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FTA를 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TA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이다.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특혜 적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보다는 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FT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정착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무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FTA관세협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수입품은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특혜관세 적용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FTA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자 후생과 세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인하 방안은 첫째(1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차이(7%)를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실효관세율(2%)로 적용할 경우, 셋째(3안),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0%)를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 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은 실효관세율 수준인 2%로 인하하는 2안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감소와 여행자 조세감소효과는 168억 원, 징세비용은 3.4억 원으로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FT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직접운송 원칙 등 여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입검증 관련 해외 수출자는 제공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약 검증 실패시, 수입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던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관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 검증 이전에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특성 중 무역경험과 담당자 전문성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수출국가 특성 중 FTA 참여수준이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도국의 대선진국 기술개발 지원요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의 도입가능성을 연구하였다. 한국이 GSP의 공여국이 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무역분야를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GSP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는 양국간 무역경쟁을 나타내는 산업내 무역지수에 한국의 수입유발계수를 가중치로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FTA) 관세율을 우선 적용받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관세가 아닌 농림 수산 목축품목에 GSP 혜택을 부여했을 때 한국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동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한국이 수입특화하고 있는 제1차금속, 유지, 음식료 등에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해당하는 최빈국이지만 특례조항에 의해 배제된 농림수산물과 섬유, 가죽 품목에서 GSP 공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논문은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GSP 공여에 대해 현재 세계무역규범 상에서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세계통상환경은 WTO 뉴라운드 출범, EU의 일반특혜관세 개정, 전자제품 환경문제 등 중요한 변수가 산재해 있으며 여기에 9월 11일 미 테러 사태로 인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등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무역환경이 대두되고 있어 본회 국제 통상 팀에서는 지난 9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자산업 국제 통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에 본란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로펌인 Kaye Scholer사에 근무하면서 다년간 한국관련 통상케이스를 직접 담당해온 Mr. Michael P.House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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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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