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치들의 활발한 사용은 디지털 증거들을 양산하지만, 이들 증거들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온톨로지를 이용한 디지털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증 방법을 제안한다. 디지털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정의한 표준 디지털 포렌식 처리절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온톨로지를 확장하고, 디지털 포렌식 온톨로지에서 정의한 각 클래스들 간의 property 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각 클래스간의 property 제한 규칙을 정의하여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검증방법과 온톨로지는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디지털 포렌식의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 저장되는 기록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 신뢰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법적 증거로써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형사 소송법 및 기록관리 법령을 토대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의 사법적 증거능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 적용 및 해시값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의 신뢰체계 확보를 위해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록의 품질 개념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영역과 사법영역의 요건을 비교·분석하여 증거력 확보 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 절차, 기록 메타데이터, 기록시스템의 요건, 공공기록물법령을 상호 연계하고 사법영역의 요건을 비교하여 기록관리 영역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조사·분석하였고, 전자기록과 디지털 증거의 품질개념간 관계 분석을 통해 법적 증거력 확보를 위해 기록 생산 및 획득 단계에서 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입증은 전자기록의 진본성 입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진본성 입증을 위한 기록 프로세스와 기록 메타데이터, 기록시스템이 가지는 중요성과 이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해양안전 심판은 원인규명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한 해양사고 관련자의 과실에 대하여 정계재결 혹은 시정권고 재결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른바 전문가집단의 견해로서 연정을 받으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보험사 혹은 선박소유자간의 손해배상관계에 있어 합의, 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결 취소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심판원이 지닌 권위의 유지를 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천차만별인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으로 자유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는 증거의 신빙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법관의 합리적 과학적 심증에 맡기는 것이므로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거나 순수한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증거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경험상의 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야 한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서버 가상화 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대함에 따라 가상화 서버에서의 사이버범 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 가상화 솔루션은 각 가상화 서버에 대한 가상머신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과정의 디스크 이미지 수집과정을 생략하고 가상머신 이미지를 법적증거로 직접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화 서버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보안 취약성, 그리고 서버 가상화 솔루션의 신뢰성과 증거수집 절차상의 문제들로 인해 가상머신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법적증거로서의 허용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머신 이미지가 법적증거로서 허용성을 인정받기 위해 서버 가상화 솔루션이 갖추어야 할 보안 요구사항,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서의 신뢰성 조건들을 도출하였으며, 가상머신 이미지가 증거로서의 연계보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갖추어야할 부가요소들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가상머신 이미지 증거가 미국 연방증거법의 법적 허용성 기준들을 만족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구체적인 역할 및 세부 추진계획들을 제안한다.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IT기기의 사용이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자리잡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동시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접하던 유형물 형태의 증거에서 무형의 디지털 증거가 급격히 늘어났고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고 구체적인 확립이 되지 않은 실정이기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피동행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제 동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피동행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부수하여 운영실태의 범위와 한계 등 책임성 문제를 고찰해 본다.
디지털 영상매체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이 빠르게 진보함에 따라 경찰수사 활동에도 디지털 영상장비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자료는 종전의 필름방식 사진에 비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외국 법정에서 디지털 영상의 지위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경찰 수사활동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바일 포렌식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증가로 인해 그 중요성 및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안 및 절차는 아직 모바일 포렌식의 특성에 충분히 맞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현재 모바일 포렌식이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법 제도 기술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는 현재 디지털 포렌식 수사과정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선별압수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바일 포렌식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 방안에 대한 분석 및 실사용 도구의 무결성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기술의 적합성 검증 및 추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모바일 포렌식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전반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Today, the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re dependent not only on digital technology but also on the future of society, which is referred to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ince the traces that arise from the crimes that occur in the digital society are also inevitably developed into a society that should be found in the digital, the judicial dependence of judging by the digital evidence is inevitably increa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many users are using virtual shared computing resources of service provide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y are being converted into a cloud computing environment system, searching for evidence in cloud computing resources is not related to crime.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the basic rights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increased, so that the ability of evidence of digital data which can be u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is limited. Therefore, considering these two aspects of digital evidence, this point should be fully taken into account in judging the evidence ability in the post-seizure warrant issuance and execution stage as well as the pre-emptive control. There is a view that dictionary control is useless, but it needs to be done with lenient control in order to materialize post-modern control through judging ability of evidence. In other words, more efforts are needed than ever before, including legislation to ensure proper criminal procedures in line with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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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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