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현상변경허용기준

검색결과 9건 처리시간 0.022초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Basic Research on Improvement Schemes for the Limit of changing Current State of the Cultural Properties)

  • 조홍석;박현준;박준선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2권4호
    • /
    • pp.105-119
    • /
    • 2014
  • 잇따른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우리 문화재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한편, 국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문화재 향유에 대한 관심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회복하고,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쾌적성 확보를 위해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834건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이 마련되었고, 전국적으로 시 도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 작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적용개념의 모호한 정의와 적용 시 지침의 포괄적 해석으로 인해 기준의 일관성확보 및 구체적 행위기준의 근거가 미약하여 행정 투명성 확보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제도정착을 위한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문화재행정의 만족도 증진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적극적 경관조성정책의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역사문화환경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Examination Standard for the Limit of changing Current State of the Cultural Properties)

  • 조홍석;박현준;이유범;이천우;김철주;박정섭;김상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3권4호
    • /
    • pp.148-165
    • /
    • 2015
  •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그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00년에는 문화재 영향검토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을 제정하며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행정효율성 제고, 정주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문화재 가치 및 유형적 특성,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여건을 적의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문화재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지침 매뉴얼, 각종 연구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물적 특성 및 본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 중점지표를 설정하고, 현상변경 관점에서 문화재 유형분류체계를 재분류하여 현상변경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가치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검토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적용한 허용기준의 조정을 통해 기준설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 분석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현상변경허용기준 수립 문화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nalysis and Problems of Deliberation to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Around Cultural Properties - Focusing on the Cultural Properties of Standard Establishment for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

  • 김동찬;임진강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22-30
    • /
    • 2012
  • 본 연구는 문화재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상변경허가 심의에 있어 의사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을 중심으로 그 심의결과에 대한 경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2건의 신청안 중 문화재 유형은 경기도지정기념물과 유형문화재가 각 56%와 5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청인은 개인이 84%, 신청용도는 신축이 94%, 신청시설은 주택이 40%로 가장 많았다. 가결 및 재심의 결과는 대상 문화재의 유형이 경기도지정기념물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부결 결과는 유형문화재가 가장 많이 신청되었다. 둘째, 심의결과는 가결이 48.7%로 가장 많았고, 부결 36.5%, 재심 14.6%의 순이었다. 가결 결정의 주요 사유는 문화재주변 경관 영향 미미였으며, 신청부지 주변의 기 건축물 존재 여부가 가결 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부결 결정의 주된 사유는 과도한 성 절토로 인한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였으며, 가결 결정에 비해 신청건축물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재심의 결정의 주요 사유는 현지조사 후 재심의 의결이 가장 많았다. 셋째, 1차 심의까지만 상정된 경우가 전체 82건 중 47.5%로 절반에 가까우며, 그에 따른 결과는 가결이 많았고, 동일안건의 상정횟수가 많아질수록 부결 및 재심의 결정이 많았다. 넷째, 신청구역은 현상보전지역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가 각 33.7%와 20.2%로 가장 많았고, 부결 및 재심의에 비해 가결결정의 경우 다양한 구역에 고르게 신청을 하였다. 현상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 가결결정이 많았고,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구역에 신청한 경우 부결결정이 가장 많았으며, 재심의 결정의 경우 두 구역이 비슷하였다. 다섯째, 부결안의 재신청시 가결의 경우는 건축 규모의 축소가, 가결안의 재신청시 부결의 경우는 건축면적의 증가가 결과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가시율 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sibility Ratio Analysis Technique for Establishing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ve Zone)

  • 박은희;김태한;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29권2호
    • /
    • pp.108-117
    • /
    • 2011
  • 현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시 일률적인 규제방식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의 문화재 이격거리 확보에 국한하여 높이(층수)규제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 왜소화 현상과 주변 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작성 시 발생될 수 있는 객관성 결여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상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시율 전산모의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상변경 규제방안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천안시에 소재한 문화재 중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밀집지역으로 현상변경 허가 시 문화재 왜소화 현상이 예상되는 대상지, 자연 지형 지물의 영향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대상지, 영향검토구역 내에 현상변경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대상지의 조건에 충족하는 천흥사지 당간지주와 직산현관아를 선정하여 다중관찰자 시점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주변 경관에 대한 포괄적인 조망권 설정을 위해 정량적인 가시율 분석을 진행하였다.

불영사계곡의 명승 지정구역 조정 및 현상변경 방안 연구 (Rearrangement of the Designated Area and Modification of Features of Buryeongsa Valley as a Scenic Site)

  • 안승홍;홍윤순;김학범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37권6호
    • /
    • pp.48-56
    • /
    • 2010
  •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치가 아름다워 금수강산으로 일컬어 왔으며,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경치가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대상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존과 이용을 도모하는 자연문화재로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명승은 사적이나 여타 문화재와 같은 행위 제한방식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발전과 재산권 침해 등 역기능을 줄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지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79년 명승으로 지정된 불영사계곡을 대상으로 명승구역 경계의 조정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구역의 경계조정은 산 능선의 가시권을 기준으로 한 외곽경계의 조정과 경관미를 상실한 훼손지의 지정구역 해제 그리고 기존 취락을 중심으로 내부 해제지에 대해 조정하였으며, 기 지정면적 대비 약 $11,928,932m^2$, 38.6%를 지정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둘째, 경관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변경 기준으로 '문화재 외곽경계~500m 반경 이내'에 대한 완충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건축물의 '높이규제' 허용기준은 지붕형태에 따라 평지붕과 박공형태로 나누고, 평지붕은 높이 8m와 2층, 박공의 경우 높이 12m와 2층으로 적용하였다.

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A Status Analysis for the Standards on Permission of Altering Cultural Heritage's Current State Focusing on the Results of Handling Application Cases on Permiss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Historic Site) for the Last Five Years (2015~2019))

  • 조홍석;서현정;최지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4권3호
    • /
    • pp.24-51
    • /
    • 2021
  •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Study on Status of Permission Review for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National Cultural Property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 Based on Recent 5 Years' (2010~2014) Meeting Records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조홍석;박현준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5권4호
    • /
    • pp.110-125
    • /
    • 2017
  •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임대주택 자산유동화 사례평가 및 구조개선사항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Rental Housing Asset Securitization in Korea: Case Study on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 이종권;권치흥
    • 토지주택연구
    • /
    • 제4권1호
    • /
    • pp.107-117
    • /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임대주택 ABS방식을 평가하고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ABS 구조의 재설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공공임대주택 ABS사례에 대한 평가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외금융효과 측면에서 볼 때, 감독당국의 현행 회계처리지침상 분양전환대금 등 장래채권의 유동화에서는 부외금융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LH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장래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임대주택 ABS는 더 이상 부외금융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금융비용 측면에서 볼 때, 유동화 대상자산을 부외처리하지 않아 ABS가 LH의 신용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LH 일반채권보다 ABS에 금리가 가산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현상이다. 한편 유동성 개선효과 측면에서 볼 때, 자산보유자인 LH가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ABS가 자금조달 다각화 수단으로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된다. 이상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자산유동화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외금융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채권인 임대료 ABS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임대료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만큼을 임대주택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둘째, 구조화 비용 및 금리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임대주택 ABS의 포괄 유동화 구조가 가능하도록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단일 SPC에 의한 복수의 유동화계획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LH법 개정을 통하여 자기신탁구조를 허용하는 방안, 임대주택 유동화에 대해서도 법제화 CB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공재를 활용한 도시유산의 경관 보전 및 관리개선방안 - 서울시 사적을 중심으로 - (Measures to Implements the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Urban Heritage Utilizing Public Goods: Focused on the Historic Sites of Seoul)

  • 문영숙;정기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4권3호
    • /
    • pp.98-114
    • /
    • 2016
  • 본 연구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노출된 도시유산의 경관 보전 및 관리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재를 활용한 도시유산의 확대와 도시유산과 도시공간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도시공간에서 유산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시도면인 지형도면과 현상변경허용기준,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보존 관리지도를 이용하여 1:1,000지도에 도시유산을 작성하고 주변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을 파악하여 기본도를 작성하였다. 둘째, 도시유산의 현황도 작성을 위해 도시유산과 유산 주변의 현황 및 변화상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여 도시유산 주변의 개발행위를 파악하였으며, 도시유산 주변의 보전 가능 지역 및 도시 내 도시유산의 잠재력을 상살 시킬 수 있는 지역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유산 주변의 토지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황도 작성 시 도시유산 주변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면도를 작성하였으며, 도시유산 주변의 현장 기록화를 위해 유산 및 공공시설의 주요 지점에서 사진촬영을 하였다. 셋째, 도시유산과 유산 주변의 공공시설과의 거리, 위치, 기능, 분포 등의 관계에 의해 도시유산에 미치는 영향 및 잠재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시각적 특징과 동선에 의해 분석하여 도시유산의 전면경관과 유산을 포함한 역사문화경관의 보호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공공재의 도시공간에서의 역할 및 도시유산 주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도시유산 주변의 공공시설 중 도시유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재를 선정하고, 공공재가 도시유산에 미치는 시각적, 면적, 선적 요소들을 통해 공공재의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유산의 경관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