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

  • 이광열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
  • 최윤성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보보호연구소) ;
  • 최해랑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보보호연구소) ;
  • 김승주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보보호연구소) ;
  • 원동호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보보호연구소)
  • Published : 2008.06.30

Abstract

디지털 매체의 증가로 인해 범죄의 상당한 부분이 디지털매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그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일반적인 규정만 하고 있을 뿐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수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만 이루어질 뿐,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증거법에 맞게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증거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소개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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