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제도는 기항지국별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던 것이 지역별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준미달선 제거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협력체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조약화하는 것이 기준미달선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협력체제 MOU는 실질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강제화한다면 항만국통제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이것이 확대되면 범세계적으로 기준미달선은 제거되고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는 달성될 것이다.
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통제제도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로 한다면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항지국에 의한 항만국통제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항만만국통제관의 권한을 일탈한 통제행위를 한 경우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통제의 법적근거를 국제협약과 국내해사법에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항만국통제관이 통제제도를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항만국통제는(Port State Control)은 자국 항만 또는 수역 내에서 기준미달선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이 외국항에 기항하였을 때 해당 항만국의 검사관(Port State Control Officer)이 승선하여 그 선박이 국제협약 또는 항만국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조, 정비 및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함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 억류 등의 제제조치를 가하는 제도이다. 최근의 항만국통제는 기항 선박에 대한 Target Matrix를 활용한 점검대상 선박 선정, 집중점검프로그램 운용 및 목표 점검율 상향조정 등으로 항만국통제 활동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공단 검사선박의 경우 PSC에 의한 출항정지 척수가 2006년 1척, 2007년 2척 그리고 2008년 4척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단 검사선박의 출항정지율 저감을 위한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Paris MOU, Tokyo MOU 그리고 USCG의 최근 PSC 점검동향과 우리 공단의 검사선박중 출항정지 선박 및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출항정지 당한 선박 10척중 6척이 도입선과 2척이 탈급선이고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만재흘수선 관련 결함사항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검사선박의 출항정지율 저감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항만국 통제의 의의 및 시행배경과 이론을 고찰하고, 둘째, 항만국 통제와 관련된 국제협약관계를 고찰하며, 셋째, 항만국 통제에 대한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사례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항만국 통제에 대한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AHP를 이용한 항만국 통제 표적점검 평가법을 제안한다. 기존 항만국통제 TFV(Target Factor Values)는 단순한 평가법이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법인 AHP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AHP법은 상대평가법이기 때문에 대체안 추가시 가중치 재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을 위해 절대평가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최근 IMO에서 해양사고율을 항만국 통제 TFV에 포함하려고 추진중이기 때문에 해양사고 항목을 평가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몇척의 선박을 대상사례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은 해운업계에서 4번째 중요한 협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운업계가 이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지역 및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가 해사노동협약과 ILO 제147호 협약과 관련된 2010~2012년 및 2014~2016년간 지적한 결함사항을 선령, 크기(총톤수), 선형 및 결함사항 유형에 대하여 협약 발효 전후(2013년) 3년간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태지역에서 협약 발효 후인 2014~2016년 기간에 협약 발효 전 기간보다 결함사항이 약 2배 증가하였지만, 총 결함건수 대비 선원근로환경 관련 결함건수의 비율은 유럽지역의 약 2/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노동협약이 보다 더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협약에 대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의 점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협약이 국내법으로 위임한 규정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국제해사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통일해석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적인 항만국통제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에 편입된 ILO 제147호 협약에 대한 결함코드를 삭제하고 해사노동협약의 해당 결함코드로 통합하는 한편, 선원휴가 및 교대 등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결함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최근 IMO에서는 항만국통제 우선점검 평가에 해양사고율을 평가항목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절대 평가법을 이용한 항만국통제 우선점검을 위한 대상선박 선정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항만국통제 우선점검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평가법으로 널리 알려진 절대평가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 방법과 기존 도쿄MOU의 평가방법을 10척에 윌콕슨 검정으로 비교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평가항목의 평가치를 변경하는 실험을 통해 PSC 우선점검 순위변동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출항정지, 선령, 해양사고 등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높은 평가치가 순위변동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들을 중점 관리하여 PSC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글로벌 해운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들의 해양 영도를 경유하는 외국적 외항선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선박의 컨디션 관리, 안전 운항을 위한 체계 수립이 미흡으로 선박 운항에 기인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와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IMO는 해양 영토의 관할권을 갖는 국가들에게 항만국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외국적 선박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TOKYO MOU 회원국으로 항만국통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를 기항한 국적선 대비 외국적선의 비중이 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9% 수준의 저조한 점검률로 TOKYO MOU에서 권고하고 있는 점검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항만국통제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객관형 설문문항과 서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항만국통제관들의 실무적 의견을 수렴하여 IPA분석과 컨텐츠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PSC점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행 시 인적 요소와 관련된 선내 생활, 근무 환경, 안전사고 대응에 대한 중요성과 성과가 개선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또한 PSC 점검성과 개선을 위해 유관 업무의 행정 일원화, 항만국통제관 인력 충원, 선박결함 신고제도 활성화, PSC 수행 그룹 재편성 등을 위한 다방면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에 대한 업무 환경과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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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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