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 기준은 기관에서 비공개해야 하는 대상 정보와 그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현행화가 요구된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주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세부 기준'의 취지와 역할을 돌아보거나 공공기관의 개발, 운영 현황을 살펴 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발주기관과 연구사업 수행팀의 전략을 A기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두 기관 간의 의사소통 및 사업 과정 중의 세부사항을 공유함으로서 향후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 하려는 공공기관에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기록분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6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직 6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우선 공공기록물관리법률 분석을 통해 기록물분류제도를 살펴본 후,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분류에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면담 자료를 토대로 단위과제를 활용한 기록물철 분류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조 및 운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활용이 일반화되고 고화질·고용량 시청각 기록의 생산·수집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시청각 기록의 '관리'와 '활용'은 여전히 전문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공공기관이나 방송사, 일반 기업이나 단체 등 시청각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할만한 '시청각 기록관리 매뉴얼' 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표준,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공기록관리에서조차 시청각 기록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시청각 기록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개정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기록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 해당 제도 및 지침들이 시청각 기록을 관리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국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련 공공표준 및 지침 내용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등의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시청각 기록관리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한 전문기구인 '공공영상'아카이브 신설 필요성 또한 검토하였다.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영상납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공공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서 공적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활용 체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영상' 보호(Safeguarding)와 관련한 기술 표준화, 저작권 및 초상권 권리보호 등 시청각 기록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법 시행과 함께 대학자료관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료관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규모 및 기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학자료관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대학기록물 보존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과 유사기능을 갖는 도서관 및 박물관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기록물 및 보존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여러 곳에서 기록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의 측면에서는 이들 모두 대학 기록물로서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관 내 유사기능 기관들과 또는 지역 내 대학간 협력을 통해 기록물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Donald K. Sebera 모델은 다른 열화인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온도와 습도만의 변화를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서고환경에 대한 보존성 평가지수를 계산함으로서 기록물의 보존환경을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onald K. Sebera 모델을 이용하여 기록물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 습도 범위에서 종이기록물 보존조건 중 가장 우수한 조건과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의 보존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 습도 범위 내에서 보존조건이 가장 우수한 조건에서의 종이기록물 보존성 평가지수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보다 2.47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수분해반응 활성화에너지가 작을수록 종이기록물의 보존성은 온도보다는 습도에 의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보존성 평가지수는 서고의 온 습도 조건이 기록물 보존환경에 적합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습도 변화에 대해 보존성 확보가 가능한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바, 대표적 방법론으로 시민참여형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수집공모전이 실제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공모전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꾸준한 수집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시민기록관을 사례로 선정하고 실제로 수집된 기록물의 목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록관 및 공모전 운영 측면과 공모전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착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기관 내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기반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관' 개념과 여기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은 기관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청에 모든 권한이 집결된 조직구조 속에 실체 없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기록물폐기사로 전락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현실 등,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변경,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행정박물은 업무활동 과정에서 특정 목적을 지니고 생산되고 활용되었다는 기록으로써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역사성, 심미성, 예술성이라는 박물로써 가치를 지닌 물건(objects)이다. 이미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하여 행정박물을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더불어 2006년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행정박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지금까지는 행정박물의 정의 및 범주가 불명확하고 행정박물이 지니는 특성에 부합한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각 기관에서 관리하던 박물들의 훼손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개정된 기록물관리법에서 행정박물의 정의를 나타내고 관리의무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이루어진 행정박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체계가 설립되기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게나마 행정박물의 정의를 내려 보고 행정박물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관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조사의 결과와 법령 및 현 기록관리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박물 관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박물 관리 프로세스를 입수${\rightarrow}$등록${\rightarrow}$기술${\rightarrow}$보존${\rightarrow}$활용${\rightarrow}$폐기의 각 단계별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행정박물의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시한 것에 그치며, 더욱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행정박물을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는 막대하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교상의 대표자, 행정부 수반임과 동시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여타 공공기록물에 비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성 및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국가적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때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및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를 고찰하였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제도 및 방식을 살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평가 체제 재정립을 위해 기록관리 공동체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이 시행하는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2016년 이래로 타 기관 유형과 비교하여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 위험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 대학기록관의 위험관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학기록관 위험관리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관리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대학기록관 위험관리의 문제점 진단과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독립기구로서의 대학기록관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적극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대학기록관의 위험관리 실무를 반영한 표준 및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록원, 대학 간의 협력, 개별 대학 등이 모두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들의 대학기록관 및 기록관리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여, 기록관리 및 위험관리업무 수행에 협조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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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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