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와 항공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일반적으로 지상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항공 교통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항공 교통 자원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통신 환경과 정보 통신, 항법, 감시 및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사이버 테러 위협에 노출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의 출현은 사이버 테러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차세대 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 환경에서 항공기 시스템 및 항공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사이버 위협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항공 선진국의 사이버 보안 표준과 대응 전략을 분석했다. 그리고 국내 항공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사이버 보안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보안 환경에 대한 개념과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 등을 논의하였다.
항공 테러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 방법으로 민간항공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왔다. 최근 테러 수법은 승객과 별개의 전용 통로 사용, 개인물품 운반, 민감한 정보 접근 등의 권한을 가진 항공업계 종사자로 인한 것으로 보안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급진화 현상으로 인한 내부자 위협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내부자 보안 사례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미국, 영국 등에서 수립, 권고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항공보안의 불법방해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내부자 위협에 대해 보안 규정을 사전에 수립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에 관련된 국제법과 국제관행을 살펴보고, 특히 정치적 테러 수단으로 피랍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적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평시에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요격 문제에 한정하고 있으며, 국가항공기의 영공침범에 관한 문제나, 요격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배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관련된 현행 국제법규와 각국의 무력행사 사례들을 분석하므로써, 국제법과 국제관행상 용인되고 있는 무력행사의 요건들을 정립하고, 그것들을 정치적 테러수단으로 피랍된 민간항공기의 특별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요건으로서 필요성, 최후수단성, 비례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테러수단으로 피랍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안전의 필요성이라는 요인 때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영공침범 민간항공기에 대한 것 보다도 높을 수 밖에 없음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re are various polluting emissions related to the air quality such as $NO_x$, $CO_2$, CO, VOCs, $O_3$, $SO_2$, $CH_4$, $H_2S$, $NH_3$, etc. We need the system that reduces emission of these environment gases and detects risk factors in modern society. Therefore, if we use the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technology and a MAV(Micro Air Vehicle) Quad Rotor which can be hovering and moving free for setting up the environment gas sensing system, the realtime measurement on environment gases is facilitated and by extension, in application of traffic watchdog, forest fire surveillance and counter-terrorism efforts, we anticipate making better use of a Quad Ro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light security in situations where aviation security is constantly threatened by the increase in illegal interference in aircraft and the threat of terrorism that still exists. It is to identify legal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education and qualification of the original system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e need for revision based on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such as "Operation Guidelines for In-Flight Security Officers" is to be discussed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CAO and Federal Air Marshal.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interviews with SEMs such as cabin managers, which focused on ensuring the legal statu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captains, and i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Smart Security는 국제공항협의회가 전 세계 공항, 항공사,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시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이 계획의 주요 목적은 승객과 휴대수하물의 검색에 있어 큰 변화(step change), 증가하는 보안 비용,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공항은 미래형 보안검색 구현을 위해 스마트 보안검색장비 도입을 추진하여 보안성 강화, 승객편의 및 운영효율성 향상 도모함으로 최고의 보안환경을 구축하여 테러 및 불법방해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한다.
기상상황은 고금을 통해 인간의 생활이나 병법의 중요한 요소로 생존전략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현대 도시의 과밀집중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층화와 토지피복의 변화는 기상의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고, 특히 도심지역의 바람길은 주변의 지배적인 기상여건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바람길은 도심지역에 위치한 국가 중요시설 등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한 방어계획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대기 중에 유출된 유독물질의 유해성은 비람길이 핵심적인 변인이 된다. 본 논문은 도심지역의 바람길의 산출과 이를 통한 국가 중요시설 및 지역에 대한 위기관리에 유용성을 논의하고, 방어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화생방테러리즘이나 폭력적 집회 시위에 대한 방어계획의 수립, 대형 사고나 자연재난 시 주민대피계획의 수립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Concrete construction, one of the oldest building practices, is commonly used in all parts of the world. Concrete is the primary building material for both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nstructions. The challenge of protecting the buildings, hence nation, against the attack of terrorism has raised the importance to explore the understanding of building materials against the explosion. In this research, a security check-post (reinforced concrete frame filled with plain cement concrete) has been chosen to study the behavior of structural elements under blast loading. Eight nitroglycerines-based dynamite blasts with varying amounts of explosive charge, up to 17 kg weight has been carried out at various scale distances. Pressure and acceleration time history records are measured using blast measuring instruments. Security check post after being exposed by explosive loading are photographed to view cracking/failure patterns on the structural elements. It is noted that with the increase of quantity of explosive, the dimensions of spalling and crack patterns increase on the front panels. Simple empirical analyses are conducted using ConWep and other design manuals such as UFC 3-340-02 (2008) and AASTP-1 (2010)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of blast parameters with the experimental records. The results of experimental workings are also compared with earlier researchers to check the compatibility of developed equations. It is believed that the current study presents the simple and preliminary procedure for calculating the air blast and ground shock parameters on the structures exposed to blast expl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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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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