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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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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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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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형사소송의 목적은 사안의 진상을 밝혀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는데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아직도 과학적인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사를 함에 있어 자백에 의존하는 것은 고문 등 강압수사의 위험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백배제법칙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강압수사방지를 위하여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문제, 임의성의 기초사실증명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A Study on Problem of Impeachmen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for Employ by the Convergence Meaning of impeachmen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is liking the spread of the branches moment. The first, there is to set limits of impeachment evidence. The amicable solution is to accept moving flexibly. In a concrete way must to make away with a constituent element unlawfulness. The second, problem a return to probative force exist. This problem agree in principle to resolve an issue for the testimony of an eyewitness. The third, how to admit that institu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fter the testimony of an eyewitness exist. This attendant conditions are to eliminate illegality for the authenticity in he testimony of an eyewitness and for the observe due process. Therefore, we must observe due process without illegality to solve the problem for the convergence.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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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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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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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변호인에게 수사 일정 등 통지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활겅화되어야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Six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olice system was established in Korea. So far, there have been consistent discussions on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al rights. Political powers have mentioned its independence as one of their public commitments and specifically, it has been a big issue in respect to establishment of the current participation government. The issues involved in investigational rights were derived from the regulations as follows: 'Prosecutors shall manage investigation(No. 195.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olice shall be guided by prosecutors in respect to investigation'(No. 195.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esident No Mu-hyun proposed he would take care of the issues involved in investigational rights at an interview. This study speculates investigational right systems of countries that follow continental law system and English law system and more valid investigational right system based on the guaranty of human rights and the principle of power division to find reasonable suggestions on independence issue.
디지털 매체의 증가로 인해 범죄의 상당한 부분이 디지털매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그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일반적인 규정만 하고 있을 뿐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수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만 이루어질 뿐,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증거법에 맞게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증거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소개한다.
컴퓨터가 현대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는 그 특성상 조작, 손상, 멸실의 우려가 높다. 디지털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는 데이터의 변형 없이 수집하고 때로는 손상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정확히 분석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학문 전반을 컴퓨터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국내법 혹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절차 및 수단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논거들로 입증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법상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증거증력에 관한 규정과 일부 판례를 차용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컴퓨터포렌식 절차를 제안 한다.
This study is to practice a analysis of Q-methodological preference degree about the subjects on school curriculum centering around the views of the policemen in active service who are with Gwang Ju and Jeon Nam region. Concretely, this study mixed the subjects on school curriculum related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of universities located in Gwang Ju and Jeon Nam region and abstracted the twenty seven items as the final question point. Above this, this study integrated the similar or repeated subjects and drew up the question items through seperation process among the different subjects. After this, this study selected the twenty policemen as a first P-sample in active service presently on fourth month in the year 2011. In this process, this study eliminated the materials of six policemen who replyed unhonestly and selected the materials of ten-four policemen as a final effective sample. Furthermore, this study applicated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is study practiced the I.II.III types of a preference degree analysis of the subjects related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the concrete results are as follows: In a I type, the positive consent was showed in the subjects 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criminal speciality law and so on. In a II type, the positive consent was showed in criminal investigation science, emergency measure, the art of self-defence,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so on. In a III type, the positive consent was showed in criminal science, criminal investigation science, criminal procedure law,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police ethics and so on. On this basis, this study concluded the following common opinions. Firstly the actual and evidencial subjects which the policemen in active service feel as the commons were criminal investigation, criminal science, police ethics, criminal speciality law, criminal law business, police administration science, police law practice, emergency measure, the art of self-defence, general rules of civil law, administrative law and so 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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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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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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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discusses effectiv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Law outside the territorial sea. The paper focuses on the factual differences between vessels and cars which justify the varying standard. Thus, warrantless searches and safety inspection need to be validated because of the exigent circumstances of the sea. Warrantless searches at sea may also be justified based on border search exception. These theories in U. S. law will be helpful for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related to the Korean Coast Guard's mission. The paper also discusses Korean Coast Guard's Act's newly enacted provisions concerning search, arrest and hot pur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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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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