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적사고

검색결과 5건 처리시간 0.019초

필리핀 남서부 해적사고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Situations and Response Methods for Pirate Incidents in the Seas Southwest of the Philippines)

  • 나송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3권7호
    • /
    • pp.829-833
    • /
    • 2017
  • 최근 필리핀 남서부 해역 즉, 술루해(Sulu Sea)와 셀레베스해(Celebes Sea)에서 통항선박에 대한 해적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해적들은 현지 이슬람 무장 반군 '아브 사야프 그룹'(Abu Sayyaf Group) 구성원들이다. 그들은 조직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최근 13개월 동안 선원 59명을 납치하고 감금했다. 이들에 의한 선원 납치와 살해는 같은 해역의 해상안전과 아시아 지역 물류활동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동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사고 22건을 총톤수, 선종, 시간, 장소 및 국적 등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이들 해적행위 직접 가담자이자 배후세력인 '아브 사야프 그룹'과 현행 문제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통항선박과 선사 그리고 관련국가 및 국제사회가 취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고위험해역 등 설정 방안 (A Study on Establishment of High-Risk Areas for the Prevention of Piracy Damage)

  • 안광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39-46
    • /
    • 2022
  • 2007년 이후 세계적으로 해적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니만 해역을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2021년 8월 17일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하여 해적 고위험해역 및 위험해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고위험해역에 선박의 진입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해야 할 해적 위험해역 및 고위험해역 설정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적사고 동향, 국제적 고위험해역 설정 현황 및 해적퇴치에 관한 국제적 대응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고위험해역 등을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해역과 고위험해역의 지리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해적 고위험해역 등에 관한 자료는 해적피해 예방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간 중심에서 자연 중심으로 -인간의 작은 움직임도 오염이다-

  • 진정식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503-504
    • /
    • 2003
  • 새가 날고 싶은 곳으로 나는 것처럼 사회적 제도나 규범, 예술적 범례(paradigm)를 넘어 예술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이 자아도취라도 된 작품을 하고 싶다. 물론 예술 사회의 인정도 받고 자연생태계의 무공해적 균형과 조화된 것이라면 더욱 이상적이겠다. 인간중심적 세계관은 환경파괴의 기초사상이다. 나 중심일 때 사회가 파괴되고 인간이란 동물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 자연생태계는 파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 중심적 사고방식을 기초로 자연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무공해적 작품을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자 내 작품의 주제이다.

  • PDF

해상보안관리 분석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alysis Model for Maritime Security Management)

  • 정우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6권1호
    • /
    • pp.9-14
    • /
    • 2012
  • 해적과 테러공격에 의한 해상보안사고는 해상운송이 발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해양사고 조사방법으로 해상보안사고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상보안관리를 위한 분석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해상운송에서 해상보안관리 위협대상을 선박, 화물의 종류, 항만시스템, 인적요소, 정보흐름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위험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상보안사고 발생가능성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해상보안관리 관련 이해관계자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국제기구, 각국정부, 해운회사, 선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보안제도들의 동향을 통해 분석모델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해상보안관리 관련 단계주체별 이해관계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안제도를 상향식 및 하향식의 의사결정 및 이행방식을 토대로 하여 해상보안관리 분석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실제 Petro Ranger호에서 발생한 해상보안사고 사례를 적용하여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6권1호
    • /
    • pp.3-30
    • /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