation on Signing Advance Medical Directives and Actual Life-sustaining Treatment Given at a University Hospital)

  • 윤호민;최윤선;현종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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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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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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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이 연구는 첫째, 입원 당시 호스피스 암환자들이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선호 및 호스피스 암환자들의 특성과 연명치료 항목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둘째, 호스피스병동 입원 시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의 내용과 임종 48시간 이전에 시행되었던 의료중재간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다. 방법: 2008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학병원 완화의료센터에 입원하여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호스피스 암환자 102명의 전자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그 중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당시 의식이 명료했던($10{\geq}GCS$) 74명을 대상으로 선택항목에 대한 빈도와 환자의 어떤 특성이 항목선택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단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고, 그 중 사망한 42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선택과 의료중재의 일치 여부를 대상자 별로 나누어 빈도로 나타내었고, 항목별로는 맥네마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과: 환자들은 항생제, 정맥영양, 경관영양, 수혈, 검사실 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연명치료로서 선호하였다. 환자의 특성과 연명치료 선택과의 상관관계는 연명치료에 대한 편향된 선호로 인해 분석할 수 없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당시 환자가 선택한 연명치료 여부와, 사망 48시간 이전에 실제로 시행되거나 시행되지 않은 연명치료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불일치를 보였다. 결론: 호스피스 암환자들에게 있어서,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은 그 시기도 중요하지만, 환자, 보호자 및 대리인의 선택이 바뀔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가이다. 따라서 사회적,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의 연명치료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창업보육서비스에 따른 입주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의존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rtups' Dependence on Business Incubation Centers)

  • 박재성;리철;김재전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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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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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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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신규 창업자에게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상황에 따라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보다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서비스를 제공형태에 따라 인프라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직접 지원으로 분류한 후에 이들 서비스의 제공이 입주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아울러 입주기간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세 가지 보육서비스 모두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입주기간에 따른 조절효과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연계 지원서비스에 정의 효과가 있는 반면 직접 지원서비스는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주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직접 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센터의 자원을 흡수하여 기업의 역량으로 만들어 가지만, 네트워크 연계 지원서비스는 기업의 센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생기업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를 보육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and the Autonomy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imilar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 전지혜;이세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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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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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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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테러환경과 위기관리 방안 (Korea's Terrorist Environment and Crisis Management Plan)

  • 장성진;김영현;신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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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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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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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 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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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n the Absence of Provisions Regarding Non-relative Patients in the Act of Decisions-Ma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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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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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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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통유도경비 도입방안의 연구 (The Study on the Plan to Introduce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in Korea)

  • 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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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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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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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재 도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통에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지역의 주민과 통행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대형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교통유도경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교통유도경비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건설 공사장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임시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등 안전문화를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현행 우리의 제도의 비교분석 한 후, 합리적인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추가하는 등 교통유도업무의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유도경비는 교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전지식, 표준화된 교통안전지도가 필요한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교재의 제작 등 자격신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유도경비원의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과목을 갖추어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실기)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행방안을 위해서는 교재개발, 실기교육 내용 확정과 전문강사 양성, 운전학원 등 실기교육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교통유도경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표준화 노력이 중요하며, 경비업계, 학계, 관련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 각계의 참여 아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 도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통유도경비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며,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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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식중독 모니터링 및 추이 분석 (Monitoring and Trends Analysis of Food Poisoning Outbreaks Occurred in Recent Years in Korea)

  • 박희옥;김창민;우건조;박선희;이동하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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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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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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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식중독발생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식중독사고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므로. 이 문제를 법적 조치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업계종사자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아울러 지역공중위생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에 대한 의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최근 10년간(1991∼2000년)의 국·내외 학회지와 관련기관의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현황을 원인균별, 원인식품별, 원인시설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식중독발생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식품위생수준이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형태의 변화로 식중독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사건당 발생환자수 역시 90년도에 20명 정도였던 것이 2000년에 이르러서는 3.5배인 69.8명에 가까워져 식중독 발생이 점차 집단화 및 대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월별 식중독 발생양상은 97년도 이전까지는 기온이 높은 5∼9월의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나, 98년과 2000년에 들어서는 식중독발생 범위가 하절기뿐만 아니라 연중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은 살모넬라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및 장염비브리오균이었고 이 세가지 균이 우리나라 식중독 사고발생의 85∼9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식중독 원인식품으로는 육류 및 그 가공품, 어패류 및 가공품, 김밥과 도시락 같은 복합조리식품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건수나 환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류에 있어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어패류에 있어서는 회의 섭취가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김밥과 도시락 같은 복합조리식품에 의한 식중독발생은 90년대에 들어 중·소규모의 도시락 제조업체와 외식업체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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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the Restrictions of Liberty in the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of the March 2020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유기훈;김도균;김옥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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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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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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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