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무원이 개인적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 사회적 자본이 책임있는 행정인으로서 공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50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2014년 5월19일부터 23일까지(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491부중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76부를 SPSS win 19.0을 활용하여 T-test, One Way ANOVA,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무원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여성공무원보다 남성 공무원이 공동체 의식규범, 참여 및 협력, 결사체가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근무지에 따라서 결사체가입에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직급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사회적자본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공직업무수행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자본 중 가족동료 신뢰와 참여 및 협력은 공직업무효율성의 모든 하위요인 효과성, 능률성, 공식성, 윤리성, IT활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웃신뢰는 능률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하위요인인 효과성, 공식성, 윤리성, IT활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역의 공동체문화규범과 결사체 가입은 공직업무효율성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재정투입비용과 대기질 개선편익을 추정하여 B/C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전에는 지원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보다 크지만, 2020년 이후로 그 비율이 1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나, 대기질 개선 편익의 증가율은 제도 운영 비용의 증가율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질 개선편익은 조기폐차로 인해 운행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하는지에 의존한다. 이 시기를 더 앞당길수록 조기폐차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폐차 시기를 5년 앞당길 때 표본의 98%에 대한 B/C가 1이 되어 재정 효율성이 크게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폐차시점에 대한 노후 경유차 차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4년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의 기종점 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항이 유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정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종점 분석은 최적권역의 설정을 통해 수행되어졌다. 최적권역이란 특정 항만이 가장 저렴한 운송비와 항만하역비로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구로 정의하였는데 인천항은 서울, 인천을 포함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35개 시군구가 최적권역이었으며,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 약 202만TEU/년 중 약 25.25%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율은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중이 높은 항만인 부산항(64.89%), 광양항(4.46%), 평택항(3.35%)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만들과 인천항을 비교할 때 인천항은 선사 및 화물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비용전략과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항만하역 관련 생산성의 향상, 피더네트워크의 강화, 수도권 화주에 대한 인천항 이용시 물류비 절감 효과의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화물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대학들도 업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 등에게 즉각적이고, 유용하며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장기적인 대학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학정보화의 개념은 초기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사무자동화 수준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행정정보화 및 교육정보화까지 발전하였으며, 또한 가상 대학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과 2001년 동안 국내에서 수행되어진 대학정보화 사례 중 연대기적 중요성에 따라 3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정 보화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과 보완적인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대학들을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점 에서 정보 아키텍처, 인프라 아키텍처, 정보관리 아키텍처별로 비교하고,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진화가 대학정보화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사례 연구 대상 대학들은 고객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대학정보화를 통하여 교육 촉진, 연구 촉진, 행정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아직은 정보관리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관리 부분의 미비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실무자, 관리자, 교수들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및 유지와 관련된 이슈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향후대학 정보화 프로젝트를 진흥하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각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는 자연의 법칙 규명과 진리탐구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경쟁력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 중에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정부예산을 정부를 대신하여 연구기획 관리 평가의 공적기능을 민간조직의 형태로 추진하는 점에서 볼 때 준공공부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 R&D 투자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처 중심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개념적 특성을 도출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 그린시티로 전환을 위한 설계 및 건설 측면과 지원시스템 측면의 통합적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층주거단지를 대상으로 공간위계별로 적용 가능한 계획기법과 적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스마트 그린시티의 개념을 정립하고 3개 공간 위계, 7개 기본방향, 17개 주요특성으로 분류된 고층주거단지 계획체계를 설정한다. 둘째,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FGI를 통해 스마트 그린시티 개념을 적용한 고층주거단지 설계 및 건설 측면의 계획기법 28개와 스마트 시스템 측면의 계획기법 28개를 도출한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4개 고층주거단지 계획안을 대상으로 계획기법의 적용실태를 분석한다. 연구의 결과 스마트 그린시티 개념을 적용한 고충주거단지 계획의 주요특성 중 '교통네트워크 연계', '친환경 단지배치', '녹색교통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효율적 활용', '범죄 및 재해 안전 성능', '고성능 고효율 설비 활용'에 해당하는 계획기법이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층주거단지 계획 시 공간 위계별로 설계 및 건설 계획기법과 스마트 시스템 계획기법 적용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4년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의 기종점 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항이 유치할 구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정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종점 분석은 최적권역의 설정을 통해 수행되어졌다. 최적권역이란 특정 항만이 가장 저렴한 운송비와 항만하역비로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구로 정의하였는데, 인천항은 서울, 인천을 포함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35개 시군구가 최적권역이었으며,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 약 202만TEU/년 중 약 25.25%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율은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중이 높은 항만인 부산항(64.89%), 광양항( 4.46%), 평택항(3.35%)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만들과 인천항을 비교할 때 인천항은 선사 및 화물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비용전략과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항만하역 관련 생산성의 향상, 피더네트워크의 강화, 수도권 화주에 대한 인천항 이용시 물류비 절감 효과의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화물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이 기업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이사책임감면규정은 경영자의 기업경영관련 의사결정 실패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여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1년 4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책임감면규정의 도입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견해도 존재하므로, 이사책임감면규정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기업의 원가행태를 중심으로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사책임감면규정을 도입한 기업은 미도입기업보다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강화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기업의 경영자는 매출성과 감소 시 향후 매출성과가 회복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비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의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자본시장과 학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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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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