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공급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전국의 104개 장애인복지관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공급한 1,496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장애인복지관에서 1년간 공급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1,496개로 기관 당 평균 14.4개의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주기별로는 월3~4회 운영 프로그램이, 교육기간별로는 7개월 이상 운영 프로그램이, 주요 대상별로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형태별로는 자체운영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둘째,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개 대영역별 공급 패턴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이 5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문교양교육 22.3%, 기초문해교육 10.1%, 직업능력향상교육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공급 패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별, 권역별, 도시화 정도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공급 패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산재보험의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법전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해 위험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독일 문헌에 기초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목적: 본 연구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인력 및 시설, 제공서비스 등이 말기 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자료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집되었으며 설문내용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장비현황, 호스피스 서비스 운영현황 등을 포함하였다. 총 62개 의료기관이 응답하였다. 결과: 전체 62개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9개 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수도권 지역 위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적인 불균형 공급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경우 환자 10명당 1인의 의사를 갖추고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80.0%)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낮았다(42.9%).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간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인 환자 1.5 명당 1인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은 의원급(71.4%)이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65.0%), 병원(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지원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는 1병실 4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전체 62개 기관에서 14개 기관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특수요법의 경우는 의원급(66.7%), 병동 및 독립형(64.9%), 지원 사업 기관(73.9%)일수록 2개 이상의 특수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 및 사별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임종관리, 장례준비, 유가족지지모임, 사별가족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비율이 높았으며, 의원급, 병동 및 독립형, 지원 사업 수록 실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팀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의원급(55.6%), 병동형 및 독립형(55.8%), 지원기관(65.2%) 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 수준인 32개(51.6%) 기관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호스피스 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역적인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직도 호스피스 지원 기관의 인력, 시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기관의 종별 특성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확보 수준,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발달 장애 아동의 성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수 교육 기관 및 장애 아동 보육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12명의 교사를 선정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3개 주제에 대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장애 아동 성교육의 경우 교육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고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되지 않아 성교육 운영의 어려움이 파악되었다. 이에 발달 장애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성교육 지침의 구체적인 사례와 높은 접근성을 포함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아기 다중지능의 발굴과 지원에 있어서 유아 학부모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유아 학부모가 바라보는 다중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요구 조사를 통해 유아기 다중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 소재 6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학부모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 학부모들의 다중지능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식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유아 학부모들은 자녀의 강점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유아교육기관과 유아용 학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셋째 유아 학부모들은 다중지능 교육 시기는 만2세-만7세 이하가 적절하며 유아의 심리와 욕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사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유아자녀의 다중지능 교육에의 참여와 이와 관련한 부모교육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일부 유아학부모들은 다중지능 교육을 영재교육이나 특수교육의 일환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유아 부모의 다중지능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도모와 또한 다중지능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기관과 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후 다중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초등학교 교사 297명을 대상으로 ADHD아동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ADHD아동 교육에 대한 인식은 ADHD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부담감, 효능감, 촉진여건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WIN 22.0)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반초등교사들은 ADHD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 노력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초등교사들의 ADHD아동교육에 대한 부담감에서는 ADHD아동이 일반아동의 학습방해, 긍정적 학습분위기 방해, 일반교실의 질서 유지 방해, 교사의 수업 진행을 방해한다고 나타났다. 셋째, ADHD아동교육에 대한 일반초등교사들의 효능감에서는 ADHD증상에 대한 지식 습득, ADHD아동의 진단과 평가, ADHD아동 교육을 위한 교수 능력, ADHD아동의 행동을 다루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ADHD아동교육에 대한 학교차원의 촉진여건에서는 ADHD 아동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ADHD 아동 지원을 위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 직무만족도, 그리고 향후 직무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전원(203명) 대상으로 2002년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2.2%였고, 보수 수준에 대하여는 61.6%가 보통, 36.5%는 만족한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73.9%가 업무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고, 32.0%가 전직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직의사 이유로는 승진기회의 부족이 가장 높았다. 대상 치과위생사의 47.3%가 직무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19.2%가 특수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치과위생사가 공무원계급에 6급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60.6%가 타직렬의 견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보건기관에서 타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53.7%가 구강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61.9%가 치과질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장질환 예방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의 유휴 치과장비에 대해서는 89.1%가 지역실정에 맞게 치면세마사업에 활용하야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외 구강보건업무 담당시간은 전체 업무시간의 57.8%를 차지하였고, 투입시간 비율은 치과실내에서의 치과진료업무가 41.6%로 가장 많았다. 구강보건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로는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 학교구강보건사업, 수직적 구강보건사업 순이었다. 보건기관에서의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함,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예산 및 인력부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도에 치과위생사 배치, 인력 및 예산확보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재배치를 통해 구강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보조 업무에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공중보건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설정에 맞게 치과 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치과위생사익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연구사업, 특수사업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6급 승진 기회 부여와 시 도에 구강보건 담당부서 설치 및 치과위생사 배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분진에 노출되었던 자가 진폐소견을 갖고 있으면서 합병증이 발생하면 진폐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33개 진폐요양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로부터 흉부 디지털촬영기관과 아날로그촬영 기관의 정도관리를 비교 분석 하였다. 전체 진폐요양기관 중 24개 기관은 디지털촬영을 실시하고 있었고, 9개 기관은 아날로그촬영을 실시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진폐정도관리)기관 흉부 방사선분야 평가표를 이용하여 디지털촬영 기관과 아날로그촬영기관 사이에 촬영기술 및 화질, 판독환경평가 결과를 비교하였고, 화질은 진폐판독정도관리 교육을 수료하고 진폐 판독경험이 많은 2명의 흉부 영상의학과전문의가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여 비교 하였다. 디지털촬영기관과 아날로그촬영기관 사이에 촬영장치 및 관전류, 조사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관전압, 격자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디지털촬영기관이 아날로그촬영기관보다 촬영기술과 판독환경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화질에서도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진폐요양기관이 아날로그촬영에서 디지털촬영으로 전환하게 되면 정도관리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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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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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