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과 성장에 필요한 제반조건과 총체적인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역사 문화 경제 사회 공간 제도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이 입지하고 있는 배후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원활한 경제활동이나 도시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 추세는 성숙한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항과 광양항이 입지하고 있는 항만도시를 대상으로 배후지역 도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의 입지가 배후지역 도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항만과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항만개발과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항만이 입지함에 따른 항만입지와 관련된 특정 요인이 평택항과 광양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만입지특성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요인 중 수출입물동량이 평택항과 광양항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만당국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계획과 협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이미지 개선에 보탬이 되고 인적 물적 유인효과를 제고하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 주도의 항만정책 추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항만입지 특성과 배후도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추진 전략을 실행해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ackground: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 is the sixth most common malignancy worldwide. Cancer development and progression require inactivation of tumor suppressor genes and activation of proto-oncogenes. The well recognized mechanism of action demonstrated for chemotherapeutic agents is induction of apoptosis via reactivation of p53. In this context, we evaluate the efficacy of IV and oral routes of our novel PH and temperature sensitive doxorubicin-methotrexate-loaded nanoparticles (DOX-MTX NP) in affecting p53 profile in an OSCC rat model. Methods: In this study, 120 male rats were divided into 8 groups of 15 animals each. The new formulated DOX-MTX NP and free doxorubicin were IV and orally given to rats with 4-nitroquinoline-1-oxide induced OSCC. Results: Results showed that both DOX and DOX-MTX-NP caused significant increase in mRNA levels of P53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p<0.000). With both DOX and DOX-MTX NP, the IV mode was more effective than the oral (gavage) route (p<0.000). Surprisingly, in oral mode, p53 mRNA was not affected in DOX treated groups (p>0.05), Nonetheless, both IV and oral administration of MTX-DOX NP showed superior activity (~3 fold) over free DOX in reactivation of p53 in OSCC (p<0.000). The effectiveness of oral route in group treated with nanodrug accounts for the enhanced bioavailability of nanoparticulated DOX-MTX compared to free DOX. Moreover, in treated groups, tumor stage was markedly related to the amount of p53 mRNA (p<0.05). Conclusion: Both oral and IV application of our novel nanodrug possesses superior activity over free DOX-in up-regulation of p53 in a OSCC model and this increase in p53 level associated with less aggressive tumors in our study. Although, impressive results obtained with IV form of nanodrug (-21 fold increase in p53 mRNA level) but both forms of nanodrug are effective in OSCC, with less toxicity normal cells.
지진은 예보가 거의 불가능하고 짧은 시간동안 일어나 지진이 발생할 때 적극적인 대처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어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진의 증가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구조요소인 전기 시설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의 전기설비는 지진에 대한 안전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손상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BAQUS를 통해 실제 수배전반과 유사하도록 모델링을 하였고 자연지진파를 이용하여 3D 동적비선형해석을 수행하였다. 송변전설비 내진설계 실무지침서의 지진구역I과 보통지반암 조건에 따르면 기능수행수준의 최대응답가속도는 0.157g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수배전반에 대한 해석결과의 0.1g에서 한계상태 도달비율은 30%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해석결과를 통해 지진취약도를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도출된 지진취약도는 수배전반의 한계상태를 판별하는 정량적 근거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단일 공격과 달리 DDoS 공격들은 네트워크에 분산된 봇넷이 동시에 타겟 서버에 공격을 개시한다. 이 경우 타겟 서버에서는 정상적인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DDoS로 간주되는 패킷에 대하여 접속거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네트워크단위로 DDoS 공격을 탐지하고 네트워크 관리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봇넷의 규모를 줄여서 타겟 서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DDoS 봇넷 탐지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DDoS 봇넷 탐지 시스템은 공격 트래픽의 시간 단위 흐름을 분석하고 수집한 이상상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공격을 탐지 하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패킷들의 평균개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현재 트래픽의 임계치(Threshold)를 계산하고 이 임계치를 이용하여 DDoS 공격 여부를 판단하였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서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봇넷 탐지 단위를 DDoS 봇에 감지된 공격 모듈이 속한 네트워크 단위 탐지로 전환함으로써 DDoS 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의 개념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DDoS와 DoS 공격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트래픽 흐름을 사전에 네트워크 관리자가 차단함으로써 봇넷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 또한, 라우터 장비 이하의 네트워크 통신에서 트래픽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 타겟 서버의 부담뿐만 아니라 WAN 통신에서 라우터의 네트워크 부하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록정보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행태를 관찰하고 그들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기록정보에 연결하고 안내해주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국내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나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웹의 대중화와 알 권리의 확산으로 웹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록관리기관에서는 실무 현장에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인력과 예산의 불충분으로 웹로그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예산이 부족한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석 도구의 도입이 필요하다. 웹애널리틱스는 사이트에 방문한 웹이용자가 남긴 웹로그를 분석하여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글애널리틱스는 무료로 다양한 분석 항목을 제공하고 있어 전 세계 많은 인구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애널리틱스를 중심으로 웹애널리틱스를 소개하고 이를 실제 기관에 도입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웹이용자 세분화와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따돌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봄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따돌림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비유아교사 313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따돌림 인식은 학년과 보육실습유무, 현장관찰수업유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따돌림 행동에 대한 인식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하는 일이 빈번함', '공동으로 쓰는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 '다른 친구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모함을 하는 일이 잦음'을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따돌림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말을 많이 함'이 가장 높았고 따돌림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으로 '수줍음이 많고 말이 별로 없음'이 가장 높았다. 넷째, 가해 이유에 대한 인식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재미로'가 가장 높았고 따돌림 현상 원인에 대한 인식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환경의 문제'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따돌림 예방 및 대처의 주요 수행기관은 교사, 부모와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 유아교육기관, 교육청 순이었다. 교사의 역할로는 '학급에서 고립되는 유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가 가장 높았고, 부모의 역할로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많이 하기'가 가장 높았으며, 유아교육기관의 역할로는 '교육과정 중에서 따돌림 방지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따돌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Psychiatrists who treat violent or potentially violent patients may be sue for failure to control aggressive outpatients and for the discharge of violent inpatients. Psychiatrists may be sued for failing to protect society from the violent acts of their patients if it was reasonable for the psychiatrists to have known or should have known about the patient's violent tendencies and if the psychiatrists could have done something that could have safeguarded in public. The courts of a number of jurisdictions have imposed a duty to protect the potential victims of a third party on persons or institution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to that party. In the landmark case of Tarasoff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held tha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a psychotherapist and a patient imposes on the therapist a duty to act reasonably to protect the foreseeable victims of the patient. Under Tarasoff, when a therapist has determined, or under applicable professional standards should determine, that a patient poses a serious threat of violence to another, he incurs an obligation to use reasonable care to protect the intended victim against such danger. In addition to a Tarasoff type of action based on a duty to warn or protect foreseeable victims of psychiatric outpatients, courts have also imposed liability on mental health care providers based on their custody of patients known to have violent propensities. The legal duty in such a case has been stated to be that where the course of treatment of a mental patient involves an exercise of "control" over him by a physician who knows or should know that the patient is likely to cause bodily harm to others, an independent duty arises from that relationship and falls on the physician to exercise that control with such reasonable care as to prevent harm to others at the hands of the patient. After going through a period of transition, from McIntosh, Thompson and Brady case, finally, the narrow rule of requiring a specific or foreseeable threat of violence against a specific or identifiable victim is the standard threshold or trigger element in the majority of states. Judgements on these kinds of cases are not enough yet in Korea, so that it may be too early to try find principles in these cases, however it is hardly wrong to read the same reasons of Tarasoff in the judgements of Korea district courts. To specific, whether a psychiatric institute was liable for violent behavior toward others depends upon the patients conditions, circumstances and the extent of the danger the patients poses to others; in short, the foreseeability of a specific or identifiable victim. In this context if a patient exhibit strong violent behavior toward others, constant observation should be required. Negligence has been found not exist, however, when a patient abruptly and unexpectedly attack others or unidentifiable victim. And the standard of conduct that is required to meet the obligation of "due care" is based on what the "reasonable practitioner" would do in like circumstances. The standard is not one of excellence or superior practice; it only requires that the physician exercise that degree of skill and care that would be expected of the average qualified practitioner practicing under like circumstances. All these principles have been established in cases of the U.S.A and Japan. In this article you can find the reasons which you can use for psychotherapist's liability for failure to protect third person in Korea as practitioner.
장 질환은 점막 세포의 파괴로부터 진행되어 장 상피세포벽의 기능상실, 비정상적인 장벽 활동을 야기하며, 이는 또 다시 염증반응의 가속화를 야기하는데[1],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병변은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다. 지난 수년간 병리학적 기전에 근거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 만성적인 염증성 장 질환의 경우 여러 종류의 혈중 사이토카인 증가로 인한 과도한 세포 면역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alpha}$와 같은 특정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전사단계에서부터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면역반응 조절을 통한 염증성 장 질환 연구는 장 질환 자체의 세부적인 치료법에 대한 발전뿐만 아니라 염증과 관련된 여러 질병들의 병리학적 증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mmunex(Enbrel), J&J/Centocor(Remicade)와 같은 사이토카인 억제제-쥐에서 유도된 단일클론 항체-의 경우 여러 연구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면역과 관련된 부작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비용적인 문제와 주사제를 이용해야 하는 치료방법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 모두가 사이토카인 억제 약물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양(羊)의 초유(初乳)에서 생성된 TNF-${\alpha}$ 항체의 TNF-${\alpha}$의 활성을 억제를 통한 염증반응 완화능을 세포단계의 생물검정과 장 염증이 유도된 동물모텔을 통해 검증하였다. 양(羊)의 초유(初乳)에서 생성된 TNF-${\alpha}$ 항체의 사이토카인 발현 억제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포 생물검정을 수행하였다. 항체는 1 : 10,000 희석배율에서 TNF-${\alpha}$의 활성을 완전히 억제하였으며 동일한 양의 다른 양유(羊乳)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억제능의 정도에 일부 차이를 보였으나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실험군에서 TNF-${\alpha}$의 활성이 억제었다. 동물실험 1의 경우 초기 시범 실험을 통해 염증유도 물질인 PAF(Platelet activating factor)와 LPS(Lipopolysaccharides)의 투여량을 설정하였으나, 본 실험 중 과도한 장내 염증반응으로 인해 출혈을 일으키거나 폐사하였으며, 동물실험 2에서는 TNBS(Trinitrobenzenesulphonic acid)를 이용한 대장염 유도를 시도하였으나, 실험군의 50% 정도만이 대장염으로 인한 전형적인 체중 감소와 일반적인 병리학 증세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면역반응을 통해 생성된 양(羊)의 초유(初乳)에 함유된 TNF-${\alpha}$ 항체는 WEHI-13 VAR 세포의 TNF-${\alpha}$ 활성을 유의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실험 1의 경우, 예상되는 TNF-${\alpha}$ 항체의 염증반응 억제 효과보다 유도된 염증반응의 정도가 강하였고, 실험 2의 경우, 대장염 유도에 대한 실험동물간의 민감성 차이를 나타내었다. 향후 항TNF-${\alpha}$ IgA 치료법을 통한 염증 유래 장질환 연구를 위해서 적합한 실험동물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더 많은 항체 개발과 함께 수반되는 전임상 및 임상실험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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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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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