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1967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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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집단민원

  • 한국자연공원협회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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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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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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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1967년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제도가 도입실시된 이래 20년동안 전국의 국립공원은 주무부처인 건설장관으로부터 각시.도지사가 관리권을 위임받아 해당 시장.군수에 의해 실질적으로 관리돼 왔었다. 1970.9.9 설악산, 1980.8.8. 내장산 그밖의 자연공원에 케이블카가 시설된것도 잘아는 일, 또한 탐방객이 많은 공원일수록, 심지어 대가람의 코밑에까지 집단시설등 용도지구가 설계되고 용돼 왔다. 내장산의 내장사 지구의 경우는 12년전 관리소에서 2.7km 떨어진 아래로 집단시설지역을 변경, 강제이주시킨후 그자리에 "케블카" 를 시설했고, 철거된 잔디녹지가 음성적인 상가로 둔갑되어가도 관리소로선 잡상근절책을 세우지 못한채 작년 8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인도됐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공단관리소들은 지자단분가 물려준 어려운 숙제를 넘겨받아 큰시련을 겪고 있다. 그당시는 심묵또는 양해가 됐던 똑 같은 문제도 공단이 관리를 맡은이후 부터는 몹시 따갑게 비판해 오고 있다. 사사건건제동을 걸고 있는듯 하기고 하고 어차피 해결해야할 문제들도 많아 노출된 것부터 하나하나 단편적일지라도 파고들어 소리의 진의를 듣고 냉정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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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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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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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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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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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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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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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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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식 환자의 임상적 고찰 (Heart Transplantation: the Seiong General Hospital Experience)

  • 박국양;박철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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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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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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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심장이식이 1967년에 최초로 시행된이후 말기심부전환자의 치료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한국에 서도 1992년에 첫 시술된이후 1995년 9월 현재까지 42례 시행되 었다. 본원에서는 1994년 4 월부터 1995 년 9월까지 심장이식 14례를 시행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한다. 남녀성비는 12 : 2로 남자가 많았고 수혜자연령은 11세 에서 54세 (평균 )4세), 공여자 연령은 16세에서 50 세 (평균 28.4세)이었다. 이식허혈시간은 80에서 280분으로 평균 120.7분이 었다. 이식후 관찰기간은 3에 서 17개월로 평균 11개월이었다. 수혜자 진단으로는 확장성심근증이 10례, 허 혈성심근증이 2례,판막성 심근증이 1례,복잡심기 형이 1례였다. 수혜자의 술전 상태로 UWOS분류11 따르면 class I이 7 명 (50 %), class ll가 7명 (50%1였으며, NYHA 기능상분류상 class IV가 9명이 었다. 모든 환자는 cyclosporine, azathioprine,steroid를 병용하였으며, 초기 에 RATG를 투여하였다. 술후 세 포성 거부반응은 3명의 환자에서 5회 발생하였고,술후 감염으로 폐 진균증이 2례,대상포진이 1례,거대 세포바이러스성 폐렴이 1례였다. 1례에서 영구\ulcorner 심박동기를 삽입하였다. 술전에 19.9$\pm$3.4%의 ejection fraction은 술후에 69.0$\pm$5.6%로 증가 되었고, 술후 생존한 9례에서 NYHA 기능상분류 I이 7례, ll가 2례 였다. 술후 사망은 5례로, 원인별로는 세포성 거부반응 1례, 크기불일치 에 의한 만성 이식부전증이 1례, 천식 발작에 의한 호흡부전이 1례, 지주막하출혈 1례, 체액 성 거부반응이 의심되는 경우가 1례 였다. 이상의 단기간성적을 통해 심장이식분야에서 더욱 발전을 요하며, 특히 이식공여자 및 수혜자의 선택 이나 술후 감염관리 및 체 액성거부반응치료 등에서 더욱 진전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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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the Soft Law for Space Debris Mitigation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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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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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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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상어육의 연제품으로서의 원료학적 고찰 (A STUDY ON THE RAW MATERIAL OF FISH PASTE USING SHARK MEATS)

  • 박동근;이상관;이재병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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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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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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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
  • 1967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어육의 연제품 으로서의 원료학적 고찰 및 제품가공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어육은 연제품 원료로서 타 어종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염용성 단백질을 함유하므로 연제품 원료로서 상당히 우수한 어종이다. 2) 설취에 있어서는 빙초산 농도를 $0.05\%$ 이상하지 않는 것이 제품의 탄력을 높힐 수 있다. 3) 가능한한 원료취급을 가열전까지 저온에서 행하는 것이 탄력저하를 방지 할 수 있다. 4) Setting(Sowari)의 적당한 온도 시간은 $35\~40^{\circ}C$에서 $40\~70$분으로 하는 것이 가공시간 단축과 제품탄력을 높힐 수 있다. 5) 가열시간과 온도는 $80\~90^{\circ}C$에서 $40\~60$분 정도가 가장 양호하며 보장기간을 장기간 할려면 그 이상의 시간 온도를 요하나 제품탄력을 고려치 않으면 안된다. 6) 맛의 보강을 위해 부원료 사용시 부원료량이 다량일수록 제품은 우수하나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장어 $20\%$ 강달이 $3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7) 보장 있어서 $0.2\%$ 솔빈산 가리를 첨가한 것은 상온에서 20일 $5^{\circ}C$에서 50일간 저장가능하며 직공포장을 한다면 더 장기간 보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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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ICSH Panel on Diagnostic Applications of Radioisotopes in Haematology

  • Noordwijk, Netherlands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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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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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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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이 논문(論文)은 1969년(年) 9월(月) 부터 시작된 IAEA, Internal Society of Hematology 후원(後援)인 ICSH(International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of Haematology 주최로 열린 제5차 ICSH Panel에서 거론된 Ferrokinetics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초록한 것이다. 1973년 11월 19일 IAEA/ICSH는 Ferrokinetics의 수기(手技)상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즉 혈청철(血淸鐵)이나 총철결합능(總鐵詰合能)을 검사용 혈액 채취시마다 매번 측정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 환자(患者)의 총철결합능(總鐵詰合能)이 낮을 때 $^{59}Fe$를 주사(注射)하기전 직업적 공혈자(供血者)의 혈장(血漿)과 미리 incubation한 후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 검사용 혈액채취시 그 혈액양, 주입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양(量), 항응고제(抗凝固劑)로 Heparin 대신 ACD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통상(通常)의 주사기(注射器)를 사용할 때 그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관한 문제 방사능(放射能) 계측시(計測時) 혈장(血漿) 대신 전혈(全血)을 사용채도 좋은가에 관한 문제점등이 토론되었다. 여기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된 점으로는 주입(注入)하는 $^{59}Fe$는 비방사능(比放射能)이 $5{\mu}Ci/{\mu}g$이상일 것, 이의 양(量)은 체중당(體重當) 얼마로 표시할 것, 방사능계측(放射能計測)에 사용되는 혈액(血液)은 반드시 혈장(血漿)으로 통일할 것, 혈청철(血淸鐵)의 측정(測定)에는 첫번째 및 네번째의 검사용 혈액(血液)을 사용할 것, 혈액(血液)채취후 즉시 혈장(血漿)을 분리(分離)하여 보관할 것, 등(等)에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 이에 관한 상보(詳報)를 마련하기로 하였다.各) 검사(檢査)에서 계산(計算)된 측정치(測定値)에 차이(差異)가 있어 그 결과(結果)의 해석(解釋) 및 비교(比較) 검토(檢討)에 적지않은 난점(難點)이 생겨 표준화(標準化)된 공통적(共通的)인 방법(方法)의 사용(使用)이 중요(重要)하다는 사실(事實)이 인식(認識)되게 되었다. 1966년(年) 호주(濠洲)의 Sydney에서 개최(開催)되었든 제11차(第11次) 국제혈액학회(國際血學會)때 열린 제4차(第4次) International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in Haematology(ICSH)에서 Diagnostic Applications of Radioisotopes in Haematology에 관(關)한 expert panel을 갖을것을 의결(議決)하여 다음과 같은 12명(名)의 위원(委員)이 결정(決定)되었으며 위원회(委員會)의 의장(議長)에 Dr. Szur, 총무(總務)에 Dr. Glass가 각각(各各) 선임(選任)되었다. 그간(間) 1967년(年) 영경(英京) London에서 첫 회합(會合)이 있은후(後) New York, Vienna(IAEA후원(後援)) Brthesda(NIH후원(後援))에서 전문위원회(專門委員會)를 갖고 적혈구수명측정법(赤血球壽命測定法)에 관(關)한 의견(意見)의 일치(一致)를 보았다. ICSH와 국제혈액학회(國際血學會)에서는 이번에 결정(決定)된 적혈구수명측정법(赤血球壽命測定法)을 널리 소개(紹介)하며, 측정법(測定法)과 얻어진 결과(結果)의 해석(解釋)에 표준화(標準化)를 기(期)할 목적(目的)으로 이에 연관성(聯關性)있는 전문지(專門誌)에 게재(揭載)할 것을 요청(要請) 받었기에 이에 전문(全文)을 소개(紹介)하는 바이다. 이들은 방사성(放射性) chromium 법(法)의 모든 세부적(細部的)인 면(面)을 표준화(標準化)하고 있으며 그간(間) 가장 논란(論難)의 대상(對象)이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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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의 가격동향(價格動向)과 변동(變動)패턴 분석(分析) (The Patterns of Garic and Onion price Cycle in Korea)

  • 최규섭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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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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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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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한국의 마늘(건(乾), 1접)과 양파(중품, 3.75kg) 가격(價格)에 관해 순환변동치(循環變動値)를 도출하여 순환주기, 방향(方向), 진폭(振幅) 및 요인(要因) 그리고 계절변동 패턴을 비교 분석(分析)하고 이들 작용(作目)의 가격동향(價格動向)을 순환국면별로 비교분석하여 가격안정화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目的)을 두었다. 그 결과(結果) 다음과 같은 주목(注目)할 사실이 유의적(有意的)으로 밝혀졌다. 1) 마늘가격의 순환변동은 1967년 이후 1986년까지 최저 28개월에서 최고 53개월을 1주기로 6차례 있었다. 상승국면은 평균 20개월간으로 평균주기는 38개월을 보이고 있다. 양파의 순환주기는 최저 21개월에서 최고 47개월간으로 평균 35개월을 1주기로 하고 있어 마늘에서 보다는 약간 짧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의 기간은 각각 17.5개월과 16.7개월을 보여 마늘의 경우 하강국면이 상승국면보다 3개월 긴데 비해 양파는 오히려 하강국면이 상승국면보다 1개월 짧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기현상은 어디까지나 평균개념에서 본 개월수이며 매 주기마다 면밀히 검토하면 각 주기의 기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제1순환에서 제5순환까지의 국면별 공통된 특징은 순환변동치(循環變動値)의 정점(頂點)이 낮으면 하강국면이 상대적으로 짧고 순환변동치의 정점이 높으면 반면에 하강국면(下降局面)이 길고 또한 저점(底點)의 계곡이 깊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순환변동치의 동향을 마늘재배농가는 깊이 인식하여 차년도(次年度)의 마늘재배에 신중을 기하여 경제적손실(經濟的損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3) 마늘과 양파의 순환변동기(循環變動期)에서 주목할 것은 1966년 이후 1973년까지는 마늘과 양파의 순환변동치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나 1975년부터 1985년까지는 약간의 시차(時差)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시간적(時間的)으로 순환(循環)이 진행(進行)됨에 따라 진폭(振幅)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발산진동형(發散振動型)으로 가고 생산품(生産品)을 판매하는 유통단계(流通段階)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상 위험률이 높다. 5) 마늘가격의 계절지수(季節指數) 패턴을 월별(月別)로 보면 6월부터 10월까지 지수값이 100이하를 보여 연평균(年平均)수준을 밑돌고 있고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평균수준을 넘고 있다. 특히 수확초기인 6월(月)~7월(月) 사이에 가장 낮고 동절기(冬節期)에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양파의 경우는 5월부터 11월까지 연평균수준을 밑돌고 있고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계절변동의 등락격차를 20년간 월별 자료에서 구한 표준편차(標準偏差)로 보면 계절적 요인에 의한 가격변동폭은 마늘에서 보다는 양파가 크다. 6) 순환성(循環性)은 공급(供給)측면에서 볼때, 마늘과 양파의 경우, 첫째, 파종된 마늘의 성장조건(成長條件)이 순환성(循環性)을 가지고 변화하여 공급(供給)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8월 하순~9월에 파종하여 5월~6월 상순에 수확하는 난지계(暖地系)마늘과 9월 하순~10월에 파종하여 6月 중순에 수확하는 한지계(寒地系)마늘은 생유기(生有期)인 봄철의 기후(氣候)조건에 따라 단보당(段步當) 수확량이 크게 변화하여 수급(需給)조절이 어려워 가격의 순환성(循環性)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양파의 경우도 9월 하순~10월 하순이 파종기인데 역시 생유기(生有期)인 봄철의 기후조건이 순환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순환성(循環性)을 야기시키는 요인(要因)은 농민(農民)의 경작여부(공급(供給)여부)에 관한 의사결정(意思決定) 과정에서 초과공급(超過供給) 또는 공급부족(供給不足)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로, 순환변동(循環變動)의 진폭을 크게 해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마늘의 경우 마늘 생산량에 대한 종자소요량(種子所要量)이 크다는 점이다. 7) 순환국면별(循環局面別)로 마늘가격의 동향을 일반 농산물가격과 일반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 볼때, 주목되는 현상은 첫째, 마늘과 양파의 가격신축성(價格伸縮性)이 일반농산물(一般農産物)의 그것보다 4~5배나 되고 있으며, 둘째, 일반소비자물가지수나 농가판매 가격지수는 시계열적(時系列的)으로 상승폭에는 기복이 다소 있지만 계속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마늘과 양파가격은 하강국면에 경상가격마저 하락하고 있어 재배농가의 수익성(收益性)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이 마늘과 양파는 가격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유통단계(流通段階)에서의 마진률이 대단히 크며 또한 투기(投機)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어 생산자(生産者)와 소비자(消費者)는 시장(市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겠다. 8) 1986년산(年産)의 마늘예상적정재배면적(豫想適正栽培面積)은 40천(千)ha인데 실체 재배면적은 44.2천(千)ha에 이르고 있어 10.5% 많은 것으로 기상이 좋을 경우 크게 과잉생산(過剩生産)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파의 경우는 예상적정재배면적이 10.7천(千)ha인데 실제 재배면적은 8.7천(千)ha로 무려 18.7% 적기 때문에 양파값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대책(短期對策)으로는 마늘의 경우 (1) 공급과잉(供給過剩)으로 소비수요(消費需要)를 늘리는 대책(對策)이 강구되어져야 하며 (2) 성출하기(盛出荷期)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하락방지를 위하여 농안기금(農安基金)을 이용해 출하선도금지원계획(出荷先渡金支援計劃)을 확대실시하고 지원단가도 작년수준보다 높게 정한다. (3) 수출지원제를 모색하여 해외수요를 늘인다. 양파의 경우 (1) 입도선매에 의한 매점을 강력히 규제하여 농민의 피해를 줄인다. (2) 출하조절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초기출하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줄인다. (3) 차기(次期)의 가격 안정을 위해 양파수입을 금지한다. 장기대책(長期對策)으로는 (마늘, 양파) (1) 산업용신수요(産業用新需要)를 포함한 수요예측(需要豫測)에 정도(精度)를 높인다. (2)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를 실시하여 정부수매를 점진적으로 증대한다. (3) 유통(流通)의 근대화(近代化)를 통해 중간마진폭을 줄인다. (4) 희망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사하여 적정재배면적으로 유도한다. (5) 농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영지도를 강화한다. (6) 이원적(二元的)인 재배면적 조사로 정확성을 높이도록 통계제도를 개선한다. (7) 관수시설(灌水施設)을 지원(支援)하고 종자보급 및 재배기술을 강화한다. (8) 수입억제로 농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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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분석을 통한 갈등해결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하여 - (A Study on The Rational Decision-Making Support for Solving Conflicts through Analysis of Game Theory -Focused on Jirisan National Park -)

  • 김의경;김동현;신혜진;김대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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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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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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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후 수반되는 행위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후대에 물려 줄 유산적 가치로서의 자연보전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성에 근거를 둔 의사결정 대안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을 둘러싼 이해주체들의 갈등해결을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게임이론을 적용하였고 게임의 구성요소는 경기자인 지리산국립공원과 마을주민, 산림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각 이해주체들의 전략, 그리고 전략에 따른 보수 등을 바탕으로 비협조적 게임으로 분석한 결과 나타난 내쉬균형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며 갈등이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해주체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리를 포함한 전략과 그에 따른 보수를 바탕으로 한 협조적 게임의 결과는 비협조적 게임의 내쉬균형이 가지는 보수보다는 작을 수 있으나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전략집합을 이루며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람의 합리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해주체가 인정할 수 있는 공리와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신뢰가 확보된다면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겪고 있는 구조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972년(年) 한국(韓國)에서 분리(分離)된 이질균(痢疾菌)에 관(關)한 보고(報告) (A Report on the Shigella Cultures Isolated in Korea (1972))

  • 유영해;김순희
    • 대한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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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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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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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저자(著者)들은 1967년(年)과 1971년(年)에 각기(各其) 41주(株)와 45주(株)의 전형적(典型的)인 이질균주(痢疾菌株)를 수집(蒐集)하여 미생물학적(微生物學的)인 검토(檢討)와 분석(分析)을 시행(施行)하고 그들의 생화학적(生化學的) 성상(性狀)과 혈청형적(血淸型的) 분류(分類) 결과(結果)를 발표(發表)한 바 있었다. 금번(今番)에는 전국적(全國的)인 규모(規模)에서 1972년(年) 1월(月)부터 12년월(年月)까지 기간(其間) 각급(各級) 종합병원(綜合病院), 시도립위생시험소(市道立衛生試驗所) 및 시군보건소(市郡保健所)를 경유(經由)하여 수집(蒐集)된 약(約) 4,000건(件)의 장내병원성(腸內病原性) 세균(細菌)에 관련(關聯)된 검체(檢體)를 분석(分析)한 결과(結果) 88주(株)의 이질균(痢疾菌)이 최종적(最終的)으로 동정(同定)되었으므로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여 이에 보고(報告)하는 바이다. 비록 검체(檢體)는 전국(全國) 11개시도(個市道)에서 수집(蒐集)되었으나 이질균(痢疾菌)이 검출(檢出)되었던 지역(地域)은 제1표(第1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 및 경기도등(京畿道等) 중부지방(中部地方)과 호남지방(湖南地方)인 전라남북도(全羅南北道) 및 강원도(江原道)이었으며, 예년(例年)에 없었던 현상(現象)으로서는 제주도(濟州島)에서 1주(株)의 S. flexneri가 발견(發見)된 사실(事實)이었다. 기타(其他) 지방(地方)에서 이질균(痢疾菌)이 존재(存在)하지 않는다고 단언(斷言)하기 보다는 이질환자(痢疾患者)의 검출(檢出), 진단(診斷) 및 검체수집과정(檢體蒐集過程)에서의 세밀(細密)한 검토(檢討)가 앞서야 할 문제(問題)로서 장래(將來)에 대(對)한 숙제(宿題)로 남겨 둔다. 이질균(痢疾菌)의 혈청형별(血淸型別) 분석결과(分析結果)는 제1표(第1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S. flexneri 77주(株)와 S. sonnei 11주(株) 이었던 바 1967년(年)까지 발견(發見)되었던 S. dysenteriae는 1주(株)도 없었고 S. boydii도 검출(檢出)되지 않았다. S. flexneri중(中)에서는 $B_{2a}$가 56주(株)로서 제일(第一) 많았다. 생화학적(生化學的) 성상(性狀)을 요약(要約)하면 정의(定義)에 명시(明示)된대로 MR양성(陽性), $NO_3$환원양성(還元陽性), Hugh-Leifson 시험(試驗)에서 발효성(醱酵性) 양성(陽性) 및 glucose 분해(分解)에서 산산생(酸産生)은 양성(陽性)이었으나 까스산생(産生)은 음성(陰性)이었으며, VP음성(陰性), 요소분해음성(尿索分解陰性), 유화수소산생음성(硫化水素産生陰性), 운동성음성(運動性陰性), phenylalanine음성(陰性) 및 dulcitol, salicin, adonitol, inositol, cellobiose 등(等) 당분해음성성상(糖分解陰性性狀)이 확인(確認)되었다. 그러나 제2표(第2表)에 나타난대로 lactose, sucrose mannitol, sorbitol, arabinose, raffinose, maltose, trehalose, rhamnose 및 xylose 등(等) 당분해성적(糖分解成績)은 균주(菌株)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樣相)을 나타내었으며, 특(特)히 arginine과 ornithine test에 있어서는 수주(數株)의 변형성상(變形性狀)이 있었다. 한국(韓國)에서 비교적(比較的) 널리 사용(使用)되고 있는 몇가지 항균제(抗菌劑)에 대(對)한 감수성(感受性)을 Ericsson씨(氏) disc법(法)에 의(依)하여 측정(測定)한 결과(結果)는 제3표(第3表)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卽) nitrofurantoin이나 ampicillin, cefalosporin, gentamycin 및 carbenicillin 등(等)에 대(對)하여서는 대부분(大部分) 균주(菌株)가 감수성(感受性)을 나타냈으나 cloxacillin, tetracycline, erythromycin 및 doxycycline 등(等)에 대(對)하여서는 내성(耐性)을 나타낼 균주(菌株)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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