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정신과적 위기 (자살시도.도주 공격적 파괴적행동.싸움 등)는 노여움이 원인이 되는데 심한 불안. 초초나 또는 규칙등을 위반하였을 때에. 고지식한 병원직원들의 마구 다툼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나 존엄성을 모욕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의 흥분및 공격적 파괴적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간호원들은 과연 겁내야 하며 곧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강박의를 입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촛점이다. 본인은 이러한 환자들의 위기상황에 성급한 행동들이 주어지기에 앞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적 이해가 따른다면 환자들의 태도는 휠씬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국립정신 병원에서 1973년 6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험군 10명. 통제군 10명의 환자에게 관찰기 (5일). 간호기(5일). 후반기 (5일)로 나누어 실험군에는 간호기에 유효적절한 과학적 체계적 간호를 실시하고. 통제군에는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과도를 검증하였다. 환자의 치료에는 간호적 치료이외에도 약물요법, 정신치료. 충격요법 등 관계 요인이 많으므로. 이러한 기간동안의 환자의 행동변화가 간호적 치료 (Nursing Therapy)에 의해 변화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P<.01) 표6. 7에서 관찰기. 간호기. 후반기 동안의 정신과 응급 행동의 빈도는, 실험군에서는 15.4. 7.0. 2.9 로 감소되어 p <.01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화임이 밝혀졌고, 통제군에서는 10.6. 6.9. 6.6으로 행동빈도가 감소되었으나 p >.05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을 보이고 있다. 위의 결과들로 미루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circled1환자의 위기 행동에 관한 사전의 이해없이 무조건의 안정제 투여와 강박의 사용은 금해야 할 것이다. \circled2유효 적절한 자학적 체계적 간호치료 (Scientific & Systematic Nursing Therapy 로서 정신과적 위기는 해 결될 수 있을 것이다. \circled3간호원은 치료적 요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시종 지도하여 주신 이부영선생님과 조언을 주신 이은옥 선생님. 이귀향 선생님. 그리고 국립정신병원의 김종해선생님, 보건대학원의 이영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실험에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고객만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의료영상 분야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PET/CT 단면 의료영상을 Volume Rendering Technique으로 재구성 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PET/CT 검사를 진행한 암 환자 360명을 대상으로 VRT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명 모두 VRT 영상이 기존의 영상보다 만족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ET/CT는 CT 나 MRI와 같은 세부적인 해부학적 모양을 관찰하는 장비가 아닌 암의 신호를 강하게 나타내는 영상으로 손쉽게 VRT 영상이 제작 가능하다. 이러한 VRT 영상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어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환자의 "알 권리" 충족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며, 라몬이 소송을 통해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화<씨 인사이드>의 주인공 라몬 삼페드로는 전신마비로 26년 이상을 침대에서 움직임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중증환자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족들에게 말로 부탁하는 것이다. 라몬은 이러한 무가치한 삶을 더이상 지탱할 수 없기에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고 싶다는 열의로 '조력존엄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몬은 합법적인 틀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허가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삶은 의무라는 이유로 기각당한다. 라몬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력존엄사를 자신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행한다. 라몬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력존엄사에 사용하는 치사약인 청산가리를 소개하면서 담담하게 카메라 앞에서 청산가리를 흡입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라몬은 자신이 원했던 조력존엄사를 실행한 것이며 현재의 삶에서 해방된 것이다. 라몬이 비록 식물인간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실행한 조력존엄사를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라몬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조력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술 발달 및 경제개발 수준 상승 등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hospice & palliative care) 서비스를 받는 말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임상전문가들은 환자나 가족 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연구대상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할 때 환자의 취약성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사안들을 더 엄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질적으로 보장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안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시도가 지지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윤리지침을 종설 논문 형식으로 제안했다. 이는 윤리적으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연구자 및 그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IRB가 적절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층면담을 통해 조현병환자의 입원스트레스 경험을 규명하고 입원스트레스를 중재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두 지역의 3개 정신과 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중인 조현병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여 면담 내용을 질적 내용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5명으로 평균 나이는 40세였다. 현재 입원 기간은 평균 2년이었다. 연구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다. 연구결과 입원스트레스 내용은 5개의 상위범주와 17개의 하위범주 및 58개의 의미 있는 내용이 도출되었다. 5개의 상위범주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미흡한 치료적 환경으로 인한 불편함', '환자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함', '퇴원 후 삶에 대한 불안', '사회적인 편견과 자기낙인감'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조현병환자의 입원스트레스를 중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같은 환경에 입원중인 조울증, 알코올 중독 등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입원스트레스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환자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환자, 보호자, 의사 사이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말기의 암환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을 고려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음(Do-not-resuscitate, DNR)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DNR에 대한 선택은 환자와 보호자의 심폐소생술과 DNR의 의미 및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DNR에 대하여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상담을 할 때는 환자의 질환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며,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연장시키는 것이며, 심폐소생술 이후에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합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이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DNR을 선택하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DNR 자체 보다는 이미 생명유지장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의 생명유지장치의 제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2차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DNR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8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DNR의 결정에 있어 환자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DNR 작성 시점과 사망 시점과의 시간 간격이 1주 이내로 환자가 관여를 하거나 임종시기의 의료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조기 완화의료의 확산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DNR이라는 용어보다는 자연적인 죽음을 허용함(Allow-Natural-Death)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고 선택의 갈등을 줄인다는 보고를 하여 DNR 논의와 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 이외에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DNR은 말기암환자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며, 임상에서 DNR이 잘 시행되도록 임상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toward life-sustaining treatment of nurses working at long-term care hospital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August 2nd to 27th, 2019.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163 nurses who were working for at least 6 months from 7 long-term care hospitals in B and K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ith SPSS WIN v 21.0.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wareness of good death (r=.46, p<.001) and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r=.32, p<.001).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awareness of good death (β=.35, p<.001) and their own view of death (β=.24, p=.001), which explained about 27.0% of the attitude toward life-sustaining treatment.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ursing educational materials that can establish values for deaths, and cultivate legal and ethical knowledge related to attitude toward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dition, since the severity of a patient's condition var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hospital, a study is needed on the relevance of variables considering the hospital environmen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urses' perceptions on the older adult's dignity, and identify the risk factors that threaten older adult dignity and nurses' experiences of ethically difficult care in nursing homes. Metho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done using an analysis scheme developed by the investigato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1 nurses in 10 different nursing homes, who have agreed this study. Using a self-completion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the authors. The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3 items about dignity definitions, risk factors, and experiences on ethical dilemma. Results: The scheme consisted of 14 categories and 33 subcategories of the 261 significant statements. The categories of the dignity perception analyzed were respect, social right and equality. The categories of risk factors analyzed were loss of control, abuse, physical restraint, invasion of privacy, decision limitation and staff qualification. The categories of dignity experiences were abuse, physical restraint, invasion of privacy, staff qualification and decision limitation. Conclusions: This study may suggests interpretation for compromised older adult's dignity and provides data to use in the development of the useful guidelines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nurses in nursing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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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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