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국내에 등록된 농약제품을 대상으로 원제 및 그 원제로 제조된 농약의 자극성 및 감작성에 대한 연관성을 연구하여 농약재등록, 신규등록 및 농약관리시 자극성 예측, 시험성적서 요구 결정 등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농약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농약의 자극성 및 감작성성적은 농약시험성적 정보집 및 농약등록 시 제출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원제 148성분 및 제품 149종의 자극성 및 감작성의 양성반응 빈도, 제형 간 반응차이, 원제와 제품간의 연관성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원제 148성분 중 피부 자극성 133종, 안구 자극성 132종, 피부 감작성 97종의 성적이 이용되었으며, 항목별로 피부자극성 25(18.8%)종, 안구자극성 62(47%)종, 피부감작성 20(20.6%)종이 경도 이상의 양성반응을 보였다. 또한 149 품목 중 피부자극성 148종, 안구자극성 149종, 피부감작성 140종의 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부자극 22(14.9%), 안구자극 58(38.9%), 피부감작성 33(23.6%)품목이 경도 이상의 양성반응을 나타내었다. 동일제형 10품목 이상이 조사된 10종을 제형별, 독성반응별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제와 제품간의 연관성은 피부자극성 73.1%, 안구자극성 44.7%, 피부감작성 66.2%로 분석되었으며, 성분함량간의 자극성 및 감작성은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 원제와 제품간의 자극성 및 피부감작성에 관여하는 몇 가지 요인을 조사 분석한 결과 피부자극성 및 피부감작성은 원제와 제품간 각각 73.1%, 66.2%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안구자극성은 제형 의존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더 많은 농약에 대하여 원제의 자극성성적, 제형특성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면 자극성시험 수행 여부 결정을 위한 스크리닝 단계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직업성 피부질환은 1988년 미국 전체 직업성 질환중 20%에 해당된다(미 노동부 자료 참고). 그 비율은 주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피부질환은 어떤 주에서는 보상되는 직업성 질환의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에서는 농작물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 흔하다. 접촉성 피부염은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보고되는 가장 흔한 피부질환이다. 이러한 사례의 4/5는 유기용제, 절삭유, 세척유, 알칼리, 산 등과 같은 자극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과 관련이 있다. 자외선은 어떤 화학물질(예를 들면, 코울 타르, 크레오소오트)과 반응하여, 이 화학물질 및 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자극성 접촉성 피부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1/5의 사례는 에폭시 수지, 크롬, 식물 수지, 그 밖의 많은 것 등 특수 접촉 감광제와 관련될 수 있다. 강한 자극제에 노출되어 발상하는 화학적 화상은 비교적 흔하게 일어난다. 백반과 유사한 피부탈색은 드물게 일어나며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야기하는 특수 화학물질과 관련될 수 있다. 여드름과 모낭염은 기름 및 유지들과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생겨날 수 있다. 10대 여드름과 구별되는 염소성 여드름이라고 불리는 질환은 여러 종류의 염화 탄화수소들(예를들면 다브롬화 디페닐, 다염화 디페닐, 디옥신)에 노출되어 발생되기도 한다. 신체적인 손상으로 반복되는 외상부위에 가골이 형성되기도 한다. 여러 종류의 일에 특징적인 것(예를 들면 바이올린 연주자의 목에 가골)이 소위 "직업적인 표지" 이다. 전기톱 작동 기술자, 분쇄기 작동기술자, 지하 광산 암석 천공 기술자에게서 발생하는, 손 - 팔 부위의 진동은 오랜기간 혹은 심하게 노출된 노동자에 있어서 - 손에 혈관수축질환 - 진동장애 백색 수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암은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사례가 산재 관련 기관에 보고외어 있지만, 암등록소에 보고는 불완전하며, 피부암으로 인한 사망은 드물기 때문에 피부암의 발생률은 알 수 없다. 예방적인 방법은 개인보호구(장갑, 구두 등), 기계공학적 통제, 노동자 교육,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어진 일을 맡는 노동자들의 교대와 같은 관리적인 통제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화학적 화상,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염, 진동장애, 직업관련성 질환(예를 들면, 건선, 단순태선, 백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성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은 아직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현재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직업성 피부질환은 1988년 미국 전체 직업성 질환중 20%에 해당된다(미 노동부 자료 참고). 그 비율은 주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피부질환은 어떤 주에서는 보상되는 직업성 질환의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에서는 농작물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 흔하다. 접촉성 피부염은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보고되는 가장 흔한 피부질환이다. 이러한 사례의 4/5는 유기용제, 절삭유, 세척유, 알칼리, 산 등과 같은 자극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과 관련이 있다. 자외선은 어떤 화학물질(예를 들면, 코울 타르, 크레오소오트)과 반응하여, 이 화학물질 및 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자극성 접촉성 피부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1/5의 사례는 에폭시 수지, 크롬, 식물 수지, 그 밖의 많은 것 등 특수 접촉 감광제와 관련될 수 있다. 강한 자극제에 노출되어 발상하는 화학적 화상은 비교적 흔하게 일어난다. 백반과 유사한 피부탈색은 드물게 일어나며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야기하는 특수 화학물질과 관련될 수 있다. 여드름과 모낭염은 기름 및 유지들과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생겨날 수 있다. 10대 여드름과 구별되는 염소성 여드름이라고 불리는 질환은 여러 종류의 염화 탄화수소들(예를들면 다브롬화 디페닐, 다염화 디페닐, 디옥신)에 노출되어 발생되기도 한다. 신체적인 손상으로 반복되는 외상부위에 가골이 형성되기도 한다. 여러 종류의 일에 특징적인 것(예를 들면 바이올린 연주자의 목에 가골)이 소위 "직업적인 표지" 이다. 전기톱 작동 기술자, 분쇄기 작동기술자, 지하 광산 암석 천공 기술자에게서 발생하는, 손 - 팔 부위의 진동은 오랜기간 혹은 심하게 노출된 노동자에 있어서 - 손에 혈관수축질환 - 진동장애 백색 수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암은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사례가 산재 관련 기관에 보고외어 있지만, 암등록소에 보고는 불완전하며, 피부암으로 인한 사망은 드물기 때문에 피부암의 발생률은 알 수 없다. 예방적인 방법은 개인보호구(장갑, 구두 등), 기계공학적 통제, 노동자 교육,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어진 일을 맡는 노동자들의 교대와 같은 관리적인 통제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화학적 화상,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염, 진동장애, 직업관련성 질환(예를 들면, 건선, 단순태선, 백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성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은 아직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현재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본 연구는 SD 계통의 랫드에서 국화 염료인 백색국화, 백색국화 잎과 줄기, 황색국화의 급성경구독성 및 피부자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수컷 랫드에 처치한 물질은 백색국화, 백색국화 잎과 줄기, 황색국화를 각각 1 ml/kg, 2 ml/kg를 D.W에 용해시켜 단회 경구 투여하였으며, 수컷 SD rats에 투여 후 14일 동안 관찰하였으며, 피부자극성 시험은 피부의 찰과 및 비찰과부의 대조부, 처치부에 국화 염료를 처치하여 3일 동안 관찰하였다. 단회 경구 투여 및 피부 자극성 시험 후 국화 염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체중과 사료 섭취량, 임상증상, 안과학적 검사, 사망률, 피부자극성을 관찰하고, 랫드 피부에서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체중, 사료섭취량, 병리조직학적 변화가 대조군과 비교시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피부자극성을 확인 한 결과 1차 자극 지수가 0으로 비자극성 물질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국화에서 추출한 염료가 급성 경구독성 시 안전한 물질이며, 피부 자극성을 야기 하지않는 물질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닭 진드기 구제를 목적으로 개발된 살비제인와구잡이 II® (WGJB, 편백정유 : 계피정유 = 20 : 56)에 대하여 토끼와 기니픽을 이용하여 피부 자극성 및 감작성 평가를 각각 수행하였다. 일차피부자극시험에서 토끼의 피부에 WGJB를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피부 자극성을 확인한 결과, WGJB는 비찰과 부위에서 홍반과 부종과 같은 어떠한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았으나, 몇몇 토끼의 찰과 부위에서 매우 약한 홍반과 부종을 나타내어 WGJB의 1차 피부자극 지수는 0.625이었다. 따라서 WGJB는 약한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었다. 피부감작성 시험에서 기니픽에 0.1 mL의 WGJB을 피내주사한 후 24시간 동안 감작시켰다. 감작 1주일 후 WGJB를 함유한 패취를 주사부위에 부착하여 48시간 동안 처리한 다음, 2주 후에 WGJB를 함유한 패취를 부착하여 감작을 야기시켰다. WGJB는 어떠한 알러지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WGJB는 약한 피부 자극성을 가지며 감작성을 야기하지 않는 물질로 평가되었다.
New Zealand White에 대한 피부 자극성 시험을 6마리의 수컷 토끼를 이용하여 7일간 피부 1차 자극성 실험을 국립보건안전 연구원 예규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전 동물에서 시험 전 기간을 토해 본 시험 물질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임상증상, 체중변화 및 부검소견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험 물질 도포부위의 홍반과 가피형성 및 부종등의 자극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Draize의 P.I.I(primary irritation index)의 산출에 의한 피부 1차 자극율은 "0"으로 평가되었다. Zealand White Rabbit에서 BST-SR에 대한 안점막 자극 시험을 국립보건 안전연구원 예규에 따라 토끼 9마리를 가지고 시험하였다. 검체를 모든 토끼의 오른쪽 눈에 0.1ml을 투여하고 3마리의 토끼는 20~30초 후에 미온수로 1분간 세척해 주고 나머지 6마리의 토끼는 그대로 두어 각막, 홍채, 결막에 각각 나타나는 병변을 등급표에 따라 계산해 보았으나, 안점막에 대해서 무자극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BST-SR는 토끼의 안점막 및 피부 에 자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농약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많은 실험동물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실험동물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동물실험을 대체하려는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학농약 등록 시 급성경구독성시험, 급성경피독성시험, 피부자극성시험 등 여러 시험에서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인축독성평가를 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농약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연구제시와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대체시험법 중 인공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성평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시험물질은 기존의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시험에서 피부반응을 평점화하여 산출한 피부 1차 자극지수(P. I. I.) 0-7(구분:없음-강도) 값을 가진 농약제품 16종을 선발, 인공피부(KeraSkin$^{TM}$)를 이용하여 피부자극성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중도이상의 농약인 경우 세포생존율 50% 이하로 자극성 물질로 나타났으며, 경도 이하의 농약인 경우 세포생존율 50% 이상으로 비자극성 물질로 나타났다. 피부의 자극성이 있는 경도에서 강도의 농약의 경우 현재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표시 기준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RDA, 2012b), 농약의 피부자극성의 경우 민감도가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피부자극성 대체시험법 적용여부는 추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농약안전성평가를 위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 검증연구를 통해 농약등록 시험기준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의 직업적 노출에 대한 TLV-Ceiling은 $2mg/m^3$으로 권고하였다. 권고수준은 수산화나트륨 에어로졸이 눈, 점막, 피부에 심한 자극을 유발하고 수산화나트륨 분진이 상기도 기관에 자극을 유발하는 농도에 근거하였다. 노출기준은 눈과 상기도 기관에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였다. 고농도의 수산화나트륨에 장기간 노출되면 비강 궤양과 눈과 피부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피부", "감작제(SEN)", "발암성"의 경고주석을 권고하기에는 유용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피부염 증상 완화특성을 갖는 힐링섬유소재 제조를 연구하였다. 면소재, 폴리에스테스/나일론 소재에 피부염 증상완화특성이 있다고 알려진 기능성물질을 바인더, 수지 등의 혼합물 페이스트로 만들어 스크린프린팅법을 사용하여 실험을 시도하였다. 제조한 힐링섬유시편소재의 항균특성은 면소재의 경우 99.9% 의 우수한 항균특성을 나타냈다. 암모니아가스의 소취성능은 시간경과에 따라 최대 68%의 소취율을 보였다. 타소재와의 오염견뢰도는 평균 4.5 ~ 5등급, 변퇴세탁견뢰도는 5등급, 마찰견뢰도는 3 ~ 4.5 등급, 일광견뢰도는 5등급을 나타냈다.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에 따른 힐링소재의 피부자극성을 평가하기 위해 NZW토끼의 피부에 24시간 동안 부착한 후 72시간 동안 사망률, 일반증상, 체중변화 및 피부자극성을 시험한 결과 사망토끼는 관찰되지 않았고, 모든 시험동물에서 특이할 만한 이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체중측정결과 모든 동물에서 정상적인 체중증가를 보였다. 시험소재의 피부자극성을 관찰한 결과 피부자극성이 관찰되지 않아 비자극성(None Irritant)섬유소재로 판단되어 피부염증상완화 특성을 갖는 힐링섬유소재 제조의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흑마늘을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기능성을 in vitro에서 tyrosinase 및 elast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피부노화에 관여하는 두 효소의 활성을 모두 저해하였다. 흑마늘 추출물을 hartley계 기니픽 수컷을 사용하여 피부 1차 자극 실험을 실시한 결과 1차 피부자극지수(P.I.I.)가 0.23으로 practically non-irritation(비자극성)에 해당하는 자극으로 피부 자극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Maximization test법으로 피부 감작성을 확인한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홍반과 부종 등이 전혀 유발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흑마늘 추출물에 대한 기니픽의 피부 감작율은 0%로, 피부에 대한 피부 감작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흑마늘 추출물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피부노화를 억제하는 기능성과 안전성확보된 소재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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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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