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자권리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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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인력 차등등급에 따른 인지도 - 의사, 간호인력 중심으로 (Convalescent Hospital Doctors and Nursing Staff Awareness of the Differential Rating : Focused on Doctors, Nursing Staff)

  • 김병호;박영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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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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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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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 인력 대상으로 차등등급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만족도, 병원운영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차등등급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 등급과 간호 인력 등급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사2등급에서 환자권리향상과 경영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간호 인력 2등급에서 환자안전향상, 진료향상, 환자권리향상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사 및 간호 인력 등급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안전향상, 병원재정, 병원위상에서는 의사 1, 간호 인력 2등급에서, 환자권리향상 및 자기계발에서는 의사 2, 간호 인력 1등급에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의사, 간호 인력의 등급은 높지만, 1등급과 2등급 간의 차이는 각 부문 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와 향후 요양병원 차등등급제의 의사 및 간호 인력 1, 2등급 간의 산정기준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 인증 후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변화와 경영활동 변화 간의 관계: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대상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of Patient Safety & Medical Service Quality and Changes of Management Activity after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Mental Hospitals and Geriatric Hospitals)

  • 이영환;임정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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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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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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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의무 대상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및 질 변화와 경영활동의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5개 정신병원과 5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인증업무 참여유무는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변화 측정내용 중 '안전보장활동 수행정도'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정도'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정도' '감염발생 위험예방 위한 감염관리활동 수행정도'의 향상 변화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내용 중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경영활동이 필요하며,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의 관리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는 고객지향성 업무프로세스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추구하는 경영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에서의 윤리적 고려사항 (Ethical Consideration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Research)

  • 윤가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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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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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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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기술 발달 및 경제개발 수준 상승 등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hospice & palliative care) 서비스를 받는 말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임상전문가들은 환자나 가족 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연구대상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할 때 환자의 취약성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사안들을 더 엄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질적으로 보장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안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시도가 지지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윤리지침을 종설 논문 형식으로 제안했다. 이는 윤리적으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연구자 및 그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IRB가 적절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

  • 김민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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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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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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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병원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 (A Study on perceptions about physical restraint use of nurse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 김남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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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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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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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factor analysis로 연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3.91{\pm}0.54$)으로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요인분석 결과 '문제행동관리($3.81{\pm}0.67$)', '의료적 처치 유지($4.11{\pm}0.60$)', '환자안전($4.13{\pm}0.63$)'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4.37{\pm}0.68$)로 환자안전이었다.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특성과 요인을 파악하고,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신체적 억제대 사용 및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신체 억제대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며, 간호업무 실정에 맞도록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간호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대학 실습실의 이용에 관한 고찰 (Creative Use of College Laboratory in Nursing Education)

  • 이미옥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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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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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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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실행(practice)를 위주로 하는 전문직 교육은 실지 실습이나 임상교육등이 필수적이며 중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간호학교가 병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간호 임상교육은 그 본 목적인 학생들의 학습보다는 오히려 병원 업무를 돕는 방향으로 잘못 전개되어왔다. 간호교육이 병원에 소속된 간호학교로 부터 학문의 전당인 대학안으로 옮겨지면서 많은 뜻있는 간호교육자들의 노력과 시도로 학생들이 고용인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탈피하여 임상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지식을 실지로 응용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배움의 경험이 되도록 조금씩 발전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는 임상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이 기능적인 일을 반복하며 주어진 시간만을 채우는 경향이 많고 배운 이론을 대학 실습실에서 응용해 보지 못한채 직접 환자 간호에 적응하려면 지나친 불안과 긴장으로 오히려 학습에 장애가 오기도 한다. 또한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그들은 안전하고 완벽한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서투른 학생들의 실습의 대상으로 노출되어 불안을 느끼고 바람직한 간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몇 뜻있는 간호 교육자들은 임상들의 실습장소로 택하는 것은 학생에게는 부적절한 학습 환경이 될 뿐 아니라 환자에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좀 더 잘 설비된 대학의 실습실이 급선무이고 또한 교화적이고 창의적인 실습실의 이용으로 반복적인 임상 실습의 양은 줄이는 한편 학생들의 실력이나 적용 능력의 토대를 탄탄히 하는 몇가지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물론 제시된 시법이나 작은 그룹별 학습등은 기초 간호학실에서 많이 이용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더욱 잘 응용되어야하겠고 역할 재현(role play)이나 유사 상황(simulation) 조성등의 학습 방법으로 기술적인면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나 면담기술 및 창의적이며 논리적인 사고의 발달등도 이루어 지리라 기대된다.학생들이 적정량의 기술과 지식을 익힌 후에 좀 더 복합적이고 통괄적인 지식의 응용 및 평가가 필요할 때 실지 임상 실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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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 (Changes in the Training Conditions of Residents by Enforcement of Medical Residents Act)

  • 오수현;김진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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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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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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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2015년(1,793명)과 2017년(1,768명)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15=92.4h, '17=87.3h), 36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었다('15=89.4h, '17=70.1h). 이 외출산휴가('15=78.5day, '17=82.2day), 표준근로계약서 작성('15=19.3%, '17=40.8%) 및 계약서 교부('15=12.4%, '17=36.1%)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안전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Portable X-ray 검사 시 주변 환자 피폭선량 감소 방안 연구 (Analysis of dose reduction of surrounding patients in Portable X-ray)

  • 최대연;고성진;강세식;김창수;김정훈;김동현;최석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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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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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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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시대는 환자에 대한 의료제도가 의료서비스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권리가 높아지고 환자가 고객이 되는 시대로 변화됨으로써 환자의 권리나 요구도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병원 시스템도 환자의 편의나 요구에 맞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일반촬영 검사 중 Portable 검사의 Case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Portable 검사의 Case가 증가하면서 병실,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에서 Portable검사로 인하여 주변 환자들의 원하지 않는 의료 피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를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에서 "수술실,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반드시 이동형 진료용엑스선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거의 시행되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X-ray Potable 검사를 통해 주변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을 알아보고 피폭선량 감소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Mobile Portable 장비에서 Collimator 주변을 차폐하여 차폐 전과 후의 선량 변화, Portable tube와 Collimator의 각도 변화에 따른 차폐 전과 후의 선량 변화, 환자 침대의 거리변화에 따른 차폐 전과 후의 선량 변화를 각각 측정한 뒤 차폐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Collimator 주변을 차폐한 후 선량 변화는 차폐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20%의 차폐효과를 보였다. Portable 검사 중 비 차폐 시 각도가 $0^{\circ}C$, $90^{\circ}C$, $45^{\circ}C$ 순서로 피폭선량이 증가하였으며, 각도를 주었을 때 Collimator 주변을 차폐하면 피폭 선량은 감소하였다. 또한 환자 침대 거리는 비 차폐 시 0.5m보다 1m에서 피폭선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침대 간 거리 변화 시 Collimator 주변 차폐 후 선량 변화는 감소하였다. 주변 환자 피폭선량 감소 측면에서 볼 때 침대거리를 가능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차폐효과가 약 100% 내외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Collimator를 차폐하는 방법으로 차폐효과가 약 20% 정도를 나타내며, 각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약 10% 내외의 효과를 나타낸다. Portable 검사 시 환자 피폭선량을 감소하기 위해 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를 적정거리 이상으로 이동시킨 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환자가 움직일 수 없고 침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Collimator 주변을 차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검사를 시행할 때 tube와 Collimator의 각도를 가능한 90도로 시행하도록 하고 90도가 안될 경우는 0도로 시행하되 45도는 가능한 지양하도록 한다. 방사선관계종사자들은 Portable 검사에서 위와 같은 결과들을 인식하고 실제 본인에게 적용시켜야 하며 효율적인 방사선 방어와 피폭선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과 연구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및 위기대응과 국내적 시사점 (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in US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 박인환;한미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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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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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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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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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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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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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