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사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까지의 병원중심-환자중심의 간호사업을 수행해 오다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인 건강간호사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인 일차건강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의 배경과 실태에 관하여 문헌고찰을 하여 앞으로 국민건강사업 체계에 대한 논의에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자 본 논문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고도의 과학문명의 발달과 물질적 풍요로 특징짓는 현대사회속에서도 인류의 건강문제는 영원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60년대 중반까지는 의료지식 및 기계공업의 발달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속에 세계적으로 치료의학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을 태생의 권리라고 규정하여 여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대로써 의료시해의 균점을 위한 각가지 방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60년대말기부터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치료의학의 발달만으로는 의료수가가 앙등되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요인별로 따져보면 복잡하여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유전적 제요인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질병의 치료만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의견이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조는 지역사회 건강문제가 복잡한 것과 같이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보건요원이 팀이 되어 임해야만 하며 그중에서도 간호팀의 활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간호사업의 방향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간호사업이 실시되어야만 국민건강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고찰되었다.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physician is legally equal relationship. But, in times past, patients be compelled to sign an unequal contract, substantially. Because of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health care market. Today,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in the health care market is running well. And as the cognition of citizens' rights grows,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physician can also get a lot of changes. Patients have the right to know the information about medical care, and to decide whether or not to get treatment including invasions against their own bodies. In other words, Doctors have an obligation to explain to their patients. If doctors did not provide patients sufficient explanation or information, it violates the right of patients. This is a tort, or a breach of contract. To improve the remedy for violation of patient's right, patient is able to be protected by status as consumer. If patient is a kind of consumer in terms of medical consumption, he/she as consumer can enjoy supplementally the consumer's right. The patient as a consumer can exercise now a consumer's right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addition, with respect to consumer's rights, Framework Act on Consumers was enacted. This Act is based on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Article 124 and the Act can be seen as a law that embodies consumer right because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delegates specific contents. In the health care field, patients need to win recognition the statue of the consumer to hold the sovereignty of the consumer. In particular, if patients are consumers, they may be able to make good use of the quickly and efficiently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and association lawsuit to rescue their damag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본 연구의 목적은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근무 중 식사시간에 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종합병원 간호사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총 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각각의 주제는 '배고픔이 잊혀져 감', '피곤함에 자리를 양보함', '동료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임', '짧은 시간에 폭풍 흡입함', '환자에 대한 책임과 내 몸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갈등함', '찾고 싶은 자유와 권리의 시간임', '소중한 시간이길 소망함' 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교대 근무 간호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융합적 이해를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보건의료의 이용이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면서, 환자 본인의 건강정보관리와 알 권리 보장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환자 자신의 건강정보를 알기 위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료이용자(보건대학생)와 의료제공자(의과대학생) 간의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활용, 관리에 대해 조사한 후 두 연구대상 간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보건학 전공 학부생과 의과대학생을 선택적으로 선별하였고, 2011년 4월에서 5월까지 보건대학생 106부, 의과대학생 102부를 조사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기록의 중요도, 제공기능의 도움정도, 시간 비용 효율성을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개인건강기록(PHR)의 형식과 관리 운영주체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x^2$-test를 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보건대학생의 주관적, 객관적 이해 정도의 평균(3.51점, 3.58점)이 의과대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도는 알레르기이력, 가족질병이력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기능에서는 신체검사 모니터링과 건강 유해요인 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효율성에서는 시간 절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관리에서 제공형식은 통합형 방식이 우세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운영주체에서는 보건대학생은 본인이 관리하겠다는 응답이 50.0%로 우세하였고, 의과대학생은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52.8%의 분포를 보였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현재 개인건강정보(PHR)에 대해 많은 수요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령대별, 질환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의료소비자와 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서술함으로써 향후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2015년(1,793명)과 2017년(1,768명)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15=92.4h, '17=87.3h), 36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었다('15=89.4h, '17=70.1h). 이 외출산휴가('15=78.5day, '17=82.2day), 표준근로계약서 작성('15=19.3%, '17=40.8%) 및 계약서 교부('15=12.4%, '17=36.1%)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안전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에서 암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 1,000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1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불성실하게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922부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프로그램에서 기술통계와 카이스퀘어($x^2$) 검정을 이용하였다. 결과 : 701명(76.1%)의 학생들이 암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항암 화학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37.5%), 그리고 항암 화학치료 효과의 평가에서도 한방의학과 대체의학, 식이조절에서의 평가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 중에서 항암 화학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항암 화학치료의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자신이 암 환자가 될 확률에 있어서 그 확률이 '높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174명으로 18.8%을 보였는데, 특히 흡연자, 음주자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그리고, 75.3%(694명)의 학생들이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찬성하였으며,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결론: 가족들 중 현대의학적 항암 화학요법을 경험하지 않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경험한 학생들에 비하여 항암 화학 치료에 대해 의미 있게 낮은 신뢰를 보인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과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른 암 교육에 관한 노력 및 연구가 절실함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판단된다.
목적 : 현대는 의료의 결정단계에 있어서 환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요구와 자신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조절하고 결정한다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말기 질환에 대해서는 다양한 윤리 문제들이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임종진료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서 말기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97년 6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여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 임종에 대한 견해 등을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37명(74.9%)이 설문에 응했다. 결과 : 수동적 안락사를 찬성한 대학생은 213명(63.2%)이 찬성하였다. 종교가 없는 대학생에서 안락사 찬성률이 높았다(70.5% 대 56.9%, P<0.05). 호스피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대학생은 48명(14.2%)에 불과했다. 호스피스를 알게된 경로로는 텔레비전 43%, 책 33.5%, 종교단체 12% 등의 순이었다. 임종장소로는 76.5%가 집을 선호했고, 임종시 배우자가 같이 있어주기를 원했으며(51.6%),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41.5%). 결론 : 안락사에 관해서는 약 2/3가 찬성하였으며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다.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수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호스피스병원과 병상확보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치과 의료계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인력 공급 증가 및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의료소비 욕구의 다양화에 기인하여 의료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치과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은 치과 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마케팅 효과를 창출하는 구전 마케팅을 매스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내원환자의 성격특성에 따른 고객충성도 및 구전효과 연구를 통해 치과 의료마케팅활동의 표적 집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전촉진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관점의 구전 마케팅 전략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구 소재 10개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5월 6일 까지 4주 동안 설문을 통해 612부의 최종 분석 자료를 얻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성격 특성에 따른 고객충성도 차이는 내 외 성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마켓 메이븐 성향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에게서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다(F=5.243, p=.006). 성격 특성에 따른 구전 효과 차이는 외향형의 대상자($x^2$=6.738, p=.006)와 마켓 메이븐 성향이 높은 대상자($x^2$=17.251, p=.000)에게서 더 많은 구전 경험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치과내원환자의 성격 특성에 따른 고객충성도 및 구전효과의 차별적 영향력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과의료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할 실무적 관점의 전략 수립 방안을 제시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서론 의료현장의 대형화, 관료화로 인한 인간기본권 침해로 인해 간호사의 옹호역할이 필수적인 간호활동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옹호 개념이 간호문헌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약 40년 전의 일로, 그동안 꾸준히 진화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여전히 대상자옹호 개념은 명료하지 않고 임상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간호실무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론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실증적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대상자옹호이론의 발전과 옹호연구의 동향, 아동간호영역에서의 적용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옹호 개념은 이론적 개념에서 실천적 간호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졌으며, 대상자옹호 개념은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옹호 개념에 대한 연구는 개념의 조작화나 방법론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간호대상자옹호가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아픈 아동이건 건강한 아동이건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을 위한 권리주장이나 선택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옹호간호의 대상이다. 넷째, 임상아동간호실무, 건강한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실무에 대상자옹호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옹호, 단체옹호, 자기옹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아동간호영역에서 대상자옹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준비가 필요하다. 결론 옹호 개념은 총합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적 구조로 서술되어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증가되어 개념의 조작화가 이루어졌으며,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은 전형적인 취약인구층이므로 임상아동간호, 아동건강증진 실무영역, 아동간호연구 등의 분야에서 대상자옹호이론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아동간호사의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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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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