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학교 폭력의 주요 현상인 집단따돌림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비교해 한국의 왕따 연구는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불링(bullying)과는 달리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한국의 왕따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의 왕따가 가지는 현상적 특성으로 집단성, 한 번 피해자가 되면 지속적인 괴롭힘에 노출되는 지속성, 가해자의 범위가 일반학생으로 확대되는 일반성이라 할 수 있다. 외부 환경적 특성으로 한국의 교육환경, 부정적인 가정환경, 집단주의 문화가 있다. 또한 왕따 현상에는 그 참여 역할이 중요한데 크게 세 가지의 구조 틀을 가진다. 즉 가해자, 피해자, 가해-피해자 중심의 구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중간집단(가해지지자, 방관자, 방어자)에 초점을 맞춘 구조, 마지막으로 가해자, 가해조력자, 가해강화자, 방어자, 피해자, 방관자의 참여역할 구조를 통해 각각의 역할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왕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한 방관자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과 그 효과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성폭력 외상에 노출됨에 따라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지난 1년간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세미나 및 스터디 등 직무 교육에 종사자의 참여 여부와 참여 시간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에서 전국 90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 상담소 63개 및 해바라기 센터 27개)의 482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종사자가 기관 내 직무교육(세미나 및 스터디 모임)에 참여한 시간은 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및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이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에 개입하는 방식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526명의 여대생들이었고, 그들의 연령 분포는 18세에서 37세(M=20.10, SD=2.70)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Straus의 갈등책략척도, Foo와 Margolin의 데이트 폭력 정당화 척도, 정진경의 한국판 성역할 검사, 이경성과 한덕웅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 척도이다. 분석 결과,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가 심하게 구타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약한 정도의 신체적 가해를 당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반면에 공격적 피해자보다 순수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공격적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보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았다.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이 데이트 폭력 미경험 여성보다 데이트 폭력에 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의 피해여성이 미경험 여성보다 관계에 더 개입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트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추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성범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총 218건의 학교 성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단순 1회에 그친 사건들을 큰 축으로 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특성과 범행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나이와 직업, 거주지 특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범행 계획성과 피해자 유인 방법, 성적 행위 유형 및 피해자 저항 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의 직업 및 학교 내 범죄 발생 장소, 성적 행위 유형 등 다양한 예측 변인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대책 및 발생 장기화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상담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또래관계의 형성을 통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상담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교폭력상담에서 또래관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상담은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해야 한다. 학교폭력상담의 1차적인 목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되어 피해자의 올바른 또래관계 형성이 계속되는 데 두어야 한다. 그만큼 또래관계는 중요하다. 둘째, 학교폭력상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내담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상담개입 시에 통상적으로 피해자에게만 집중되는 일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후에도 또래관계는 계속 지속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상담은 또래관계의 회복과 삶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다. 따라서 징계나 훈계 위주의 통제적 관점이 아닌, 자기성찰을 통한 반성과 당사자들 간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상담자는 그 역할에 있어서, 정서적 조력자, 문제해결자, 공감배려 문화촉진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최적화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상담은 기본적으로 또래관계에서 개입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상담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올바른 또래관계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여중생의 주변인으로서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또한 가·피해 경험, 분노표출, 그리고 상태분노가 여중생의 주변인으로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2, 3학년인 여중생(N=59)으로 구성되었다. 반응은 7개 범주(외현적 언어, 공격하기, 패스하기, 주제 바꾸기, 피해자 위로하기, 기타, 동조하기)로 분류되었다. 이 중 공격하기는 공격 표적에 따라 세분하였다(피해자, 가해자, 모두, 대상모호). 이는 다시 '공격반응', '도움반응'으로 분류되어 반응의 강도에 따라 채점 및 합산되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 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41.69%) 반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외현적 언어(20.34%), 패스하기(13.56%), 가해자 공격하기(8.81%), 동조하기(8.64%), 주제 바꾸기(6.61%), 그리고 피해자 위로하기(0.34%) 순으로 이어졌다. 둘째, 피해자 공격에는 과거 가해경험 및 분노표출은 정적영향을, 과거 피해경험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분노는 가해자 공격 및 피해자 도움반응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가·피해자 모두 및 대상모호 공격에는 어느 변인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여중생들이 주변인으로서 적절한 개입을 하도록 돕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최근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는 사회공학적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실제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왜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보다 실제적인 현실세계를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면접기법(FGI)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자금융사기를 당하는 데에는 일정한 피해패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왜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은 행동경제학에 바탕으로 둔 인간의 낙관적 편향이라는 심리적 인지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 위기관리 관점으로 향후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 및 산업계의 효과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거나 많은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있다. 현장중심 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피해자 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파악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피해품 중심수사는 범죄피해품의 소재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동수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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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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