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제3장에서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법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례 등의 법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영역에 있어 인공지능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등의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본 논문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기술패권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보호를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안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나 보안주체인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보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에 관한 보안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보안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미흡하며,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 역시 연구보안 관련 규정의 내용과 시행방안의 구체성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보안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보안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보안관리 영역별 정보요구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 정보요구사항 항목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정보요구사항은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관리영역과 연구개발 수행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정보요구사항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계한 정보요구사항 항목을 기반으로 연구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자의 보안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법에서 항공기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최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다양화되었고, 첨단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자이로플레인, 무인비행장치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신 개념의 항공기가 도입되고 있어, 이를 운영시 항공기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항공기는 다양하게 조립 및 개조할 수 있어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새로 도입된 항공기의 분류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경량항공기 개념의 도입이다. 국내에서는 경량항공기들이 다양하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항공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항공법 규정 내에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분류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과 우리나라의 시각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량항공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항공기에 포함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력비행장치의 범위의 하나인 경량항공기로 존재하고 있다. 경량항공기 범위에서 최대수평비행속도에 대한 제한은 국제적인 추세나, 제작 또는 성능이 우수한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며, 경량항공기제도 도입 취지인 대국민 안정성확보 및 경량항공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차후 항공법규 개정시 경량항공기의 범위 관련되는 조항에서 최대수평비행속도를 제한하는 내용 삭제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의 목적은 기존에 초경량비행장치 범주를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법 규정이며, 국내외 발전하는 항공기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항공기 운용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보완되지 못한다면, 국내 운영에서의 안전확보는 물론 해외에서 개발된 항공기의 국내도입 운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므로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배출가스 규제 등의 환경규제 강화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선박배출가스에 대한 3가지 솔루션 중에서 LNG연료를 장기적 솔루션으로 추진하는 국가와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LNG벙커링에 대한 비즈니스를 어떠한 형태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고찰로서, 주요 국가인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아시아 지역과 유럽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은 국가 위주의 LNG벙커링 정책 수립 후에 국가와 에너지 회사가 제휴하여 LNG연료추진선박용 LNG벙커링 비즈니스를 진행하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유럽 일부와 미국은 순수한 민간회사 위주의 LNG벙커링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회사는 현재 선박유보다 저렴한 LNG연료 확보를 위하여 LNG터미널,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등의 중상류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LNG를 확보하면서 자사 LNG연료추진선박에 LNG벙커링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 LNG벙커링 비즈니스는 공기업보다는 민간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에는 초기비용이 필요하여 대부분 에너지 대기업 위주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었다. LNG벙커링 비즈니스는 현재 3가지 모델(TOTE 모델, Shell 모델, ENGIE 모델)이 개발 되고 있다. 국가별로 LNG벙커링 비즈니스 추진 방식은 기업 및 국가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 가축분뇨 발효액비 관련하여 국내 현황은 농가형, 공동형, 상품형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퇴비와 달리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유통활성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도는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무진의 의견을 종합하여보면 액비의 품질관리, 살포시기 조정, 저장기간의 최소화,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활성화, 경종농가의 요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시기의 시급성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해외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축산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생태법과 토양보호법을 통하여 분뇨의 관리에 대한 방법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가마다 가축분뇨 생산기준량이 인산 환산량으로 설정되어 있고 발생량 기록부의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액비에 관한 분뇨 시용량에 대해서는 인산기준 목초지 150 kg/ha/년, 농경지 110 kg/ha/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지자체에서 발효액비 함유 비료성분을 기입하고 지역 내에서 유기액비로 유통하고 있으나, 액비의 지원과 품질의 규제 및 살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그 외에 덴마크의 경우 액비에 대한 비료성분의 관리계획이 농가마다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넘는 시용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처럼 국외에서도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에 대한 농지환원 및 환경에 관한 규제와 법률은 있지만 액비품질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현장 이용형태에 따라 3가지로 나눈 후 Table 1에서 도출하였던 8가지의 형태에 따라 목표요소를 설정하였다. 향후 액비품질인증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각 목표요소에 따른 평가요소의 구체적 정량, 정성화 작업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평가요소로서 (1) 비효성의 경우 사용되어지는 가축분뇨의 원료기준 및 비료의 성분을 나타내기 위한 N, P, K의 함량, (2) 위해성의 경우 비료공정관리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O-157대장균, 살모넬라 등과 같은 병원성미생물과 바이러스, 중금속의 존재여부, (3) 안정성의 경우 악취로 인한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세밀한 기준과 악취제어를 위한 액비의 부숙도에 관한 측정기준, (4) 균질성의 경우 가축분뇨 액비성상의 표준농도를 설정, 생산 공정의 표준화, (5) 경제성의 경우 품질인증기준 규정화, 제조단가 및 판매가격의 가격비율에 대하여 화학비료와 비교한 경제성, (6) 저장성의 경우 상품의 유통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요소에 관하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CO_2$ 발생량이나 그 외에 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 (7) 상품성과 기능성의 경우 작물맞춤형 N, P, K 농도나 작물생장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분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이러한 평가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부터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및 폐기물에 대한 육상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목표요소에 대한 평가요소의 구축이 필요하다.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표방하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최근 국내 천연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 및 제품 개발 연구에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화장품 연구 및 개발 동향은 기존의 합성 화합물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 바이오 소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기존에 크게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3가지에서 염모, 탈모 완화, 여드름 완화, 아토피성 피부의 보습 등으로 세분화 및 추가됨으로써 화장품 연구 개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화장품 소재에 대한 안전성 규제 강화, 동물실험 금지 등 화장품 연구 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천연물 기반의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유효 성분들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연구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충북은 바이오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부권의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와 북부권 제천 바이오벨리 조성, 충주기업도시 등을 통해 바이오 제약 및 화장품 기업 유치 와 바이오 산업클러스터를 완성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오송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충북 지역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동남아 수출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효능평가, 해외 인증, 해외시장 박람회 등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과 함께 충북의 천연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국책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 특화자원인 황기, 오미자 뿐 아니라 두충, 익지인, 소목 등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충북지역 기업체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천연물의 지표 및 유효 물질 원료 확보와 이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품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충북 천연물 산업은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해외 농업스타트업(Agricultural startup)을 대상으로 그 성공요인을 검토 및 도출하고 이의 통합적 연구모델(Model)에 관해 연구하였다. 농업스타트업과 일반 스타트업은 창업 이후 자원기반관점에서 열악한 자원과 인프라가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농업 스타트업은 1차 산업 특성상 일반 스타트업과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내부요인(인적자원/비전/유통망역량/자본역량/재배작물/물적자원/영농기술력 등)과 기업외부요인(농업인프라/법·규제/주변사회와의 관계 등)으로 접근하고 기존의 다양한 연구모델, 성공요인,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통합 가능한 연구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농업스타트업(agricultural Startup) 창업준비자, 창업가 등의 기업가들과 사업관련자, 그리고 통합적 이해를 필요로하는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통합모델(Model)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스타트업 성공요인 모델링(Modeling)을 위해 규모와 특성에 따라 3가지 형태(기존 농업스타트업, 중소규모기업 스타트업, 다국적기업 및 포괄적 접근)를 통해 표준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총 9개(영농관리, 외부환경, 경영자/창업자 특성, 기업정체성, 경영관리, 조직문화, 인프라, 사업화 역량, 지속가능성장)의 성공요인을 도출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양한 국내외 농업스타트업 사례에 대해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농업스타트업 성공요인을 통합적으로 제시한점, 기존연구가 사례별 연구로 인해 나열식 성공요인 제시였다면 내용분석을 통한 의미적 범주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농업스타트업 성공요인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한 점, 그 결과 향후 관련연구의 체계적 연구와 실무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제시했다는데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탄소배출권문제 등 환경에 관한 관심과 규제 등이 국제적 주요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생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 도입에서 농업분야의 LCI (Life Cycle Invemtory)database 부재를 이유로 1차 농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탄소성적표지제도 도입을 위한 농업분야 LCI database에 대한 연구와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생산체계에 대한 LCA 적용을 위하여 시설상추를 대상으로 LCI 구축과 LICA 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LCA의 방법론은 ISO 14040 규격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및 범위, LCI분석 (전과정 목록분석), LCIA(전과정 영향평가), 해석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연구 목적은 시설 상추재배체계에 대한 LCA 방법론 적용이며, 기능단위는 상추 1 kg 생산으로 하였다. LCI 구축을 위한 영농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농진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통계, 문헌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LCI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결과 상추를 재배할 때 투입되는 물질 중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시용과, 식물보호제의 투입이 주요배출인자로 분석되었다. 농업활동으로 배출되는 주요 환경부하물질은 비료가 시용된 토양으로부터 대기로 발생되는 $N_2O$와 수계로 배출되는 ${NO_3}^-$, ${PO_4}^-$과 농약잔류물질로부터 발생되는 유기화학물질, 농기계에 쓰이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등 이었다. LCIA는 해외의 LCA 방법론과 LCA적용사례를 조사하여 농업분야 LCIA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LCIA는 분류화, 특성화, 정규화(일반화), 가중화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중 분류화와 특성화는 의무절차이고, 정규화와 가중화는 선택사항이다. 해석단계는 LCI 분석결과와 LCIA 결과에 대하여 검증하고, 결과로부터 도출된 환경적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제시한다. LCA 수행에 사용하는 국내 소프트웨어는 지경부와 환경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PASS'와 'TOTAL' 이다. 그러나 국내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모델은 국외에서 개발한 기존모델들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농업분야 LCA 분석이 가능하도록 추후 국내 농업환경에 적합한 영향평가 모델 및 특성화, 일반화, 가중화 계수의 선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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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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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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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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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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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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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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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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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