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은 기업의 외적성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86년 합병회계준칙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으나 이 준칙이 국제회계기준 및 합리적인 회계이론과 달라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1999년 이러한 문제점과 국제회계기준에 합당한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999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합병에 관련되는 사항을 종전의 규정보다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합병회계이론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합병회계처리준척을 고찰한 후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관한 조항을 연구하여 세제측면에서 합병회계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시점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보수적 회계처리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CSMAR(China Stock Market & Accounting Research)DB를 토대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통해 유의적 차이점을 분석 검증하였다. 기업의 재무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회계준칙의 변화 시점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당순이익 및 가격, 주식수익률, 부채비율을 통해 보수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적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이후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수적 회계처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회계기준의 변화 시점에서 기업은 미래금융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회계기준과 준칙 등의 변화에 의한 실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연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1999년에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합병거래의 현황을 연구하거나, 동 준칙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 법인세법과의 불일치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합병거래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병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69건의 합병거래 중 67건의 합병거래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건의 합병거래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이 11건이었다. 매수법 합병시 36건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15건에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고 18건에서는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 합병관련 주석공시사항 중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공시가 대체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몇몇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합병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부의영업권 환입, 기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을 매수원가에 포함시킬 때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평가, 인수합병관련 충당부채의 후속적 식별의 경우 다른 자산 부채와 일관되지 않은 회계처리 적용, 지분통합법 적용의 비실효성, 그리고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의 재고 등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있어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문제점, 세법상 시가의 불명확, 그리고 합병평가차익의 상주 배당시 문제점 등을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해야 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TL 사업의 국가부채 인정 문제 및 예산운영준칙의 수립방안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각 국가는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국가재정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회계규칙을 엄격히 제한한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안정화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구조를 위한 재정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자신의 재정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가재정시스템 및 지속적인 재정건전성과 발전에 대한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농산물의 비용계산에서 생산비는 농산물의 적정가격 결정, 농업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농가지도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어 왔지만, 개별 농업경영체의 경영계획수립, 경영진단 등을 위해서는 원가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비용계산에서 원가회계의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생산비의 목적, 개념, 대상, 기간 등에서 농산물의 원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준칙과 관련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농산물의 비용계산을 위한 원가회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험감독규정과 보험회계준칙의 분리계정(구분계리 포함)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분계리, 포괄적으로는 분리계정은 회계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보험회사의 주주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익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구분계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변화된 내용, 보험상품별 성과 구분, 보험상품별 경제적 실질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분리계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공정한 이익배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 상장시의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와 관련된 논쟁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고유한 재무적 특성상 필연적인 차입구조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합리화는 수주전략과 함께 건설기업의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영관리영역 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연구의 범위는 계약범위 외적 사안의 발생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투입하는 비용에 수반하는 원가적 금융비용의 발생환경으로 한정하고, 연구의 목적은 원가적 금융비용의 배상구조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다.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국내외 연구동향의 탐색, 금융비용의 배상타당성과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 및 사례조사의 실시, 금융비용이 건설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현행 회계처리기준과 국가계약법령상의 관련문제점을 분석 ·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한다. 위와 같은 원가적 금융비용의 배상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금융비용회계계정을 보완토록 한다. (2) 계약일방의 비용부담을 담보시키는 계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배상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3) 국가계약법 금융비용의 배상규정상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화시켜야 한다. (4) 중요공정 관리기법(CPM)의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EVMS와 연동관리함으로써 사안과 금융비용의 산정을 개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5) 건설계약법체계를 제조업중심으로 제정된 현행 계약법체계로부터 분리운용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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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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