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 집단민원

  • Published : 1988.12.31

Abstract

1967년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제도가 도입실시된 이래 20년동안 전국의 국립공원은 주무부처인 건설장관으로부터 각시.도지사가 관리권을 위임받아 해당 시장.군수에 의해 실질적으로 관리돼 왔었다. 1970.9.9 설악산, 1980.8.8. 내장산 그밖의 자연공원에 케이블카가 시설된것도 잘아는 일, 또한 탐방객이 많은 공원일수록, 심지어 대가람의 코밑에까지 집단시설등 용도지구가 설계되고 용돼 왔다. 내장산의 내장사 지구의 경우는 12년전 관리소에서 2.7km 떨어진 아래로 집단시설지역을 변경, 강제이주시킨후 그자리에 "케블카" 를 시설했고, 철거된 잔디녹지가 음성적인 상가로 둔갑되어가도 관리소로선 잡상근절책을 세우지 못한채 작년 8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인도됐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공단관리소들은 지자단분가 물려준 어려운 숙제를 넘겨받아 큰시련을 겪고 있다. 그당시는 심묵또는 양해가 됐던 똑 같은 문제도 공단이 관리를 맡은이후 부터는 몹시 따갑게 비판해 오고 있다. 사사건건제동을 걸고 있는듯 하기고 하고 어차피 해결해야할 문제들도 많아 노출된 것부터 하나하나 단편적일지라도 파고들어 소리의 진의를 듣고 냉정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