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 화물운송기업을 대상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유 선박 유형에 따른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보유 선박 유형을 LNG선, LPG선, 벌크선, 원유석유제품류운반선, 일반화물선, 풀컨테이너선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외항 화물운송기업의 전체 부채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보유 선박유형별 재무적 특성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LPG선은 기업규모와 부채비율, 벌크선은 성장률, 일반화물선은 기업규모, 부채비율, 연수, 마지막으로 풀컨테이너선은 기업규모, 성장률, 부채비율, 접대비비율 및 연수가 총자산순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해운선사들은 보유선박유형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무적 요인들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조치와 선박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안전관리가 연안해운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과 구조화모형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정립하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연안해운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리의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간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인 ISM을 이용하여 안전관리 구성요소들의 계층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안전관리의 고도화에 필요한 요소들 간의 관계 및 구조를 파악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향후 안전관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법(DEA)을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관리비용인 접대비, 광고 선전비, 인건비를 중심으로 국내 해운기업의 경영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증시에 상장된 해운기업이다. 투입변수로 접대비, 광고 선전비, 인건비를 설정하였으며 산출변수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및 규모수익을 도출하였으며 비효율 DMU의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측정 결과 CCR모형의 기술효율성 분석에서 6개의 DMU와 BCC모형의 순수기술효율성 분석에서 8개의 DMU가 효율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수익측면에서는 전체 DMU의 24%인 6개의 DMU가 규모수익체증상태이며, 전체 DMU의 52%인 13개 DMU가 규모수익체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효율성 분석결과 복수의 효율적인 상태의 DMU가 존재하여 초효율성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효율성 분석 결과 가장 효율성이 높은 DMU의 효율성 수준은 1.314, 다음은 1.243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 선전비, 접대비, 인건비 투입에서 각각 31.4%, 24.3% 증가시키더라도 현재의 효율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해운기업의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 인건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초효율성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단위의 순위를 파악하였으며 비효율 의사결정단위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목표치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일본 산업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점에 지진 영향이 더해지면서 일본 제조업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가능성 증대되고 있다. 기존 일본 제조업의 공급사슬 모델은 그동안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나, 지진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전체 생산 시스템이 중단되는 등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기업의 국내 경영 리스크 증대 및 제조업의 공급사슬 변화 영향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 이전 현상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업의 해외이전 과정에서 한일 기업의 협력 가능성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기업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 및 지자체는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일본 기업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대지진 이후 일본 제조업의 변화 전망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해운물류기업들의 유동성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한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 기업들의 자구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위기에 대한 어려움이 산업전반에 걸쳐 내재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운물류기업들의 유동성과 현금보유수준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정요인들을 실증해봄으로써 해운물류기업들의 유동성 극복을 위한 재무적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이후 38개 해운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수행결과 현금보유규모측면에서는, 일반제조업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매출액대비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판관비를 포함한 매출원가가 매출규모를 상회함으로써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보유수준 결정요인분석결과에서는 부채만기, 선박규모, 이자비용, 성장기회 등이 주된 결정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요인별 추가분석에서는 결정요인에서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부채만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성장기회와 현금흐름이, 낮은 집단에서는 기업 및 선박규모가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산대비 선박규모가 클 경우 성장기회, 현금흐름 등이, 낮을 경우 이자비용, 선박규모 등의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자비용부담이 낮은 집단에서는 성장기회가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국내외 해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발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고유가와 선복과잉 상황 하에서 경제속력으로 감속운항을 위한 선박추가 투입과 환적의 경제성 효과에 대해 실제비용을 바탕으로 사례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해운기업이 소유한 가용선박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항만국 통제의 의의 및 시행배경과 이론을 고찰하고, 둘째, 항만국 통제와 관련된 국제협약관계를 고찰하며, 셋째, 항만국 통제에 대한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사례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항만국 통제에 대한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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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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