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거나 많은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있다. 현장중심 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피해자 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파악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피해품 중심수사는 범죄피해품의 소재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동수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매일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처리와 국가적 재난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과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경험하는 경찰관의 심리적 복지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Trauma 및 PTSD 관련 문헌연구와 Trauma 및 PTSD를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심층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심리검사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체력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높기 때문에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 정기적인 심리검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심리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마음동행센터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호회를 활성화하도록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에 관하여 범죄통제 및 손실예방 분야에서 사례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사례는 현장운영에서 사업개선지구에서의 사례들과, 특별한 행사안전 및 경비,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의 다양한 파트너쉽 사례 그리고 기계경비분야에서의 경보에 대처하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 범죄수사에서의 상호간 파트너쉽, 컴퓨터범죄 및 금융범죄 수사에서의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화학테러현장에서 총괄지휘권을 갖는 경찰을 중심으로 현장대응매뉴얼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분석기법을 적용해 관찰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경찰의 테러 대응 매뉴얼에서 화생방 테러 대응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매뉴얼의 사용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관계가 적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서비스 디자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피해시민의 관점에서 대응매뉴얼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진단하였으며, 현장대응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시민과 현장대원간, 후방대원간, 프로세스간 대기지점(Waiting Point)과 실패요소(Failure Factor)를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화학테러 현장 대응 활동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각 관계기관과 현장에 있는 시민과의 상호작용 및 비가시 영역에서의 후방지원활동과 장비 시설물의 활용성을 한 번에 검토함으로써 문제요소별 개선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은 변사체를 가장 먼저 접촉하고 실제 검시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비전문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변사자 초기대응에 대한 경찰의 활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대륙법계에의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의 변사자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체취급업무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조사관, 형사조사관보조를 양성하고 사체의 사인규명에 대한 검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체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체취급업무와 관련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사체취급현장에서 신속히 자 타살을 판단하기 위한 기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유비쿼터스는 오늘날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향후 유비쿼터스가 고도화될수록 가정, 기업, 국가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국가는 모든 공공관리 공간(도로, 공원, 교량, 건물 등)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고 행정, 금융, 치안, 복지 등에서 업무효율의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경찰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경찰공무원과 시민 현장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경찰서비스의 성과예상, 사회적영향, 기대 등을 탐색하며 나아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비교 조사하여 향후 유비쿼터스 경찰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찰대학, 종합경찰학교, 중앙경찰학고, 일선 경찰서의 태권도 교육훈련 실태 및 경찰의 태권도 유단자 실태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찰대학 태권도 교육훈련은 경찰대학 1학년 교육시간이 1주일에 4시간, 2학년, 3학년, 4학년은 1주일에 2시간 교육을 하고 있다. 2. 종합경찰학교 태권도 교육훈련은 경위기본${\cdot}$경사기본, 교육과정에는 태권도훈련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자율생활체육으로만 배정되어 있다. 무도사범 과정은 71%가 경찰 기초 및 현장 체포술과 태권도, 유도등 경찰무도 교육훈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간부후보생은 경찰무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52주 간 태권도 교육훈련을 150시간 받고 초단을 획득해야 졸업과 함께 경위 임용을 받는다. 3. 중앙경찰학교의 신임 경찰 태권도 교육훈련, 범인검거${\cdot}$체포 및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술을 104시간, 101경비단은 84시간, 미 이수자는 60시간을 교육훈련하고 있다. 4. 경찰관서에서의 태권도 교육훈련은 경찰관 사범에게 월 2회(4시간) 이상 교육을 받거나 경찰무도 동호회 활동에 참여 해야만 상위점수를 받아 승진 점수에 반영된다. 5. 경찰 태권도 유단자는 유도보다 2.6배, 검도보다 4.6배, 합기도보다 5.9배 많고 5단 이상자는 유도보다 5.5배, 검도보다 17배, 합기도보다 5.7배 많다.
변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활동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현장조치는 중요한 증거의 멸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던가,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거나 급기야는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300명과 형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현장 보존 및 관찰, 주변상황에 대한 조치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범죄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와 신문, 방송기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 문제가 대두되므로 신임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보다 더 비중 있는 사례위주 교육과 현장조치 요령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상황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실무교육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범죄현장의 엄격한 현장통제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변사체는 매년 타살, 자살, 과실 및 재해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부검기관과 부검의의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부검을 실시한 변사체가 연평균 13%(1,237건)에 불과한 데 비해 단순 검시 처리한 변사체는 87.3%(8,496건)에 달한다는 점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의 부검비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해부병리학 등 부검의의 양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검사가 부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검시제도인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도 현장에 임하는 의사(검시관)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신속한 검시(부검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단독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단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고와 범죄시에는 발생단계부터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재해사, 사고사가 줄게 될 것이며 범죄관련 죽음에 대해서는 사인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어 죽은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항을 이용한 비행기 여행은 우리의 생활에 친숙하지만 언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9.11테러사건으로 대변되는 항공 테러리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931년 페루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11체제 이후 테러의 위험에 따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선진 각국의 보안검색활동과 달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체제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감독체계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활동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전략 중의 하나인 위험관리 기법을 보안검색활동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항공테러의 위험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활동, 보안성 평가의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테러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의 위협이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검색대에 배치하는 등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보안검색의 수준을 적절히 변경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의 보안검색활동과 감독기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을 전담할 국가경찰기구를 설립하여 항공보안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면 항공테러라는 거대위험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비행기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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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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