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의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전반적인 제도의 운용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정법원의 조직 인력 확충, 이중적 감독체제 및 긴급선임제도 도입 등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3년이 경과하였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제도 정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 Newman의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요보호자의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의사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M=3.08). 둘째,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욕구요인에서의 사회적 낙인, 가능요인에서의 경제상태, 선행 요인에서의 부양자와의 관계, 교육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요보호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도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성년후견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올바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부족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였다. 프랑스, 일본 등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서 요보호성년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비의 합리적 억제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용문제 해결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관련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앤더슨 행동모형을 근거로 발달장애인 부모 451명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1년 서울시 중 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돌봄자가 직업이 없는 집단일수록, 피후견 대상인 발달장애인이 남성인 집단이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나 사회보장제도 관련요인에서는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욕구요인 중에서는 제3자에 의한 돌봄욕구가 존재할수록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장애등급, 돌봄부담의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에 관련되는 비용의 정부지원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와 관련된 제3자 돌봄욕구 개념 및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음성자활후견기관(관장 김영옥)은 200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도와주는 복지 기관입니다. 음성자활후견기관에서는 현재 재활용 사업, 간병사업, 세차사업, 무료 화장실전문청소사업, 양봉사업, 모아자원공동체, 그린건축 공동체 사업단으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리더의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anism)과 구성원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후견지명(hindsight bias)의 매개효과를 통해 연구모델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직종의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 중인 직장인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리더의 마키아벨리즘은 구성원 이직의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후견지명은 리더의 마키아벨리즘과 구성원 이직의도 간에 정(+)의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의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을수록 후견지명을 높게 경험하고 조직의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구성원의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더의 마키아벨리즘과 후견지명 및 구성원 이직의도 간의 메커니즘을 검증하여 기존 연구의 내용과 차별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리더의 역할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국내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의사결정능력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적 구성요소 및 평가와 판정절차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모범적인 성년후견법률의 하나로 인정받는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이 의사결정능력의 개념과 평가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능력을 의사결정대상과 환경, 시간적 맥락에 의존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능력 평가 및 판정절차는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규명하기 위한 환경적 지원의 제공, 의사결정능력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고려,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따른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위계적 접근 등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년후견법률 도입과 관련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최근 멘토링제도(Mentoring Program)가 신입사원 교육의 일환으로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후견인, 벗바리, 빅브라더, 가디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러한 멘토링 제도의 확산은 선배 사원의 회사 생활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업무 스킬 및 지식교육이 신입사원들의 회사 및 업무에 대한 신속한 적응에 유용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작년 인터넷 채용 정보 업체의 잡링크가 160여 개 기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며, 47.5%는 멘토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2.5%는 적극 검토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멘토링은 신입사원에게만 국한되어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구성원들에게 활용될 수 있다. 멘토링제도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실행상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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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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