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19구급대원의 업무스트레스 정도는 업무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 전체 평균 4점 만점의 2.54(SD.44)점이었다. 119구급대원이 느끼는 영역별 피로 정도는 영역 전체 평균 4점 만점의 2.09(SD.49)점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 정도는 전체 평균 5점 만점의 2.71점으로 조사됐다. 본 연구는 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의 신규채용확대, 임용전 교육실시, 해외연수 등을 통한 구급대원의 지속적인 교육훈련, 구급장비의 지원확대와 현대화, OAT제도 도입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119구급대원의 응급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구급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이며, 둘째는 요구호자를 이송하지 않는 미이송 행위이고, 셋째는 응급처치행위이다. 이러한 일련의 구급대원의 행위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규의 규정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법률들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성립한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요청을 거절한 행위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응급처치는 무단 응급처치죄가 성립한다. 또한 구급요청거절과 미이송 행위 그리고 응급처치나 미응급처치 등으로 인해 요구호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의 경우에는 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즉 구급대원들도 직무의 소홀과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구급대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구호자보호법 제정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률에 구급대원의 형사면책부분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궁극적으로 구급대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병원 밖에서 발생한 비외상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119 구급대원의 처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대전충남에 근무하는 119 구급대원 322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119 구급대원들은 병원전 비외상성 심정지 환자에 대해 CPR은 96.9%(309명), AED는 53%(169명)에서 거의 매번 또는 매번 실시한다고 하였다.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경우 IV는 94.7%(143명)에서 가끔 실시하거나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약물처치의 경우도 90.7%(136명)에서 실시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AED, 기도확보 및 IV 를 실시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구급인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며, 흔들리는 구급차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임상실습이나 병원실습의 경험이 있는 119 구급대원이 IV나 약물처치를 더 자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급차에 탑승하는 구급인원을 보강하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기본심폐소생술 처치에서 더 나아가 전문심장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1급 응급구조사에게 에피네프린의 사용을 허가하며, 임상실기 교육을 강화하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및 거래적 리더십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도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원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변혁적 리더십이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거래적 리더십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119구급대원이 일상생활과 업무현장에서 인식하는 삶의 만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119센터장, 팀장 그리고 현장 선임들의 세심한 배려, 팀원에게 다양한 해결 방법 제시,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등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119구급대원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119구급대원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궁극적인 구급현장 응급처치 품질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19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함이다. 119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서 119구급대원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chi-square검정,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9구급대원들의 일반적 업무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업무 부담이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대상자의 67.6%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고 하였다. 여성 구급대원이 남성 구급대원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하여 유병률이 더 높았고, 가사노동시간이 3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 유병률이 높았으며,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길수록 증상이 더 나타났다. 또한,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로는 허리(36.4%), 어깨(19.2%), 목(14.9%), 다리/발(13.2%), 손/손목/손가락(12.0%), 팔/팔꿈치(4.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일부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였다. J도의 119 구급대원 264명을 자가 보고 설문지로 2015년 1월 5일부터 3월14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건강관련 특성, 직무스트레스와 피로도를 파악하여, 피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ANOVA,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119구급대원의 피로는 구급대원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향후 119구급대원들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직무수행 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구급대원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통해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들의 근로생활의 질이 조직유효성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대구 및 경북 소방안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 남녀 308명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119구급대원들의 근로생활의 질이 조직유효성 및 고객지향성 간의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19 구급대원들의 개인차원, 관리차원의 근로생활의 질이 조직유효성의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셋째, 119 구급대원들의 개인차원, 조직차원, 관리차원의 근로생활의 질이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넷째, 119구급대원들의 조직유효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몰입,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119 구급대원들의 복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들이 1년 동안 뇌졸중 환자에 대한 교육이 뇌졸중 지식 및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강원, 충청, 경북에 소재하는 소방공무원 중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녀 196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PC+ 20.0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첫째, 119구급대원들의 일반적 특성이 뇌졸중 교육 및 전문교육 필요성이 뇌졸중에 대한 지식수준,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19구급대원들의 1년 동안의 교육이 뇌졸중 지식수준과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에 대한 지식수준이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수준의 하위요인인 지식, 증상, 징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119구급대원들의 1년 동안 뇌졸중 환자처치 및 이송 교육은 뇌졸중 지식수준이 증가할수록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자신감, 처치 만족도, 수행 적절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 환자에 대한 지식, 주관적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119구급대원이 구급현장 활동 시 폭력경험과 소진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상관성 조사연구로 D시와 C도에 근무하는 416명의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2010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지 배포 후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119구급대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폭력경험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소진과 자아존중감은 각각 연령과 결혼상태, 자격증, 월 소득, 경력, 그리고 직급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또한, 폭력경험은 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소진은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5). 그러므로 119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폭력을 경험하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능동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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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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