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 시스템과 같이 그룹의 멤버들이 서로 다른 지점에 위치하면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시스템을 실시간 분산 그룹웨어 시스템(real-time distributed groupware system)으로 정의한다. 회의 관리는 영상회의를 원하는 사용자가 네트웍 상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회의세션을 검색하거나, 새로운 회의세션을 생성하여 영상회의를 시작시키거나, 앞으로 열릴 회의세션을 예약하거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회의세션의 의미는 분산된 시스템들과 그 시스템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그룹내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형식의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연결 고리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의 관리구조를 설계하였고, 앞으로 구현 및 확장을 할 예정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비즈니스 회의를 시작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의의 진행 상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회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회의에 대한 세밀한 전략을 세워보자. 상대방에게 자신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회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회의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단계의 회의를 제시하는 프로토타입 그룹웨어 환경(prototype groupware environment)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분산회의의 전체적인 수명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몇몇 구성요소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설계는 회의(meeting)가 3단계 즉, 예비 회의, 회의 활동, 그리고 회의 이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각 단계별 회의들은 개별적이고 각각 다른 종류의 도구들과 규칙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각 단계들을지원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은 여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우편은 회의 참가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이다. 회의 게시판은 참가자들의 명부를 조직하거나통지하는데 사용되고, 참가자들은 일정관리를 통해 분산회의를 추적해서 확인한다. 실제 회의는 참가자들이 의제를 통해 회의진행 절차를 확인하고, 참가자들과 그룹웨어 도구들을 갖춘 실제 가상회의실(virtual meeting room)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주요 회의 사건은 회의록을 통해 기록된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 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 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 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회의와 국내학술회의에 있어서 회의 자료의 배포와 이용 상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다. 특허, 개최된 학술회의가 국제 학술회의인지 국내 학술회의인지에 따라 회의 자료의 배포와 이용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회 관계자, 교수,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ㆍ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 50개 주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정 20년을 맞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50개 주 회의공개법의 일반적인 개요, 둘째, 회의의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셋째,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및 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0개 주마다 회의공개법의 내용은 다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사전에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이 공표되도록 하며, 회의록과 회의를 녹화한 자료는 시민이 접근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로 책임을 물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공개제도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의 올바른 방식과 충분한 기간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회의 관련 시간, 날짜, 의제 등에 관한 사전공지의 충실한 내용은 회의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셋째, 사전 공지의 방식과 대상은 가능한 폭넓고 다양해야 한다. 넷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 다섯째, 시민 누구나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논의주제, 투표 내용 등을 포함한 충실한 회의록 작성과 회의록, 녹음기록에 대한 시민 접근을 담보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국제표준으로 권고되고 있거나 국제표준으로 작업중에 있는 멀티 미 디어 회의시스템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토콜과 응용들을 기반으로하여 국제표준에 적합 한 멀티미디어 회의시스템을 위한 회의응용 서비스를 설계한다. 여기에서 설계 하는 회의용 서비스의 범위는 회의의 설정과 운영, 제어와 종료에 관련하는 회의제어 응용 서비스와 멀티미디어회의에서 사용되는 정지영상응용, 그리고 이를 다중점으로 연결하 여 다중점통신을 가능케하는 다중점통신서비스를 설계 한다. 본 설계에서는 동적이 MCU 의 설정이 가능한 회의 환경의 구성, 회의의 개최와 진행, 운영등의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
COVID-19 사태의 지속화로 재택근무 및 화상 수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상 회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회의 내용의 텍스트화 및 요약 회의록 생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화상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WebRTC를 기반으로 화상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WebSpeech API 를 활용하여 회의 내용을 스크립트화 한다. 회의 스크립트는 BART를 통해 요약본으로 재생성되며, 회의 스크립트와 요약본은 언제든지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본 논문은 회의 요약 기능을 제공하는 화상 회의 서비스 MAS (Meeting Auto Summarization)를 제안하며, MAS 의 설계 및 구현 방법을 소개한다.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의 생산과정의 이해와 함께 회의록 생산 현황과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회의록 생산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미국의 회의공개법, 호주의 내각핸드북,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법을 분석하였다. 회의록 생산현황을 위해서는 공공기록법에서 규정하는 2012년 현재 지정회의 대상 54개 지정회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제도화, 회의, 생산, 담당자, 이용 및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운영 체계, 교육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회의록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필요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회의록 생산과 이용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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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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