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International Hull Clauses(IHC(2003)) which have replaced the old system, Institute Time Clauses, Hull(ITCH), used more than 100 years in the shipping industry that did not fit the reality of the market and customs was announced in 01/11/2003 and was intended to supplement the existing issues to reflect the terms that had been used. IHC(2003) was composed of systematical and logical phrases to minimize the conflict which happened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after the incident. But IHC(2003) is being ignored by both the insured and the insurer in the shipping industry due to the differences in both positions. In addition, the studies about IHC(2003) in local academics are very low and many companies in the shipping industry are using both systems, IHC(2003) and ITCH so the usage of IHC(2003) is not so activated. Thus, this study will examines the main features and the compositions of IHC(2003) and compare IHC(2003) with ITCH(1983) in some provisions in both systems and then derive some similarities from the both systems and finally would suggest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active use of IHC(2003).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1906) has been a successful piece of legislation, having rarely been amended and having established, or served as an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basis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in several countries. However, it has been recognised that some parts of the MIA 1906 have begun to show their antiquated nature, especially where established principles which were once thought to reflect undoubted propositions of law are now being openly criticised. Since 2006, the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the 'Law Commissions') have been engaged in a major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finally leading to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surance Act 2015 received Royal Assent on 12 February 2015, and was based primarily on the joint recommendations of the Law Commissions. The 2015 Act made substantial changes to several main areas of marine insurance law & practice: (i) the replacement of the pre-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with a duty to make a "fair presentation of the risk"; (ii) the abolition of the "insurance warranty" under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33, and provision of a new default remedy of suspension of liability until the breach is cured; (iii) partial codification of the fraudulent claims rule in insurance contract law, etc. The Act did not provide for any new statutory duty for insurers to investigate or pay claims in a timely fashion, although this may be revisited in the next Parliament. Moreover, the Law Commissions have reopened their consideration of the doctrine of insurable interest. The 2015Actmay not then signal the end of the legislative programme in this area.
해상의 축양장에서 초음파 핑거를 부착한 참돔의 유영행동을 원격계측 시스템으로 추적한 현장실험의 관측결과로부터 수치 모델의 파라메터를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결과와 정규난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의해 각 개체의 추정위치의 시계열 데이터를 구하여 유영궤적, 유영속도, 유영깊이, 축양교의 벽과 개체 사이의 근접거리, 개체 상호간의 최근접거리 등의 유영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에 대해 현장보험에 의한 결과와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음파 핑거를 부착한 참돔을 방류하여 120분 동안의 유영행동을 추적한 현장보험에 의한 유류궤적은 고류 후 30분이 경과한 때에는 축양권의 중심 부근으로 이동하고, 주로 축양노의 좌하 모퉁이와 우상 모퉁이의 대각선 방향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시뮬레이션에 의한 유영궤적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2. 현장보험의 결과로부터 계산된 어군의 평균 유영속도는 39.2 cm/sec (1.4BL cm/sec)였으며, 시뮬레이션에 의한 평균 유영속도는 44.4 cm/sec (1.6BL cm/sec)로서 보험에 의 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장보험에서 계측된 어군의 평균 유영 깊이는 238 cm였으며,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는 248 cm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 4. 현장보험에서 구한 축양노의 벽과 개체 사이의 평균 근접거리는 132 cm였으며,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는 129cm로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현장보험에 의한 개체 상호간의 평균 최근접 거리는 83 cm였으나,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는 61cm로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25th April. 2008, the Korea legislature gave advance notice on the Revision Bill of Commercial Law in Insurance Division in partial, one of which is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to be c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Revision Bill enforcement. For this, even though the disclosure duty is not included in the Revision Bill, it should also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because it is based upon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and forms a part of utmost good faith. In Marin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there are the sections and the clauses in relation to the English governing law included in the Policies and the Clauses used in Korea and, also, they still come into effect for the Korea Courts' judgements. So. we, Korea, should carefully pay attention to the trend of English courts' leading case, academic world and insurance industry on the disclosure duty in U.K. This study is thus based upon sections 17 and 18~20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and sections 651, 652 and 655 of Commercial Law in Insurance Division, which appear throughout this work. The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analyse the duty of disclosure on Korean and English Insurance Laws including cases cited in this work, comparing the differences resulted from the analysis of the two countries‘laws and legal cases.
The insurance industry is highly competitive since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one company's service from another. This paper examines how Ankuk Fire & Marine Insurance has differentiated its service and improved its competitive edge against others by using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In order to improve its service level, Ankuk Fire Insurance has significantly reduced paper work by transmitting information electronically to its customers. This was possible with standardized product codes and databases which were installed both on the Ankuk and customer premises. Ankuk Fire Insurance transmits its customer's insurance information to the customer's database instead of hand-carrying or mailing it. The main benefits of this has been: (1) fewer errors as data does not need to be re-entered, (2) faster customer service with electronic data delivery, and (3) better quality customer service due to highly structured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EDI will soon be available to all insurance companies due to the goverment's aggressive promotion of a KTNet plan. Ankuk Insurance, therefore, needs to adopt the standardized protocol recommended by KTNet and develop new products which will give them a competitive edge and minimize the possibilities of losing their clients to other insurance firms.
This study analyzes the major provisions of the UK Insurance Act 2015 and Marine Insurance Act 1906 on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Marine insurance contracts are based on "utmost good faith" and one aspect of this is that MIA 1906 imposes a duty on prospective policy holders to disclose all material facts. In the Insurance Act 2015 of the United Kingdom, the contents of the precedent were enacted such that we have borrowed the legal principles of common law until now. The insurer is required to more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insurer rather than passively underwriting and asking questions of the insured. The Act details the insured's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material circumstance by reviewing the current case law and introduces a new system for the insurer's proportionate remedy against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This is a default regime, which may be alter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우리나라 보험통계현황(保險統計現況)에서 보면 수출적하(輸出積荷)인 경우가 최근 3년간 전위험담보조건(全危驗擔保條件)이 95%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과 신(新). 구약관(舊約款)의 사용내역을 보면 구약관(舊約款)의 사용이 2배 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하주(荷主)의 입장에서 보면 적하보험약관상(積荷保險約款上) 입증책임(立證責任)과 손해보상범위(損害補償範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하주(荷主)의 보험마인드에도 운송인에의 구상권행사(求償權行使)가 복잡함으로써 보험자에게 전가(轉嫁)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다. 따라서 피보험자(被保險者)인 입장에서 입증책임(立證責任)의 원칙과 손해보상범권(損害補償範圈)에 있어서는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동업자약관(同業者約款)(Trade Clause)의 도입(導入)과 적극적인 활용(活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how to decide the cause of loss or damage to the transport goods when maritime accident occurs. In marine insurance, the underwriter is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proximately caused by a risk insured(MIA Art.55). So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 proximate cause of loss or damage to ascertain whether it is to be recoverable under the policy. But there is no definite conception or rule what is the proximate cause. It was left to the tribunal as a question of fact. In this paper, I will suggest the general rules to determine the proximate cause of loss or damage of the transport goods in marine insurance. First, in MIA 1906, there is the rule of proximate causation and it has been established the effective causation by cases since 1918. Second, in Institute Cargo Clauses(B) & (C), there are rules of considerably relaxed standards to determine the causation of loss of or damage using the "attributable to" and "caused by" basis. Third, it is noted, under the complex causation situation, there are difference basises to decide the liability of underwriters between the case of successive occurrence of single risk and the case of concurrent occurrence of several risks. Forth, in practice, it couldn't be ascertained the underwrier's liability by a definite rule and it should be fully considered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th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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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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