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우리는 누승적 미카놈 논리 IMICAL의 몇몇 공리적 확장 체계의 표준 완전성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먼저 누승적 미카놈에 바탕을 둔 네 논리 체계를 소개한다. 각 체계에 상응하는 대수적 구조를 정의한 후, 이들 체계가 대수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보인다. 다음으로, 이 논리 체계들 중 두 체계가 표준적으로 완전하다는 것 즉 단위 실수 [0,1]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제네이-몬테그나 방식의 구성을 사용하여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분류체계의 사례를 조사하고 학술표준분류체계와 비교·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국내 각 분야에서 운영되는 분류체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향후 개선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표준분류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법률로서 분류체계의 운영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범용성 넓은 분류체계의 제작으로 학문연구 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비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안과 세계적 범용성을 모두 충족하는 포괄적 분류원칙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학술표준분류체계의 명확한 개정주기 선정이 필요하며, 방대한 분야에 걸친 학문 분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5년 주기로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와 같은 국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이와 같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내 분류체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식별관리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Video Signature와 국가표준콘텐츠식별 체계인 UCI(Universal & Ubiquitous Content Identifier)와의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Video Signature는 UCI와 같은 식별자의 인위적인 부여 과정이 없더라도 비디오 콘텐츠 자체에서 직접 특징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배포 유통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식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I 표준식별체계와 방송프로그램의 Video Signature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하여, 바이너리로 표현된 Video Signature가 포함된 UCI 응용 메타데이터를 정의한다. 그리고 UCI 표준식별체계 기반의 Video Signature 전송 및 관리 메카니즘에 기반한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식별관리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2009년 발생한 DDoS 사태는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는 국내 산업에 있어 보안사고가 심각한 업무 중단 사태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연속성에 대한 대비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는 보안 사고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사업연속성을 방해하는 모든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대비체계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의 표준을 총망라하여 TC(Technical Committee) 223을 통해 표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TC223 표준(안)의 핵심은 사건, 사고에 대한 대비 및 운영 연속성 관리를 의미하는 IPOCM(Incedent Preparedness and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프레임워크이며 이러한 IPOCM의 개념은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 연속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SC(Standard Committee) 27의 "ISO/IEC 27031 Guidelines for ICT readiness for business continuity" 표준(안)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표준화 동향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사업연속성을 위한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 대비체계에 포함될 주요 구성요소와 구축 요구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공사의 표준 공사원가 산정기준인 전기부문 표준품셈 체계개편이 2002-2004년까지 있었던 바, 동 체계개편 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과 신규 제정 품셈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및 품셈 제.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사원가 산정기준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체계개편 내용과 동 내용을 적용한 2006년 이후 최근 2년간의 제 개정 현황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표준품셈 제.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에 대한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현장지휘체계를 다양한 재난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시 모든 대응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재난현장에 제공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원 응원조정 역할의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발주기관과 사내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성 강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공급자 전략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적용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도출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공급자 전략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발주기관과 공급자가 적용하는 절차와 그 절차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공유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립 절차중 중요한 절차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내용과 절차를 기업재난관리표준과 관련 규범에 반영할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철도사고처리를 위해 임시복구 표준화(code) 및 표준운영체계(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철도사고유형을 국내 외 철도사고유형별 피해종류로 재분류하였으며, 이를 관련분야, 복구대상, 사고위치의 3자리 표준화된 코드로 제시하였다. 또한, 임시복구 표준운영체계(안) 수립방법을 정립하고 표준화된 임시복구 유형별 최악의 경우(worst case)와 임시복구절차 수립을 위한 중요항목(event)을 도출하여 임시복구유형별 임시복구 표준운영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표준화(code) 및 표준운영절차는 철도사고 DB관리, 신속한 사고처리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철도사고 비상대응관리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privacy Management System)는 개인정보에 특화해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지칭한다. 기업에 의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고 있고 비즈니스 목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된 지침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호대책)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은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 기준을 이용하면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정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두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한 국제 표준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지침을 위해 2011년 8월 이후 ITU-T SG17과 ISO/IEC JTC 1/SC 27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금까지 국제 표준화 추진 경과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표준화 전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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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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