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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cope of Damages resulted from Early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

  • 한낙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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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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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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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쟁점이 된 Golde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선주는 이라크전쟁은 이 클레임과는 무관하며, 손해배상은 용선요율과 용선계약상 잔존한 4년 동안의 전반에 대한 시황요율과의 차액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용선자는 계약위반 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3조에 따라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라크전쟁의 발생 시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정기용선자에 의한 조기해제에 기초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는 해제된 용선계약 중에서 해제사유의 발생 시까지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결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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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침몰사고에 따른 ITC약관 및 ISM Code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ying of the ITC-Hulls & ISM Code for the Accident of Foundering Ship)

  • 김대해;김세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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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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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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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침몰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 판례를 분석하고, 선박침몰사고에 따른 선체보험약관인 ITC약관 및 ISM Code의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 해양사고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주측의 주장을 다루었다. 선주측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 침몰이라 주장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원의 과실에 따른 해양사고임을 주장한 선주측의 주장에 대하여 ITC보험약관을 적용해 본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선박 운용상 승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인위적인 원인(선원의 악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선주가 ISM 코드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 회사측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주는 그 선박에 적절한 자격있는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ISM코드의 구축과 시행을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수행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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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보험법상의 감항담보와 최대선의원칙에 관한 연구 -Star Sea호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and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With Judgement of the Star Sea Case-)

  • 한낙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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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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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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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Section 39(5) of Marine Insurance Act 1906 concerns the case where with the privity of the assured, the ship is sent to sea in an unseaworthy state. The underwriters argue that the assured had"blind-eye knowledge" of the particular respect in which the ship was unseaworthy. Blind-eye knowledge requires a conscious reason for blinding the eye. There must be at least a suspicion of a truth about which one do not want to know and which one refuse to investigate. What has caused greater difficulty is the broad provision in s.17 which appears to be unlimited in its scope. The expression "utmost good faith" appears to derive from the idea of uberrimae fidei, words which indeed appear in the sidenote. The concept of uberrima fides does not appear to have derived from civil law and it has been regarded as unnecessary in civilian systems. S.17 raises many questions. But only two of them are critical to the decision of the present appeal-the fraudulent claim question and the litigation question. It is however necessary to discuss them in the context of a consideration of the problematic character of s.17. In the Star Sea Case, for the defendants to succeed in their defence under this part of the case the defendants have to show that claim was made fraudulently. They have failed to obtain a finding of fraud. It is not enough that until part of the way through the trial the owners failed to disclose to the defendants would have wished to see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some, albeit inadequate, evidential support for their alleged defence under s.39(5). The defence under s.17 fails.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analyze the Star Sea Case, and to explore problems of the MIA relating to the judgement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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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한일 갈등을 어떻게 보도했는가 : 프레임 유형과 의미화 방식을 중심으로 (How Did the Press Report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Framing and Signifying Strategies)

  • 박영흠;정제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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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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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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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 간 갈등 문제를 다룬 한국 언론 보도의 프레임 유형과 의미화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위해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결정,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갈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세 시점에서부터 각 일주일 동안 조선일보, 한겨레, KBS 3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프레임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사건의 발생과 결과를 중심으로 갈등을 단순 중계하는 피상적 보도가 많고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는 적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언론이 과도한 민족주의에 경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국 언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정파적 보도 행태가 강하게 드러났다. 이 연구는 언론이 국가적 비상 상황인 한일 갈등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하는 정파적 보도 양태를 극복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聯合國國際貨物銷售合同公約在國際商事仲裁中的适用(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적용) (The Application of CISG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리웨이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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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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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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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중재인의 근로자성과 자격요건 - 영국 대법원의 2011년 Jivraj v Hashwani 판결을 중심으로 - (The Employment Issue and Qualifications for Arbitrators: A Comment on Jivraj v Hashwani [2011] UKSC 40)

  • 김영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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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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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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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e United Kingdom in Jivraj v. Hashwani (2011) concerning the employment issue of arbitrators, falling within the exception of genuine occupational requirement under the Employment Equality (Religion or Belief) Regulations 2003, and nationality of arbitrators. In 2011,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delivered its judgment in Jivraj v. Hashwani, unanimously overturning decision of the English Court of Appeal. The facts of this case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Appeal have been widely discusse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s been met with approval with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in London, having restored the legal position to that prior to the Court of Appeal's ruling. Thus,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overturned the Court of Appeal's finding that arbitrators are the employees of the arbitrating parties. Arbitrators were held to be genuinely self-employed, and therefore outside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or Equality Act(2010). As such, the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are not applicable to the selection, engagement or appointment of arbitrators. Most importantly, the Supreme Court's finding that arbitrators are not employees removes the possibility of challenges to arbitration agreement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in breach of the Equality Act. As a practical matter, parties no longer need to consider carving out nationality provisions when drafting arbitration agreements.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 법리에 관한 연구: 사이버 분쟁에 대한 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cope of Protec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on Internet: Focused on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n Cyber Conflicts)

  • 윤성옥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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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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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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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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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 요구권과 잊혀질 권리 - 기사삭제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Right to delete and Right to be forgotten -Discuss on the condition of the right to delete)

  • 홍숙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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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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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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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중재가능성 -킬비 판결(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을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of Patent In Japan -focusing on Kilby case(Japanese Patent Act Article 104-3)-)

  • 윤선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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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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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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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ccording to Japanese Patent Act, the Japanese Patent Offi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authorized to decide validation of patent. However,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a court is able to decide the invalidation of patent in 11th April, 2000, which caused the reform of Japanese Patent Act in June 2004. Reformed Patent Act established the article 104-3 and makes it for a court to decide the patentability where there are grounds for a patent invalidation. Through this amendment to the Patent Act, the legislative system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has been reorganized and furthermore alleged infringer is allowed to argue against the patent validation by making use of infringement litigation procedure through defenses against patent invalidation as well as invalidation trial procedure for to file a request for a trial for patent invalidation to the Japanese Patent Office. That is to say, the article 104-3 was established in the Japanese Patent Act in the wake of Kilby, and thus a court, which is judicial authority, not administrative disposition agency is also able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Thus this article discuss how a court, the authority of which only patent infringement cases fell under, has been authorized to arbitrate cases about the patent validation and the decision of the patent validation in 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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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이 대법원에 의해 취소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arbitration awards canceled by Korean Supreme Court)

  • 신한동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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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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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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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Korea Supreme Court has cancelled four cases of thirty-nine Arbitral awards made by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ince Korea arbitration act was enacted in 1966. Three cases of them were cancelled by the reason of the arbitrator's disqualification in relation to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nd the other to arbitration agreement enable to select the lawsuit or arbitration. When a person is approached in connection with his possible appointment as an arbitrator or has already been appointed as such, he shall without delay disclose all circumstances likely to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ccording to the one of the article 13 of Korean Arbitration Act. Upon being notified of the appointment as an arbitrator, each arbitrator shall immediately disclose in writing to the Secretariat any circumstances which might cause reasonable doubt about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n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made clearly and in writing not to appeal to the court or to be brought in the court. However most of the korean construction contracts have the arbitration agreement clause enable to appeal to the court or the arbitration on government official's advice. Many of these disputes are resolved by litigation after the precedent(Law case number : 2003da318) set by the Supreme Court on August 22, 2003 between the Korea(government) and the Korea Railroad or abandoned its attempt to arbitration. But each year, about four hundreds of arbitration business transactions were resolved arbitration, the voluntary submission of a dispute to an impartial person or persons for final and binding determination. Arbitration has proven to be an effective way to resolve these disputes privately, promptly, and econo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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