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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고에서의 과실 이론 - 일본 항공 사고 판례를 중심으로 - (Negligence theory of Aviation accident with reference to the japanese aviation accident precedent)

  • 황호원;함세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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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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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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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민간 항공기의 기술 수준은 일반인들, 그리고 비행기의 선구자인 라이트 형제조차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되어 있다. 초기 조종사들과 달리 오늘 날의 조종사들은 항법사, 통신사, flight engineer 등 3명을 대신한 Flight Control Computer(FCC)등의 computer 탑재 장비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항, 착륙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최첨단의 항공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에서 기인한다. 조종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복잡한 logic으로 운영되는 탑재 computer 장비와 아직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기상 현상 때문이다. 항공기가 첨단화될수록 더 복잡한 절차의 운항이나 혹독한 기상에서 운항이 가능하지만 이와 비례하여 안전 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조종사들의 부담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과실이론은 현실적으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차량 사고나 의료 사고에 맞추어 발전하였기에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위협 환경을 갖고 있는 첨단의 항공 분야의 과실이론과 간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용된 위험 이론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운항되고 있는 고속철이나 우주선은 이미 운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여 운행되고 있기에 첨단 분야에 적합한 과실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항소심 판결이 난 자동 조종 장치(autopilot)와 조종사 그리고 불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JAL 706 항공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 항공 판례 및 우리 항공판례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의 과실 이론을 비교하여 항공 사고에 적합한 과실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항공사고 특성의 하나인 복합성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나 판결에서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 관계를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구체적 사건을 포섭할 수 있는 완벽한 형법 이론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인과관계설은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자의 평가 여하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항공기는 때때로 조종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운항되는 고속화된 교통수단이고 인간과 computer 그리고 기상이 interface되어 운항되기에 일반적 교통사고의 이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에서 객관적 귀속의 척도 사용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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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판결 - (A Review on the Air Carrier's Liability for the Cargo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Commercial Law through the Recent Supreme Court's Case)

  • 김광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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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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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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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는데, 지난 2003. 9. 5. 미국과 카메룬이 30번째와 31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우간다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포함하여 129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30개 당사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130개국 중 어느 나라와 발생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이 기본적인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글에서 다루게 될 2016년의 대법원 판결도 바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만 10년이 되는 2017년 현재까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여부를 상법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특히 화물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된 몬트리올 협약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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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 - 최고재판소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A Definition of an Employee under the Trade Union Act in Japan)

  • 송강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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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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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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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고는 신국립극장운영재단사건 및 INAX메인트넌스(メンテナンス)사건(事件)에서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이른바 개인도급계약형식에 따라 노무제공을 한 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 가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법리, 즉 독립된 계약자 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판단결과는 노무제공의 실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도 완화된 종속성 내지는 실태에 입각한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일반법리가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CBC관현악단사건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례판단에 한정되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 등과의 단체교섭문제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이들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학설상 다수의 입장은 동 법 제3조의 근로자와 동 법 제7조 2호의 근로자는 전자가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후자는 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수급인 근로자들의 도급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s Obtained by Fraud)

  • 이헌묵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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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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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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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합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이 제기한 뉴욕협약상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Several Legal Issues on Arbitration Agreement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Raised by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f Korea of December 10, 2004)

  • 석광현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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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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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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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Under Article IV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in order to obtai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a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shall supply (a)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b)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In addition, if the arbitral award or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made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country in which the award is relied upon,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shall produce a translation of these documents into such language, and the translation shall be certified by an official or sworn translator or by a diplomatic or consular agent. In a case where a Vietnamese company which had obtained a favorable arbitral award in Vietnam applied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Vietnamese arbitral award before a Korean court,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Docket No. 2004 Da 20180. 'Judgment') rendered on December 12, 2004 has alleviated the document requirements as follows : The Judgment held that (i)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does not have to strictly comply with the document requirements when the other party does not dispute the existence and the content of the arbitral award and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at (ii) in case the translation submitted to the court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 of Article 4, the court does not have to dismiss the case on the ground that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translation requirement under Article 4, and instead may supplement the documents by obtaining an accurate Korean translation from an expert translator at the expense of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 In this regard, the author fully supports the view of the Judgment. Finally, the Judgment held that, even though the existence of a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was not disputed at the arbitration, there was no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nd wenton to repeal the judgment of the second instance which admitted the existence of a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this regard, the author does not share the view of the Judgment. The author believes that considering the trend of alleviating the formality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under Article 2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e Supreme Court could have concluded that there was a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because the defendant participated in thearbitration proceedings in Vietnam without disputing the formality requiremen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taken the view that the defendant was no longer permitted to dispute the formality requiremen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ecause otherwise it would be clearly against the doctrine of est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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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바라본 공동주택예절에 대한 인식과 반성적 재고 (The Reflective Reconsider and Recognition of Apartment Housing Etiquette through Big Data)

  • 주영애;백주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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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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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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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흡연문제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 법원판결 주요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인식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공동주택예절을 실천하기 위한 반성적 재고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층간소음, 층간흡연 문제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자체와 공동주택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결과에서는 층간소음과 흡연에 대한 인식이 각각 4개로 군집화되었다. 넷째, 이들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주택예절은 인식개선과 실천성을 전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 문제해결을 위해 세 가지 범주를 제안하였다. 첫째, 생활환경 변화에 맞는 적합한 예절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예절 책들이 집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둘째, 상호존중과 배려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동주택 주민들의 자치적인 관심과 노력을 제안한다. 셋째, 공동주택예절교육이 아파트나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 생활문화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Litigation for Determination of Boundary under German Law)

  • 이춘원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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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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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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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토지의 경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성질, 소송요건,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완비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로마법 및 중세법 등의 경계확정소송의 연혁을 살펴보고, 나아가 경계확정소송에 대한 법률규정이 비교적 완비된 독일법을 소개한다. 독일법에서는 통상의 소유권 소송과는 별도로, 경계의 입증곤란 혹은 불능을 전제로 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를 고려한 소송절차로서 경계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1차적으로 진정한 경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독일민법(BGB) 제920조의 법정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재량으로 창설한다. 이는 '본래 있는 경계의 발견'만이 아니고,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창설이 인정되는 것이다. 양자는 법원의 판단작용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 양자를 하나로 포섭한 것이 독일의 경계확정소송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참고로 하여 서로 다른 2가지 판단작용을 하나의 소송유형 속에 포함시키는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법원도서관의 대국민서비스 개방에 따른 이용자요구 분석연구 (A Study on User Needs for Public Access to the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 곽승진;노영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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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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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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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법원도서관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국내 외 다양하고 유익한 법률정보를 수집하여 대국민서비스확대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후반에는 고양시로 이전하여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하고 대출서비스를 포함하여 법률특화분야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 및 고양시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이용자 및 법률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원도서관의 장서구성, 공간구성, 장서배치를 포함한 법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법률종사자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국내외 법률 자료 제공역할을 높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인들을 위한 장서구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이용자간 인식차이가 있었으며,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에서 이용자 집단은 일반 주제도서 및 잡지류를, 전문가 집단은 법률관련 전문도서 및 판례/판결정보, 연구보고 등 주로 전문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전된 도서관의 이용 의향은 이용자는 80%에 이르고 있어서, 도서관에서 제공할 서비스와 시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도서관은 매우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규제자 기준의 확립을 통한 무역과 위생검역조치의 조화 - US-Hormones Suspension 사건을 중심으로 - (Linkage between Trade and SPS Measure through Establishment of Reasonable-Regulator Approach to Judicial Review : Focusing on US-Hormones Suspension Case)

  • 이주영;이은섭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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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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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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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한 각국의 SPS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주요원칙에 역행하는 규제적인 무역관행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패널이 회원국의 조치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SPS협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실험, 데이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차원에서 결론 내려진 사실적, 법적 판단을 패널이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당국의 결정을 패널이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적극적 개입(de novo review) 기준'과 '존중(deference) 기준'이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립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SPS 협정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US-Hormones Suspension 사건 판결에서 적용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SPS협정에 적용 가능한 심사기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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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상 선박매매에 관한 입법적 고찰 (A Study on the Enactment Proposal of the Ship sale & Purchase in Maritime Law)

  • 정선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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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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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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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글은 선박매매에 관하여 해사법상 법률관계와 영국 보통법상 판례의 판결 그리고 한국 해운산업에 대하여 몇 가지 입법적 제언으로 구성한다. 최근 신조선박의 수주량과 거래는 대부분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LNG(액화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새로운 해운산업을 개척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정부도 점차 인터넷을 통한 중고선박매매의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한국해운거래소를 설립할 계획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선박매매의 법적 특질, 선박매매의 표준서식, 및 선박매매에 관한 해사법상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 결론적으로 해사법상 선박매매의 입법적 제시와 한국형 선박매매서식의 제작, 해사법상 선박매매에 관한 현행법 제 ${\cdot}$ 개정 및 특별법제정과 한국해운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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