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공간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2차원 지적으로는 입체공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입체공간의 물리적 현황 및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3D 지적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입체공간의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3D 지적에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고, 국제표준인 토지행정도메인모델(LADM)을 기반으로 3D 지적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모델을 설계함으로써 3D 지적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요구 증가, 빠르게 성장하는 건축, 토목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 공간은 지표에서 지상, 지하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2차원 지적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3차원 지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유권의 법적 안전 보장이라는 지적의 주요한 목적을 위해 한국의 현황에 적합한 3차원 지적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3차원지적 데이터 모델은 3차원 지적 객체 모델과 3차원 지적 기하학적 모델로 구성되며, 데이터 구축 시 고려될 데이터 구조를 제시하였다. 3차원 지적 객체 모델은 분석된 3차원 권리와 사례 연구로부터 도출된 객체들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3차원 지적 기하학적 모델은 국제 표준인 ISO19107 공간 스키마를 기반으로 한국의 3차원 지적에 맞게 수정되었다. 3차원 지적 데이터 구조는 점, 선, 면, 입체 요소를 기본 요소로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유비쿼터스 입체지적 기반조성" 사업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었으며 전체 연구의 최종 목표는 1) 토지정보의 효율적인 제공 및 관리, 2) 지상 및 지하 공간시설물에 대한 권리 설정 및 범위 표시, 3)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적정보 서비스, 4) 도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유비쿼터스 지적 기반의 구축, 5) 토지공간의 권리관계 규정과 이에 따른 등록 및 관리 방안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본에 의해서 창설된 일본식 2차원적인 평면지적제도 이다. 그러나 최근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까지 개발 공간이 확대되어 가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현 지적관리 체계로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안정적인 소유권 보호가 어렵다. 따라서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3차원 지적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3차원 지적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적정보를 입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몇 년 사이 3차원 지적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입체적인 토지 이용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권리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3차원 지적의 적절한 구현과 운영방안의 부재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2차원 지적보다도 더욱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3차원 지적은 DBMS에 기반하여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방법론과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DBMS를 위한 3차원 지적의 모델링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먼저 3차원 공간상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분지상권에 대해 가시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이용하여 UML에 기반한 모델을 예시한 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RDBMS)을 이용해서 구현하기 위한 O-R Mapping 과정을 제시한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토지활용에 대한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과 지하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따라 공간상의 권리의 대상인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현재의 2차원 지적등록 방법으로는 그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표면은 물론 공간상에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물리적 객체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등록의 필요성과 3차원 지적등록의 대상 등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상의 3차원 지적 분할과 이의 가시화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3차원 지적 등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1C의 새로운 제조혁명이라고 불리는 3D프린팅의 기술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일반 제조업계 뿐만 아니라 시제품, 교육,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3D프린터의 도입으로 개인맞춤형 제품을 생산 유통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발생하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에 한정된 비교적 단순한 형태였으나, 급속한 도시밀집화 및 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토지 이용이 공중, 지하로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도 기존의 2차원적 측면에서 3차원적 측면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생겼고, 최근 몇 년 사이 3차원 지적정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중 3차원 지적정보의 구축 및 가시화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필지에 포함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의 '물리적 정보'뿐 아니라 '권리적 정보'의 측면까지 고려하게 되면,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과 같은 집합 건축물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권리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의 권리객체로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별 권리객체 단위로 지적정보를 구축 및 표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기존보다 더욱 정교한 3차원 지적정보를 구축하고 표현함으로써 지적정보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적정보가 향후 부동산 정보, 인구통계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와 결합된다면, 지적정보의 활용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 및 주변 건물에 대한 3차원 지적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차원 지적정보의 구축은 기존의 지적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을 의미하며 토지정보와 함께 다양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입체적 토지관리를 의미한다. 기술적으로 GPS/INS 통합기술로 계산한 지형 지물들의 위치정보, 영상 또는 라이다 스캐너에 의한 형상정보 및 속성정보는 건축물 및 지상의 객체가 포함된 3차원 입체 지적정보를 구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결과적으로 3차원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의 적용으로 토지정보의 과학화 및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지적 분야에서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토지정보 및 건물정보의 통합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3차원지적제도 구축에 있어 기본이 되는 건물의 지적도 등록 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건물을 일일이 지상측량방법을 통하여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3차원지적제도의 이론을 고찰하고 실험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지적기준점에서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건물위치를 직접 측량하였고, 수치지형도와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하여 건물위치를 측량한 후 건물좌표들을 비교 분석하여 지적도에 건물등록 시 가장 효율적인 측량 방법을 제시하고 지적도에 건물을 등록한 후 등록된 건물에 기존 토지지번과는 별도로 새로운 건물번호를 식별자로 부여하여 지적도를 제작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 및 관련 속성정보와 건물사진 등을 연계하여 토지와 건물관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3차원정보지적도 모델을 구축 하였다.
우리니라의 지적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만을 이용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토목건축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화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지표면의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극대화 하여 왔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필지에 대한 권리는 지표는 물론이고 지상 및 지하에 걸쳐 소유권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유형적 측면의 관찰로서 토지 표지상의 사실관계를 지적공부라는 국가적 공부에 나타냄으로써 그 실체관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지표면상의 사항만을 등록할 수 있는 2차원 지적의 상태로 되어 있고 지하건축물 및 지하시설물을 지적도에 등록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등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3차원의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필요한 항공측지측량인 GPS의 측량방법을 살펴보고 이렇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기초로 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 및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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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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