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rightarrow}$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 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2$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2$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용 미생물 제제를 이용하여 유채박을 부숙시켜 비료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구명하고 작물에 처리 후 시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용 미생물 제제로는 시판 중인 미생물 담체와 미생물 발효제를 이용하였으며, 유채박을 부숙시켰을 시 pH와 EC, 전질소 함량의 변화는 없었다. 2. 그러나 부숙 일수가 증가 할수록 무기태 질소인 암모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가 증가하였으며, 미생물 담체 이용 시 부숙 5일차에 암모늄태 질소가 5.6배, 질산태 질소가 1.5배 증가하였으며, 미생물 발효제 이용 시 암모늄태 질소 4.6배, 질산태 질소 1.5배가 증가하였다. 3. 두 미생물 제제 혼합 부숙 5일차 유채박을 토마토에 기비로 시용하였을 시, 모든 부숙 유채박 처리구에서 기존 복합비료보다 광합성량이 증가하여, 최종 초장이 증가하였다. 4. 토마토의 잎에서 질소함량은 미생물 발효제 혼합 부숙 유채박을 시용하였을 때, 복합비료 시용 시 보다 2배 많은 함량을 보여 토마토 초장의 증가는 식물체 흡수가 용이한 무기태 질소 시용 효과였음을 확인하였다. 5. 결과를 종합해볼 때, 유용 미생물 제제 중 미생물 발효제를 이용하여 유채박을 5일간 부숙시켜 고체 형태의 비료를 제조하였을 시, 무기태 질소 함량의 증가가 가장 많았으며 이를 토마토 등 작물에 시용했을 때 질소 흡수량이 증가하여 초장과 같은 영양생장기 생육 등에서 생육 증진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 가운데 항일문학, 친일문학 기술 부분에 주목하여, 항일과 친일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인식차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 대상 텍스트는, 일본인의 시각에서 집필된 본격적인 한국근현대문학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한국문학을 맛보다"와 시라카와 유타카의 "조선근대문학의 발자취"이며, 여기에 통시적 시좌의 문학사 저술은 없지만, 한국근현대문학 일본인 연구자의 최전선에 자리하는 오무라 마스오의 인식을 시야에 함께 넣어 조망하였다. 주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저술 한국문학사에는 '친일문학'이라는 프레임이 매우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중국이나 북한의 관점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며, 기본적으로 남한문학사의 서술체계에 따르고 있지만 항일문학과 친일문학에 대한 평가 부분에 이르러서는 남한문학사와 분기점을 이루는 지점이기도 하다. 둘째, 기본적으로 한국문학사의 서술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항일문학이나 친일문학에 대한 기존의 한국 학계의 평가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방식의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한국 학계에서는 김종한, 이석훈 등에 주목하여 그들의 문학을 높이 평가한다든가, 반대로 한국 학계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광수의 친일적 요소는 크게 중시하고 있지 않는 점이 그러하다. 셋째, 탁월한 일본어 실력을 갖춘 작가나 일본어 창작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점이다. 그로 인해, 장혁주, 김사량, 이석훈, 김용제 등을 동일한 '일본어 문학'이라는 자장 안에 녹여냄으로써 각기 다른 친일의 내적 논리를 희석시켜 버리는 한계를 노정한다. 넷째, 김종한이나 이석훈에게서 이광수, 장혁주, 김용제 등 노골적인 친일 협력 문인들과는 다른 내면을 읽어내고자 하는 점이다. 이 같은 특징들은 보다 치밀한 분석을 요하는 부분으로 후속 과제로 이어가고자 한다.
동관왕묘(東關王廟)는 중국 촉(蜀)나라의 장수 관우(關羽)를 모신 사당이다. 이러한 사당이 우리나라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1598년 정유재란 때부터이다. 당시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장수들은 관우의 힘으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길 염원하면서 그들의 주둔지마다 관왕묘를 세웠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중국 명나라 황제와 조선의 국왕은 외세를 물리치려는 의지로 관왕묘를 세우고자 하였다. 1599년 8월 조선 정부는 '동관왕묘조성청' 이라는 관청을 임시로 설치하고 인력과 물력을 총동원하였다. 명나라 기술자의 감독 아래 연 2,400명의 조선 장인과 역군(役軍)들이 중국 제저우(解州) 관제묘(關帝廟)를 본으로 삼아 영건하여 3년 뒤인 1602년 봄에 동관왕묘를 완공하였다. 한 중 기술자가 협력하여 세웠기 때문에 관왕묘의 정전 건축과 내부 구조 및 조각상에는 양국의 양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관왕묘 내부에는 7기의 조각상이 서 있다. 관우상 1기는 금동상이며, 나머지 6기는 소조상 위에 채색한 것이다. 이들 조각상들은 1602년에 만들어졌고, 관우와 그를 배위하는 관평(關平) 주창(周倉) 조루(趙累) 왕보(王甫)는 삼국시대에 실존했던 인물들의 초상조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복식은 관우를 추숭하던 당송대에 확립된 도상을 따르고 있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명대적 요소와 조선적 배치가 절충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송대 이후 확산된 <의용무안왕(義勇武安王)> 판화의 도상이나 명나라 만력황제가 1593년 조영한 제저우 관제묘의 명대 관우 도상이 동관왕묘를 제작할 때 직접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 동관왕묘와 비교되는 중국 제저우 관제묘의 경우 건축과 조각상이 모두 청대 18~19세기에 중건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동관왕묘의 조각상은 17세기 초 한 중 관왕묘 중에서 제작시기가 가장 이른 예로서 당시의 원형을 지니고 있다는 점, 한 중 기술자의 합작으로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 금동으로 만든 관우상은 유일하다는 점, 문무 배위상을 각 1쌍씩 마주 배열하여 조선왕릉의 석인 배치와 친연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은 백령느타리 『우람』의 유통인 및 소비자 선호에 따른 마케팅전략 수립을 통해 시장진입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시장 평가 결과 첫째, 유통인 평가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균일한 버섯 재배, 높은 수분함량에 따른 낮은 저장성 보완, 소포장 판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소비자 평가에서 백령느타리의 품질 만족도는 식감이 가장 높았으며 크기와 모양의 만족도가 낮았다. 소비자 평가에서도 유통인평가와 마찬가지로 수분이 많아 저장성이 짧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재배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시장평가를 통한 마케팅 전략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제품(Product) 측면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균일한 버섯 생산, 150~300 g 형태로 소포장 판매를 고려해야 하고 가격(Price)는 고급화전략으로 고가판매, 유통(Price) 측면은 생산 초기 로컬푸드 및 친환경매장 입점 후 농가 생산이 증가하면 도매시장에 정기수의계약으로 출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홍보(Promotion)는 백령느타리가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버섯임을 감안하여 시식행사, 체험단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농가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유통 및 판매 등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신소득 품목 육성과정에서도 유통 및 소비트렌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소비지향적인 품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래 한·미 안보동맹에 있어 핵 확장억제 능력은 중요한 현안이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증대되고 더욱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가안보정책 추진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선언 등에 의해 핵무기에 의한 억제 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한 한 축인 한국에 대한 "핵우산(nuclear umbrella)" 능력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새로운 의구심을 낳게 한다. 본 논문은 상기와 같은 상황 하에 핵 확장억제의 현재와 미래 역할에 대해 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체적인 미국 핵무기 재고 감소 추세에 대해 평가를 하고, 다음으로 최근 북한의 국지 군사도발 양상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그리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 핵 확장억제 전망에 관해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얻는 결과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시키는 억제의 신뢰성과 동맹국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어렵고 장기적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소규모 핵위협 또는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 재고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어떻게 한·미 양국이 대응해야 하는가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한·미 간에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전략적이며 정치적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한·미 안보동맹의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 또는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적 전략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과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반도의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간 핵 확장억제 능력을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한국 해군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한·미 안보동맹의 중·장기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북한과의 해양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북한의 소규모 위협(smaller-scale threats)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해군력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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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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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